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사전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사전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공식 전문 1건.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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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사전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1 조사분석자료 주된 내용의 정의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
이란
투자등급, 목표가격, 실적 전망치 및
기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와
관련
논평ㆍ분석을 의미
*
신규 상품ㆍ서비스, 투자계획, 주요 거래상대방 변경, 재무상태 변화 등
해당하는지 여부
는 금융투자회사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하되, 정보가 미공개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된 내용 판단과는
관계없음
*
다만, 출처를 인용하고 별도 논평ㆍ분석이 없는 단순 공개정보는 주된 내용에서 제외함
기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
하여
새로운 내용이 아닌 사항*
등은 향후 공표될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
금융투자회사 24시간 매매제한의 예외(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1항2호라목)
(참고)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이 아닌 경우(예시)'
①금융투자회사 24시간 매매제한의 예외사항*
- 실적 등 전망치
: 해당 실적 등 전망치(ex: 순이익 예측치)가 종전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크게(ex: 10% 내외) 달라지지 않고, 향후 공표되는 조사분석자료에서 기존 투자등급ㆍ목표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 그 외 기타 정보 :
해당 정보를 고려하더라도 향후 공표되는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ㆍ목표가격 및 실적 등 전망치 등이 종전 조사분석자료와 동일하게 유지하게 되는 경우
* ‘금융투자회사의 Compliance Manual p335,금융감독원 증감총-00097' 참조
②
단순
공개정보
- 대상 법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정보로서 출처를 인용하고 별도 논평ㆍ분석이 없는 경우
* 대상 법인의 의사로 공개하기 전 신문 등으로 추측 보도된 내용 등은 공개된 정보가 아님(대법원 선고000도2827)
2 조사분석자료의 사전 제공 관련 내부기준 반영 사항
(제공대상)
제공시
제공내용 및 제공대상을 사전에 특정
하고,
2차
제공
은
금지
(외부 제공시는 2차 제공 금지를 요구)
< 조사분석자료(주된 내용 포함) 사전 제공대상 분류>
제공대상
허용 여부
비고
내부
영업 담당
임직원
X
조사분석자료 제공시 사전 제공 금지 위반 외 ‘공표'에 해당할 수 있음
(영업 및 업무규정 §2-25 4, §2-28④)
기타 작성·심의
미관여 임직원
X
영업 및 업무규정 §2-28④
외부
조사분석
대상 기업
X
영업 및 업무규정 §2-28④
기타 제3자
(개인 및 법인)
사전 제공 관련 내부기준 준수 필요
(영업 및 업무규정 §2-28③)
(제공수단)
제공수단은
회사가
관리 가능한
사내 전화
ㆍ메일ㆍ
메신저 등
으로
제한
(기록관리 등)
제공사실
및
제공시점을
전산관리하여 자료 공표시 해당사항을
공표
하도록 하고,
제공내역을 일정 기간
(ex: 3년) 이상
보관 의무화
(매매등 제한)
사전 제공시 해당 정보를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까지
매매 등에
이용하지 않도록
제공 상대방에게
안내
해야 함(영업 및 업무규정 §2-31①)
3 조사분석업무 담당 부서의 정보교류 내부통제
(
기업금융
)
기업금융업무 부서와 협의시
자료교환은
준
법감시부서를
통해야 하고 준법감시부서 직원이
입회
*해야 하며, 회의
주요내용을 기록ㆍ유지
해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녹음 후 제출
협의 금지
(영업 및 업무규정 §2-28⑤)
'(참고) 정보교류 내부통제 관련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요약)'
(통신수단)
애널리스트 등
조사분석업무 담당부서 임직원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대해
원칙적
으로
사내
공용
메일ㆍ메신저
(이하 ‘메신저 등'이라 한다)
사용을 의무화
하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에만
외부 메신저 등 사용을 허용
하고, 임직원의 메신저 등 사용내역
저장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증권회사의 조사분석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 ‘애널리스트의 메일ㆍ메신저 사용')
(모니터링)
준법감시인은
조사분석자료의
사전 제공 혐의가 있는
임직원의 메신저 등에 대한
사용내역
을
모니터링
해야 함
임직원의 선정방법
및
모니터링 방법*
등은 준법감시인이
정함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10조)
* 모니터링 주기(ex:분기별), 모니터링 대상 정보통신수단 등
(내부통제)
메신저 등 사용내역의
저장 및 모니터링에
대한 임직원의 사전 동의 등
내부통제 절차는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4장'에
따름
* 세부사항은 ‘증권회사의 조사분석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금투사-00066, '08.12)',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11.3.)' 참조
[별표/서식 파일]
1. [별첨] 조사분석자료의 사전 제공 관련 사례(Q&A).hwp
2. [참고] 관련 법령 및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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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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