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사전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문서 본문 (공식 전문)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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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사전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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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사전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1 조사분석자료 주된 내용의 정의

□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

이란

투자등급, 목표가격, 실적 전망치 및

기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와

관련

논평ㆍ분석을 의미

*

신규 상품ㆍ서비스, 투자계획, 주요 거래상대방 변경, 재무상태 변화 등

특정 사항이 주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금융투자회사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하되, 정보가 미공개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된 내용 판단과는

관계없음

*

다만, 출처를 인용하고 별도 논평ㆍ분석이 없는 단순 공개정보는 주된 내용에서 제외함

다만,

기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

하여

새로운 내용이 아닌 사항*

등은 향후 공표될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

금융투자회사 24시간 매매제한의 예외(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1항2호라목)

(참고)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이 아닌 경우(예시)'

①금융투자회사 24시간 매매제한의 예외사항*

- 실적 등 전망치

: 해당 실적 등 전망치(ex: 순이익 예측치)가 종전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크게(ex: 10% 내외) 달라지지 않고, 향후 공표되는 조사분석자료에서 기존 투자등급ㆍ목표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 그 외 기타 정보 :

해당 정보를 고려하더라도 향후 공표되는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ㆍ목표가격 및 실적 등 전망치 등이 종전 조사분석자료와 동일하게 유지하게 되는 경우

* ‘금융투자회사의 Compliance Manual p335,금융감독원 증감총-00097' 참조

②

단순

공개정보

- 대상 법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정보로서 출처를 인용하고 별도 논평ㆍ분석이 없는 경우

* 대상 법인의 의사로 공개하기 전 신문 등으로 추측 보도된 내용 등은 공개된 정보가 아님(대법원 선고000도2827)

2 조사분석자료의 사전 제공 관련 내부기준 반영 사항

□

(제공대상)

제공시

제공내용 및 제공대상을 사전에 특정

하고,

2차

제공

은

금지

(외부 제공시는 2차 제공 금지를 요구)

< 조사분석자료(주된 내용 포함) 사전 제공대상 분류>

제공대상

허용 여부

비고

내부

영업 담당

임직원

X

조사분석자료 제공시 사전 제공 금지 위반 외 ‘공표'에 해당할 수 있음

(영업 및 업무규정 §2-25 4, §2-28

④)

기타 작성·심의

미관여 임직원

X

영업 및 업무규정 §2-28

④

외부

조사분석

대상 기업

X

영업 및 업무규정 §2-28

④

기타 제3자

(개인 및 법인)

○

사전 제공 관련 내부기준 준수 필요

(영업 및 업무규정 §2-28

③)

□

(제공수단)

제공수단은

회사가

관리 가능한

사내 전화

ㆍ메일ㆍ

메신저 등

으로

제한

□

(기록관리 등)

제공사실

및

제공시점을

전산관리하여 자료 공표시 해당사항을

공표

하도록 하고,

제공내역을 일정 기간

(ex: 3년) 이상

보관 의무화

□

(매매등 제한)

사전 제공시 해당 정보를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까지

매매 등에

이용하지 않도록

제공 상대방에게

안내

해야 함(영업 및 업무규정 §2-31

①)

3 조사분석업무 담당 부서의 정보교류 내부통제

□

(

기업금융

)

기업금융업무 부서와 협의시

자료교환은

준

법감시부서를

통해야 하고 준법감시부서 직원이

입회

*해야 하며, 회의

주요내용을 기록ㆍ유지

해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녹음 후 제출

다만, 조사분석 대상 법인의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투자등급 또는 목표가격 변경 등)은

협의 금지

(영업 및 업무규정 §2-28

⑤)

'(참고) 정보교류 내부통제 관련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요약)'

□

(통신수단)

애널리스트 등

조사분석업무 담당부서 임직원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대해

원칙적

으로

사내

공용

메일ㆍ메신저

(이하 ‘메신저 등'이라 한다)

사용을 의무화

하되,

준법감시인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에만

외부 메신저 등 사용을 허용

하고, 임직원의 메신저 등 사용내역

저장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증권회사의 조사분석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 ‘애널리스트의 메일ㆍ메신저 사용')

□

(모니터링)

준법감시인은

조사분석자료의

사전 제공 혐의가 있는

임직원의 메신저 등에 대한

사용내역

을

모니터링

해야 함

모니터링 대상

임직원의 선정방법

및

모니터링 방법*

등은 준법감시인이

정함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10조)

* 모니터링 주기(ex:분기별), 모니터링 대상 정보통신수단 등

□

(내부통제)

메신저 등 사용내역의

저장 및 모니터링에

대한 임직원의 사전 동의 등

내부통제 절차는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4장'에

따름

* 세부사항은 ‘증권회사의 조사분석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금투사-00066, '08.12)',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11.3.)' 참조

[별표/서식 파일]

1.[별첨] 조사분석자료의 사전 제공 관련 사례(Q&A).hwp
2.[참고] 관련 법령 및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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