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 인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력, 조직,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축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토종가축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4.인정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인정업무를 한 경우
5.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인정업무 정지의 기준ㆍ절차,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인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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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제2조 · 보고ㆍ검사 등제3조 · 토종가축의 인정
제4조 ·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정기관의 지정 등제6조 · 세부 운영사항제7조 · 금지구역등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