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농식품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

공포일 2026-09-01 · 시행일 2026-09-01 · 소관 농식품인재개발원 · 조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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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 · 예규 · 소관 농식품인재개발원 · 공포 2026-09-01 · 시행 2026-09-0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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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의 2026-09-01 시행 기준 조문 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50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 제32조의2 및 제42조의13에 따른 계획이나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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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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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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