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단속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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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에서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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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에서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단속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소속기관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재정경제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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