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물품)
이 법령의 취지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대상 물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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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