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 (토종가축의 인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가축의 혈통 및 외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토종가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토종가축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직접 또는 축산물의 포장ㆍ용기 등에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을 받지 아니한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는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 또는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그 밖에 토종가축의 인정 절차, 표시 방법, 인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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