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 제1조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 제32조의2 및 제42조의13에 따른 계획이나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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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보고ㆍ검사 등제3조 · 토종가축의 인정제4조 ·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제5조 · 검정기관의 지정 등제6조 · 세부 운영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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