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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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 자율규제 · 소관 금융보안원 · 조문 1개. 금융보안원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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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9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0

1. 1 관리체계 기반 마련·····························································10

1. 2 위험 관리·············································································26

1. 3 관리체계 운영······································································39

1. 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44

2. 보호대책 요구사항···························································51

2. 1 정책, 조직, 자산 관리·························································51

2. 2 인적 보안·············································································58

2. 3 외부자 보안·········································································71

P・A・R・T 2.4 물리 보안·············································································84

02

2. 5 인증 및 권한관리·································································97

2. 6 접근통제············································································112

2. 7 암호화 적용·······································································132

2. 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137

2. 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150

2. 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168

2. 11 사고 예방 및 대응···························································198

2. 12 재해 복구········································································212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18

3. 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218

3.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255

3. 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275

3. 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293

3. 5 정보주체 권리보호·····························································302

참고자료·············································································326

이 안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ʻ정보통신망법ʼ

이라 함)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33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금융업권에 적합하게 설명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안내서는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버전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내서에 제시된 법령, 고시, 참고자료는 안내서

발간시점(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시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에서 최신 버전을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금융보안원 홈페이지(https://www.fsec.or.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isms@fsec.or.kr

1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개요

(ISMS-P)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

(ISMS-P)

인증기준 개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은 크게 ʻ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ʼ, ʻ2. 보호

대책 요구사항ʼ, ʻ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ʼ 3개의 영역에서 총 101개의 인증기준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ʻ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ʼ, ʻ2. 보호대책 요구사항ʼ 2개 영역에서 80개의 인증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ʻ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ʼ을 포함하여 101개의 인증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구성

적용 여부

영 역 분 야

ISMS ISMS-P

1. 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2 위험 관리 ○ ○

(16개) 1.3 관리체계 운영 ○ ○

1. 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 ○

2. 1 정책, 조직, 자산 관리 ○ ○

2. 2 인적 보안 ○ ○

2. 3 외부자 보안 ○ ○

2. 4 물리 보안 ○ ○

2. 5 인증 및 권한관리 ○ ○

2. 6 접근통제 ○ ○

2.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2. 7 암호화 적용 ○ ○

2. 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 ○

2. 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 ○

2. 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 관리 ○ ○

2. 11 사고 예방 및 대응 ○ ○

2. 12 재해 복구 ○ ○

3. 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3.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3. 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 ○

(21개)

3. 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3. 5 정보주체 권리보호

PART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

2 ・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

관

리

체

ʻ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ʼ 영역은 관리체계 기반 마련, 위험 관리, 관리체계 운영, 관리체계 계

수

점검 및 개선의 4개 분야 16개의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관리체계 수립 및 립

및

운영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운

영

실행되어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구성

영 역 분 야 항 목

1. 1.1 경영진의 참여

1. 1.2 최고책임자의 지정

1. 1.3 조직 구성

1. 1 관리체계 기반 마련

1. 1.4 범위 설정

1. 1.5 정책 수립

1. 1.6 자원 할당

1. 2.1 정보자산 식별

1. 관리체계 수립 및 1.2.2 현황 및 흐름분석

1. 2 위험 관리

운영(16개) 1.2.3 위험 평가

1. 2.4 보호대책 선정

1. 3.1 보호대책 구현

1. 3 관리체계 운영 1.3.2 보호대책 공유

1. 3.3 운영현황 관리

1. 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1. 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1.4.2 관리체계 점검

1. 4.3 관리체계 개선

PART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

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2 보호대책 요구사항

ʻ보호대책 요구사항ʼ 영역은 12개 분야 64개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대책

요구사항에 따라 신청기관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과정에서 수행한 위험평가 결과와 조직의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특성 등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보호대책 요구사항 인증기준

영 역 분 야 항 목

2. 1.1 정책의 유지관리

2. 1. 정책, 조직, 자산 관리 2.1.2 조직의 유지관리

2. 1.3 정보자산 관리

2. 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2. 2.2 직무 분리

2. 2.3 보안 서약

2. 2. 인적 보안

2. 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2. 2.5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2. 2.6 보안 위반 시 조치

2. 3.1 외부자 현황 관리

2. 3.2 외부자 계약 시 보안

2. 3. 외부자 보안

2. 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2. 보호대책 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

요구사항(64개) 2.4.1 보호구역 지정

2. 4.2 출입통제

2. 4.3 정보시스템 보호

2. 4. 물리 보안 2.4.4 보호설비 운영

2. 4.5 보호구역 내 작업

2. 4.6 반출입 기기 통제

2. 4.7 업무환경 보안

2. 5.1 사용자 계정 관리

2. 5.2 사용자 식별

2. 5.3 사용자 인증

2. 5. 인증 및 권한관리

2. 5.4 비밀번호 관리

2. 5.5 특수 계정 및 권한관리

2. 5.6 접근권한 검토

PART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

4 ・

영 역 분 야 항 목

2

2. 6.1 네트워크 접근

보

2. 6.2 정보시스템 접근 호

대

2. 6.3 응용프로그램 접근

책

2. 6. 접근통제 2.6.4 데이터베이스 접근

요

구

2. 6.5 무선 네트워크 접근

사

2. 6.6 원격접근 통제 항

2. 6.7 인터넷 접속 통제

2. 7.1 암호정책 적용

2. 7. 암호화 적용

2. 7.2 암호키 관리

2. 8.1 보안 요구사항 정의

2. 8.2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2. 8.3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2. 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2. 8.4 시험 데이터 보안

2. 8.5 소스 프로그램 관리

2. 8.6 운영환경 이관

2. 9.1 변경관리

2. 9.2 성능 및 장애관리

2. 9.3 백업 및 복구관리

2. 보호대책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2.9.4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요구사항(64개) 2.9.5 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2. 9.6 시간 동기화

2. 9.7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

2. 10.1 보안시스템 운영

2. 10.2 클라우드 보안

2. 10.3 공개서버 보안

2. 10.4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

2. 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2.10.5 정보전송 보안

2. 10.6 업무용 단말기기 보안

2. 10.7 보조저장매체 관리

2. 10.8 패치관리

2. 10.9 악성코드 통제

2. 11.1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2. 11.2 취약점 점검 및 조치

2. 11. 사고 예방 및 대응 2.11.3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2. 11.4 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

2. 11.5 사고 대응 및 복구

2. 12.1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2. 12. 재해복구

2. 12.2 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

PART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

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ʻ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ʼ 영역은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포함하여 5개 분야 21개의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은 대부분 법적 요구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흐름분석을

바탕으로 조직이 적용받는 법규 및 세부 조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인증기준

영 역 분 야 항 목

3.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3. 1.2 개인정보 수집 제한

3. 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3. 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3. 1.5 개인정보 간접수집

3. 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3. 1.7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3. 2.1 개인정보 현황관리

3. 2.2 개인정보 품질보장

3.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

3. 개인정보 처리 3.2.3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조치

단계별 요구사항 3.2.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21개) 3.2.5 가명정보 처리

3. 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 3.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3. 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3. 3.3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3. 3.4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3. 4.1 개인정보의 파기

3. 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3. 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3. 5.1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3. 5. 정보주체 권리보호 3.5.2 정보주체 권리보장

3. 5.3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PART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

6 ・

금융권에 적합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2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설명

(ISMS-P)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

(ISMS-P)

인증기준 설명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 1 관리체계 기반 마련

항 목 1.1.1 경영진의 참여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인증기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등의 책임과 역할을 문서화하고 있는가?

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4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2(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 제2항제5호

주요 확인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인력, 조직 및 예산) 제1항제4호, 제8조의2(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제4항, 제5항, 제37조의2(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 내용 등) 제5항제2호,

제3호, 제37조의5(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 [별표 3-2] 정보보안

점검항목(34개 항목)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등) 제8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2(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대상 등) 제3항

세부 설명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활동 전방에 의사결정권이 있는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의사결정 등의 책임과 역할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제・개정, 위험관리, 내부감사 등 관리체계 운영의 중요 사안에

대하여 경영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근거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또는

시행문서에 명시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0 ・

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1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관

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내 경영진이 참여하는 중요한 활동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체

계

보고 체계 마련(정기・비정기 보고, 위원회 참여 등)

수

립

경영진이 효과적으로 관리체계 수립・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및

보고 및 의사결정 절차, 대상, 주기 등 결정 운

영

수립된 내부절차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내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이

1. 1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에 참여

관

리

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계

또는 승인 받아야 한다. 기

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마

련

임직원의 정보보안 관련법규 준수여부 점검 결과 보고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및 준수

취약점 제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불가 사항 승인

취약점 분석・평가 이행계획의 시행 결과 보고

(매월)정보보안 점검항목 준수여부 점검 결과 및 보완 계획 보고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결함 사례

❖사례 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에 분기별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장기간 관련 보고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례 2:중요 정보보호 활동(위험평가, 위험수용수준 결정, 정보보호대책 및 이행계획 검토, 정보보호대책

이행결과 검토, 보안감사 등)을 수행하면서 관련 활동관련 보고, 승인 등 의사결정에 경영진 또는

경영진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참여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인증기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주요 확인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별표 1]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1항, 제2항, 제6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제2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제1항제2호

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3항, 제4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등)

세부 설명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하여 책임질 수 있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을 인사발령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인사발령 등을 통하여

공식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당연직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에 그 직위를

명시하여야 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7,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신용정보법 제20조제3항 참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2 ・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 및 소양이 있는 자로서

1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

관

리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체

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예외

립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지기 및

위해 총자산, 상시 종업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운

영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으로 지정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 1.1

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기업)신용정보에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총자산, 종업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포함)으로 지정 리

체

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전자금융거래법 기

반

제21조의2 참고)

마

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업무 수행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4항】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가.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선

나.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다.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라.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나.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다.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라.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마.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위한 자체심의에 관한 사항

바. 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3항】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요건(※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7 제1항)

No 구분(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요건

∙ 자본금 1억원 이하인 자

∙ 소기업

∙ 중기업으로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1 ∙ 사업주 또는 대표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 이사(「상법」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와

∙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

2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자 ※ 겸직 제한 요건 준수 필수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이사(「상법」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와

3 ∙ 위 1호, 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

∙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참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업무 수행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4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신용정보법 제20조 참고)

1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업무 수행 관

리

체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계

수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립

나.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다.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운

영

2.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1

나.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관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리

라.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체

계

마.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

바.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반

마

사.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

련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요건

②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자를 말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자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결함 사례

❖사례 1: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및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례 2: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는 민간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업무 관련 임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경우

❖사례 3:조직도상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례 4:ISMS 인증 의무대상자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지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CIO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1.1.3 조직 구성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인증기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이행) 제1항제1호

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주요 확인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제1항, 제2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제3항

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조직의 규모, 업무 중요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

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구성의 근거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등에 명시하고,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실무조직, 위원회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책서, 내부관리계획 등에 명시

실무조직의 구성형태 및 규모는 전사 조직의 규모, 업무, 서비스의 특성, 처리하는 정보 및

개인정보의 중요도, 민감도, 법 규제 등 고려

실무조직은 전담조직 또는 겸임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겸임조직으로 구성하더라도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 및 책임이 공식적으로 부여되어야 함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6 ・

실무조직의 구성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성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1

경험이 많은 직원으로 구성(관련 학위 및 자격증 보유, 실무 경험 보유, 관련 교육 이수 등)

관

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총 임직원수의 100분의 5 이상, 정보보호 체

계

인력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100분의 5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

수

립

및

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운

영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조직 내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의사결정을 할 1.1

수 있도록 경영진, 임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실질적인 검토 및 관

리

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임직원으로 구성

계

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정보보호 관련 부서장, 전산운영 및 개발 관련 부서장, 마

련

준법업무 관련 부서장 등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정기 또는 사안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조직 전반에 걸친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 수행

※ 위원회에서 검토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주요 사안(예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의 제・개정

∙위험평가 결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예산 및 자원 할당

∙내부 보안사고 및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내부감사 결과 등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

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관한 사항(매년 수립, 대표자 확인・서명, 금융위 제출)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및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전산보안사고 및 전산보안관련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이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조직의 규모 및 관리체계 범위 내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실무 협의체 구성원, 조직체계

등을 결정

실무 협의체에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실무 차원에서

공유・조정・검토・개선하고, 의사결정 및 경영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

결함 사례

❖사례 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임원 등 경영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무부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의 중요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례 2:내부 지침에 따라 중요 정보처리부서 및 개인정보처리부서의 장(팀장급)으로 구성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사례 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교육 계획,

예산 및 인력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이 검토 및 의사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사례 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심의·의결을 위해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및 IT보안 관련 조직만 참여하고 개인정보보호 조직은 참여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8 ・

항 목 1.1.4 범위 설정 1

관

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

인증기준 리

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체

계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수

립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

및

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운

영

주요 확인사항 근거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1.1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관

있는가? 리

체

계

기

반

세부 설명 마

련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관리체계 범위에는 사업(서비스)과 관련된 임직원, 정보시스템, 정보, 시설 등 유・무형의

핵심자산을 누락 없이 포함

특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대상자의 경우 법적 요구사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및 관련

정보자산은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범위 설정

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가 상이한 경우에는 인증범위 내의

정보자산 목록(개인정보, 시스템, 네트워크 등)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점에서 명확하게 식별하여 정의

인증범위에서 제외되는 서비스, 정보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내부 협의 및 책임자 승인을 거친 후

그 사유 및 근거에 대하여 기록하여 관리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개인정보 처리 업무 현황 포함)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조직 현황(조직도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 현황

주요 설비 목록

정보시스템 목록 및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자산, 개인정보 관련 자산식별 기준 및 자산현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서비스(시스템) 구성도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저장, 관리, 파기) 처리 흐름

문서 목록(예 : 정책, 지침, 매뉴얼, 운영명세서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방법 및 절차, 관련 법적 준거성 검토, 내부감사

고객센터, IDC, IT 개발 및 운영 등 외주(위탁)업체 현황 등

결함 사례

❖사례 1: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에 관련한 개발 및 시험 시스템, 외주업체직원, PC,

테스트용 단말기 등이 관리체계 범위에서 누락된 경우

❖사례 2: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로 설정된 서비스 또는 사업에 대하여 중요 의사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 사업부서 등의 핵심 조직(인력)을 인증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사례 3: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에 관련한 개발 및 시험시스템, 개발자 PC, 테스트용

단말기, 개발조직 등이 관리체계 범위에서 누락된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0 ・

항 목 1.1.5 정책 수립 1

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 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

리

인증기준 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 체

계

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수

립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운

영

정보보호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주기

등을 규정한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1.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항제1호

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리

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계

주요 확인사항

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1항 기

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제1항, 제2항, [별표 4의2] 신용정보

마

관리기준 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등 경영진의 의지 및 방향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임 및 대상과 범위

조직이 수행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방법, 절차, 주기, 수행주체 등을 규정하는 지침, 절차, 매뉴얼,

가이드 등의 하위 실행 문서를 조직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하위 실행 문서는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보호 대상 관점 또는 수행주체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 특성에

맞게 수립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 하위 실행 문서(예시)

보호대상 관점 수행주체 관점

∙ 서버보안 지침

∙ 네트워크보안 지침

∙ 임직원보안 지침

∙ 데이터베이스보안 지침

∙ 개발자보안 지침

∙ 애플리케이션보안 지침

∙ 운영자보안 지침 등

∙ 웹서비스 보안 지침

∙ 클라우드 보안 지침

정책 및 시행문서(지침, 절차 등)는 조직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 등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고시, 가이드 등)을 반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을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수립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8.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1.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개인·단체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2 ・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및 보호 등 신용정보 관리기준의 준수 및 이행을

1

위해 특성 등을 반영하여 내부관리규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

관

리

∙ 신용정보법에 따라 내부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체

계

신용정보 관리기준(※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4의2) 수

립

1. 신용정보처리기준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2. 신용정보관리・보호인 5.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운

영

3. 신용정보의 누설 발생 시 조치 6. 신용정보업무(신용조사업무 제외)

1.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관

리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

계

정책서와 시행문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해당 내용을 충분히 협의・검토 기

반

정책서 및 시행문서 변경으로 인한 조직 업무 및 서비스 영향도, 법적 준거성 등을 고려 마

련

회의록 등 검토 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정책・지침 등에 관련 사항 반영

검토가 완료된 정책서 및 시행문서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승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임직원 및 외부자가 용이하게 참고할 수 있는 형태(전자게시판, 책자, 교육자료, 매뉴얼 등)로 제공

정책서 및 시행문서는 제・개정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표하고 최신본을 유지

결함 사례

❖사례 1:내부 규정에 따르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제・개정 시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정책서 개정 시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근거로만 개정한 경우

❖사례 2: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서가 최근에 개정되었으나, 해당 사항이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공유・전달되지 않아 일부 부서에서는 구버전의 지침서를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사례 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서를 보안부서에서만 관리하고 있고,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1.1.6 자원 할당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인증기준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

주요 확인사항 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결과에 대한

심사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기술부문과 정보보호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 지식 및 관련 자격 보유(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보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무 경력 보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직무교육 이수 등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매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축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평가하여 예산 및 인력운영 계획 수립 및 승인

예산 및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원(인력, 조직, 예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결과에 대한

심사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 보고 및 시행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4 ・

세부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결과를 심사분석 및 평가하여 경영진에게 보고

1

관

리

최고경영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정보기술(IT)부문과 정보

체

계

보호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 참조).

수

립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 예산을 정보기술(IT)부문 예산의 100분의 7 이상으로 편성

및

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IT)부문 인력은 총 임직원 수의 100분의 5 이상,

영

정보보호 인력은 정보기술(IT)부문 인력의 100분의 5 이상 확보

1. 1

관

리

체

결함 사례 계

기

❖사례 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하는데,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아닌 정보보호 관련 또는

반

IT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원으로만 보안인력을 구성한 경우

마

❖사례 2: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조치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보안 솔루션 등의 비용을 최고경영자가 련

지원하지 않고 법적 위험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

❖사례 3:인증을 취득한 이후에 인력과 예산 지원을 대폭 줄이고 기존 인력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거나 일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1. 2 위험 관리

항 목 1.2.1 정보자산 식별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인증기준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제3호,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보호대책)

제6호,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3항

주요 확인사항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직의 특성에 맞게 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분류 기준에 따라 정보자산을

빠짐없이 식별

※ 정보자산 분류(예시)

∙자산 유형별 분류 : 서버, 데이터(DBMS),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장비, 보안시스템,

PC, 정보, 설비, 시설 등

∙자산 유형별 항목(예)

- 서버 : 호스트 명칭, 자산 일련번호, 모델명, 용도, IP주소, 관리 부서명, 관리 실무자, 관리 책임자,

보안등급, OS, 버전정보 추가 검토 등

- 데이터 : 데이터베이스명, Table명, (개인)정보 항목명(예: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관리 부서명, 관리 실무자, 관리 책임자, 저장 시스템(호스트 명칭), 저장 위치(IP주소), 보안등급 등

- 정보시스템 : 서버, PC 등 단말기, 보조저장매체, 네트워크 장비,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보안시스템 :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으로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 등을 포함

- 정보 : 문서적 정보와 전자적 정보 모두를 포함(중요정보, 개인정보 등)

- 전산자료 :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보관・출력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출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콤팩트디스크(CD) 등 보조저장매체를 포함

※ 전산자료의 경우 자산으로 식별 가능한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그 매체를 정보자산으로 분류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6 ・

자산명, 용도, 위치, 책임자 및 관리자, 관리부서 등의 자산정보를 확인하여 목록 작성

1

정보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관리시스템 활용 또는 문서(엑셀) 등 다양한 관

리

형태로 관리 체

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분류기준(예시 : 가상서버, 수

립

오브젝트 스토리지 등)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클라우드 자산을 식별·관리 및

운

영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1. 2

결정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위

법적 요구사항이나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 각 자산 특성에 맞는 보안등급 평가기준 결정 험

관

리

※ 보안등급 산정기준(예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법적 준거성 등에 따른 중요도 평가

∙서비스 영향, 이익손실, 고객 상실, 대외 이미지 손상 등도 고려

보안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정보자산별 보안등급 산정 및 목록으로 관리

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규 도입, 변경, 폐기되는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 조사를 수행하고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

결함 사례

❖사례 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자산목록에서 중요정보 취급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PC를 통제하는데 사용되는 출력물 보안, 문서암호화, USB매체제어 등의 내부정보 유출통제

시스템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사례 2: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있으나,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자산 식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례 3:내부 지침에 명시된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보안등급 분류 기준과 자산관리 대장의 분류 기준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사례 4:온프레미스 자산에 대해서는 식별이 이루어졌으나, 외부에 위탁한 IT서비스(웹호스팅, 서버호스팅,

클라우드 등)에 대한 자산 식별이 누락된 경우(단, 인증범위 내)

❖사례 5: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백업서버의 기밀성 등급을 (하)로 산정하는 등 정보자산

중요도 평가의 합리성 및 신뢰성이 미흡한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1.2.2 현황 및 흐름분석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인증기준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고 있는가?

관리체계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식별하고 개인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개인정보

주요 확인사항

흐름도 등으로 문서화하고 있는가?

서비스 및 업무, 정보자산 등의 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및 개인정보 흐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흐름도 등 관련 문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현황 및 흐름분석은 위험분석의 사전단계로 다양한 관점에서 위험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 또한 경영진이 정보보호 현황을 이해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황분석은 인증기준과 운영현황을 비교하는 GAP 분석표를 통하여 인증기준과 운영현황과의

차이를 확인

흐름분석은 정보서비스 흐름분석과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흐름분석으로 구분되며, 그 결과는

흐름표 또는 흐름도로 도식화

※ 정보서비스 흐름도는 조직의 업무절차, 정보보호 요구사항, 보안통제의 상호연계를 사용자 기반으로 도식

화한 접근통제 개념도를 의미함

※ 개인정보 흐름도는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되는 개인정보 처리단계별로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

도록 도식화한 개념도를 의미함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8 ・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

1

하여야 한다.

관

리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정보서비스 현황 식별 체

계

정보서비스별 업무 절차 및 흐름 파악 수

립

업무 절차 및 흐름에 대한 문서화 : 업무현황표, 업무흐름도 등 및

운

영

※ 정보서비스 흐름도(시스템 운영자 예시)

1. 2

위

험

관

리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관리체계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식별하고 개인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등으로 문서화하여야 한다.(ISMS-P 인증인 경우)

(1단계)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단위 업무를 식별

(2단계) 각 단위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생명주기별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예시(출처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수집 흐름표 예시

∙보유・이용 흐름표 예시

∙파기 흐름표 예시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0 ・

(3단계) 작성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반으로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되는 개인정보 처리

1

단계별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및 업무별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관

리

체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예시(출처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계

수

∙개인정보 흐름도 예시 – 총괄(통합) 흐름도

립

및

운

영

1. 2

위

험

관

리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업무별 개인정보 흐름도(상세) 예시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2 ・

서비스 및 업무, 정보자산 등의 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및 개인정보 흐름을 다음 관점을 참고하여

1

주기적으로(최소 연 1회 이상) 검토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관

리

기존 서비스,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의 변화 여부(신규 서비스 오픈 또는 개편, 업무절차의 체

계

변경, 개인정보 처리 방법 변화, 조직의 변경, 외부 연계 및 제공 흐름 변경 등) 수

립

처리되는 중요정보, 개인정보 항목의 변화 여부 및

운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종류, 구성, 기능 등의 변경 여부 영

신규 개인정보 처리업무 및 흐름 발생 여부

1. 2

법규 개정, 신규 취약점의 발생 등 외부 환경의 변화 여부 등 위

험

관

리

결함 사례

❖사례 1:관리체계 범위 내 주요 서비스의 업무 절차・흐름 및 현황에 대한 문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례 2: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개인정보의 흐름과 상이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거나 중요한

개인정보 흐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사례 3:최초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이후에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된 개인정보 흐름이 흐름도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1.2.3 위험 평가

조직의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평가

인증기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조직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

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

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주요 확인사항

있는가?

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제13호

위험식별 및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법적 분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 방법을 정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위험평가 방법 선정 : 베이스라인 접근법, 상세위험 분석법, 복합 접근법, 위협 및 시나리오

기반 등

비즈니스 및 조직의 특성 반영 : 조직의 비전 및 미션, 비즈니스 목표, 서비스 유형,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관점 고려 : 해킹, 내부자 유출, 외부자 관리・감독 소홀, 개인정보 관련 법규 위반 등

최신 취약점 및 위협 동향 고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신용정보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과 신용정보 관련

법령 준수여부 고려

위험평가 방법론은 조직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위험평가의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위험평가 결과는 실질적인 위험의 심각성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함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4 ・

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을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수립

1

하여야 한다.

관

리

수행인력 : 위험관리 전문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법률 전문가, IT 실무 책임자, 체

계

현업부서 실무 책임자, 외부 전문컨설턴트 등 참여(이해관계자의 참여 필요) 수

립

기간 : 최소 연 1회 이상 수행될 수 있도록 일정 수립 및

운

대상 : 인증범위 내 모든 서비스 및 자산(정보자산, 개인정보, 시스템, 물리적 시설 등) 포함 영

방법 :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평가 방법론 정의

1. 2

예산 : 위험 식별 및 평가 시행을 위한 예산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 위

험

경영진 승인

관

리

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전 영역에 대한 위험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수행하여야 한다.

사전에 수립된 위험관리 방법 및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

위험평가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행하되 조직의 변화, 신규시스템 도입 등 중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기적인 위험평가 이외에 별도로 위험평가 수행

서비스 및 정보자산의 현황과 흐름분석 결과 반영

최신 법규를 기반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준수 여부 확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기 적용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실효성 검토 포함

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여야 한다.

각종 위험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발생가능성, 심각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산정기준 마련

위험도 산정기준에 따라 식별된 위험에 대하여 위험도 산정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DoA, Degree of Assurance)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결정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문서화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위험 식별 및 평가 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식별된 위험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

식별된 위험별로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내용 공유 및 논의(실무 협의체, 위원회 등)

IT, 법률적 전문 용어보다는 경영진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결함 사례

❖사례 1:수립된 위험관리계획서에 위험평가 기간 및 위험관리 대상과 방법이 정의되어 있으나, 위험관리 수행

인력과 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사례 2:전년도에는 위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자산 변경이 없었다는 사유로 위험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례 3:위험관리 계획에 따라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범위 내 중요 정보자산에 대한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준수 여부에 따른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지 않은 경우

❖사례 4:위험관리 계획에 따라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고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설정하였으나,

관련 사항을 경영진(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에 보고하여 승인받지 않은 경우

❖사례 5:내부 지침에 정의한 위험 평가 방법과 실제 수행한 위험 평가 방법이 상이할 경우

❖사례 6: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관리적·물리적 영역의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 취약점진단 결과를 위험 평가 결과로 갈음하고 있는 경우

❖사례 7: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DoA)을 타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높이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주요 위험들이 조치가 불필요한 위험(수용 가능한 위험)으로 지정된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6 ・

항 목 1.2.4 보호대책 선정 1

관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

리

인증기준 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담당자・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 체

계

아야 한다.

수

립

식별된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감소, 회피, 전가, 수용 등)을 수립하고 위험처리를 위한

및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있는가?

운

주요 확인사항

영

보호대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보호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는가?

1. 2

위

험

관

세부 설명

리

식별된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위험감소, 위험회피, 위험전가, 위험수용 등)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위험별로 위험처리를 위한 적절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위험수준 감소를 목표로 위험 처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황에 따라 위험회피,

위험전가, 위험수용의 전략 고려

※ 위험처리 전략(예시)

∙위험감소 : 비밀번호 도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로그인 비밀번호 복잡도와

길이를 3가지 문자조합 및 8글자 이상으로 강제 설정되도록 비밀번호 설정모듈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위험회피 : 회사 홍보용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회원 관리에 따른 리스크가 크므로 회원 가입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고 기존 회원정보는 모두 파기한다.

∙위험전가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따른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한다.

∙위험수용 : 유지보수 등 협력업체,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중 당사에서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PG사,

본인확인기관 등과 같은 대형 수탁자에 대하여는 해당 수탁자가 법령에 의한 정부감독을

받거나 정부로부터 보안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문서체결 이외의

별도 관리・감독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대책을 선정할 때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과의 연계성 고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수용 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나 무조건적인 위험수용은

지양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의 적정성, 보완대책 적용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위험수용 전략 선택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위험은 수용 가능한 위험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을 초과하지 않은 위험 중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위험수준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나 조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대책 수립 고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보호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험의 심각성 및 시급성, 구현의 용이성, 예산 할당, 자원의 가용성, 선후행 관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에게 보고 및 승인

결함 사례

❖사례 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이행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례 2:위험감소가 요구되는 일부 위험의 조치 이행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사례 3: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 보안 취약성이 높은 위험 등을 별도의 보호조치 계획 없이

위험수용으로 결정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사례 4:위험수용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이 미흡하고, 시급성 및 구현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즉시 또는 단기

조치가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조치계획으로 분류한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8 ・

1. 3 관리체계 운영

1

관

항 목 1.3.1 보호대책 구현 리

체

계

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인증기준 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립

및

이행계획에 따라 보호대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운

경영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있는가? 영

주요 확인사항

관리체계 인증기준별로 보호대책 구현 및 운영 현황을 기록한 운영명세서를 구체적으로

1. 3

작성하고 있는가?

관

리

체

계

세부 설명 운

영

이행계획에 따라 선정된 보호대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그 이행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에게 보고하여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행계획에 따른 진행경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완료 여부, 진행 사항, 미이행 또는 지연이

있는 경우 사유 등을 파악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에게

보고

경영진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이행계획에 따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이행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미이행, 일정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시 이행계획을 변경하고

경영진에게 보고 및 승인

구현 결과에 대한 효과성 및 정확성 검토 결과 적절한 대책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효과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대안을 수립하거나 추가 위험평가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관리체계 인증기준별 보호대책 구현 및 운영 현황을 기록한 운영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인증기준 선정 여부(Yes/No) 확인 : ʻ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ʼ 영역은 필수사항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운영 현황 : 해당기관의 정책 및 인증기준 대비 운영 현황을 상세히 기재

관련문서(정책, 지침 등) : 해당 기준에 해당되는 관련 문서명과 세부 문서번호를 명확히 기재

기록(증적자료) : 관련 문서, 결재 내용, 회의록 등 해당 기준이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 또는 증적자료 제시

인증기준 미선정 시 사유 : 인증범위 내의 서비스, 시스템 등이 해당 항목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미선정 사유를 상세하게 기입

결함 사례

❖사례 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이행완료 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사례 2:위험조치 이행결과보고서는 ʻ조치 완료ʼ로 명시되어 있으나, 관련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례 3:전년도 정보보호대책 이행계획에 따라 중・장기로 분류된 위험들이 해당연도에 구현이 되고 있지

않거나 이행결과를 경영진이 검토 및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4:운영명세서에 작성된 운영 현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고, 운영명세서에 기록되어 있는 관련 문서,

결재 내용, 회의록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례 5:이행계획 시행에 대한 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였으나, 일부

미이행된 건에 대한 사유 보고 및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40 ・

항 목 1.3.2 보호대책 공유 1

관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인증기준 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체

계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수

립

주요 확인사항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고 및

있는가? 운

영

1. 3

세부 설명 관

리

체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계

운

영

※ 보호대책의 운영 또는 시행 부서(예시)

∙인프라 운영부서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보안설정, 인프라 운영자 계정관리・권한관리 등

∙개발 부서 : 개발보안, 소스코드보안, 개발환경에 대한 접근 등

∙개인정보 취급부서 : 취급자 권한 관리(응용프로그램), 개인정보 파기, PC 저장 시 암호화 등

∙정보보호 운영부서 : 접근통제 장비 운영, 보안 모니터링 등

∙인사부서 : 퇴직자 보안관리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내재화하기 위하여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여야 한다.

공유 내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시행문서의 제・개정 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이행계획 및 구현결과, 보안시스템 신규 도입 및 개선사항 등

공유 대상 : 해당 정책・지침 및 보호대책을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

공유 방법 : 게시판 및 이메일 공지(간단한 이슈인 경우), 회의, 설명회, 교육 등

결함 사례

❖사례 1: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여 구현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교육하지 않아 실제 운영 또는

수행 부서 및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4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1.3.3 운영현황 관리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인증기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 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체계 운영을 위하여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4항제1호

주요 확인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2항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3항, 제4항

세부 설명

관리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주・월・분기・반기・년 단위의 주기적 또는 상시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식별하고, 그 운영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행 주기 및 시점, 수행 주체(담당부서, 담당자) 등을 정의한 문서(운영현황표)를 작성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주기적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예시)

∙주요직무자,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검토

∙주요직무자의 접근권한 검토

∙정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사무실 보안점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개정 검토

∙법적 준거성 검토

∙침해 대응 모의훈련, IT 재해 복구 모의훈련

∙내부감사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42 ・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1

개선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관

리

관리체계 운영활동이 운영현황표에 따라 주기적・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체

계

확인하여 경영진에게 보고 수

립

경영진은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필요시 개선 조치(수행주체 변경, 수행 주기 및

운

조정, 운영활동의 추가・변경・삭제 등)

영

1. 3

결함 사례

관

❖사례 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 중 주기적 또는 상시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활동 현황을 리

체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

계

❖사례 2: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에 대한 문서화는 이루어졌으나, 해당 운영현황에 대한 운

주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월별 및 분기별 활동이 요구되는 일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영

활동이 누락되었고 일부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4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1. 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항 목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인증기준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3항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제4호

주요 확인사항

경영진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인력, 조직 및 예산) 제1항제4호, 제37조의5(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4항제1호, 제6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제8항

세부 설명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파악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예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44 ・

관련 법규의 제・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조직에 미치는

1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내부 정책・지침 및 체크리스트 등에 반영하여 최신성 유지

관

리

[참고]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장 제도 체

계

수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7 립

∙적용 대상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및

∙보험 또는 공제 최저 가입금액(또는 준비금 최소적립금액) 운

영

적용 대상 사업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최저 가입금액

이용자 수(전년도 말 기준 직전 1.4

매출액(직전 사업연도) (최소 적립금액)

3개월간 일일평균 저장・관리)

800억 원 초과 10억 원 관

리

100만 명 이상 50억 원 초과 ~ 800억 원 이하 5억 원

체

5천만 원 이상 ~ 50억 원 이하 2억 원 계

800억 원 초과 5억 원

점

10만 명 이상 ~ 100만 명 미만 50억 원 초과 ~ 800억 원 이하 2억 원 검

5천만 원 이상 ~ 50억 원 이하 1억 원 및

800억 원 초과 2억 원

개

1천 명 이상 ~ 10만 명 미만 50억 원 초과 ~ 800억 원 이하 1억 원 선

5천만 원 이상 ~ 50억 원 이하 5천만 원

[참고] 정보보호 공시 제도

∙근거 :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정보보호 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공시내용 : 정보보호 투자 현황, 정보보호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 활동을 정보보호 현황 서식에 작성

∙공시기한 :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 제출(자율・의무공시)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다만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예외)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

사업분야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 정보통신망법 제46조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4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매출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이용자 수 ・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 수립(검토 주기, 대상, 담당자,

방법 등) 및 이행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조치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4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경영진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에

대해 법적 요구사항 준수 점검체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정보보안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

결함 사례

❖사례 1: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최근 개정되었으나 개정사항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정책서 및 시행문서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정책서 및 시행문서 내용이 법령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사례 2:조직에서 준수하여야 할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해당 법률 준거성 검토를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례 3:법적 준거성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 법규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된 경우

❖사례 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적용 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 가입을 하였으나,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 따른 최저가입금액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사례 5: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사업자이지만 법에 정한 시점 내에 정보보호 공시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사례 6: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임직원이 정보보안 점검항목을 준수했는지

매월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 및 보완 계획을 최고경영자에 보고하여야 하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를 누락한 경우

❖사례 7:모바일앱을 통해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서비스에 이용하고

있으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례 8: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정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에 해당되어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국내대리인을 문서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46 ・

항 목 1.4.2 관리체계 점검 1

관

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이

인증기준 리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체

계

법적 요구사항 및 수립된 정책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수

립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체계 점검기준, 범위, 주기, 점검인력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및

관리체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운

주요 확인사항 영

관리체계 점검 계획에 따라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1.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

관

리

체

계

점

세부 설명 검

및

법적 요구사항 및 수립된 정책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 개

선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체계 점검기준, 범위, 주기, 점검인력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관리

체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점검기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포함

점검범위 : 전사 또는 인증범위 포함

점검주기 : 최소 연 1회 이상 수행 필요

점검인력 자격요건 : 점검의 객관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정의

관리체계 점검 계획에 따라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점검의 객관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점검조직 구성

점검 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 수행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조치 완료 여부에 대하여

추가 확인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에게 보고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4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결함 사례

❖사례 1:관리체계 점검 인력에 점검 대상으로 식별된 전산팀 직원이 포함되어 있어 점검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사례 2:금년도 관리체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점검범위가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있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례 3:관리체계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48 ・

항 목 1.4.3 관리체계 개선 1

관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리

인증기준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체

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

립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 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및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운

영

주요 확인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1.4

있는가?

관

리

체

계

점

세부 설명 검

및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개

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조치 완료 여부에 대하여

추가 확인

식별된 관리체계 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

근본원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된 문제점의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이행

※ 재발방지 대책(예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 개정

∙임직원 및 외부자에 대한 교육 강화 또는 개선

∙이상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자동화(계정관리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검토・승인 절차 개선

∙내부점검 체크리스트 또는 방식 개선 등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관련자들에게 공유 및 교육 실시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4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 및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리체계 측면에서의 핵심성과지표

(보안성과지표) 도출

※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 관련 보안성과지표(예시)

∙보안정책・지침 위반율(외부 전송규정 위반율, 보안우회 시도율 등)

∙보안 예외 승인 건수

∙보안 프로그램 설치율

∙악성프로그램 감염률

∙자가점검 수행률 등

핵심성과지표(보안성과지표)에 대한 측정 및 모니터링 절차 수립・이행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효과성에 대한 확인 및 측정 결과는 경영진에게 보고

결함 사례

❖사례 1:내부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상 문제점이 매번 동일하게

반복되어 발생되는 경우

❖사례 2:내부 규정에는 내부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 수행된 내부점검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사례 3:관리체계상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핵심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 경영진 보고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례 4:관리체계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50 ・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

보

호

대

2. 1 정책, 조직, 자산 관리

책

요

항 목 2.1.1 정책의 유지관리 구

사

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문서는 법령 및 규제, 상위 조직 및 관련 기관

인증기준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개정하고 그 내역을 이력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대한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 절차를 2.1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정

책,

조직의 대내외 환경에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조

시행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제・개정하고 있는가? 직,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제3항 자

산

주요 확인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이해 관계자의 검토를 받고

관

있는가? 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제・개정 내역에 대하여 이력관리를 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제3항

세부 설명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지침, 절차, 가이드 문서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시 관련 정책 및 시행 문서를 제・개정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문서의 정기 타당성 검토 절차 수립

※ 정기 타당성 검토 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

∙검토 주기 및 시기 : 연 1회 이상 검토 필요

∙관련 조직별 역할 및 책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검토 방법

∙후속조치 절차 : 정책 및 시행문서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 내부 협의 및 보고 절차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5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법령 및 규제, 상위 조직 및 관련기관의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 검토 수행

∙ 상위조직 및 관련기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상호

부합되지 않은 요소 존재 여부, 정책 간 상하체계 적절성 여부 검토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주기, 수준, 방법 등 문서 간 일관성 유지 여부 검토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제・개정사항(예정 사항 포함) 발생 여부 및 이러한

사항들이 정책과 시행문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검토

∙ 위험평가 및 관리체계 점검 결과 반영

∙ 새로운 위협 및 취약점 발견,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신기술 도입 등 IT 환경의 변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환경의 변화 등 반영

다음과 같이 조직의 대내외 환경에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제・개정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제・개정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신규 사업 영역 진출, 대규모 조직개편 등)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IT 환경의 중대한 변화(신규 보안시스템 또는 IT 시스템 도입 등)

내・외부의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새로운 위협 또는 취약성 발견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 문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해당

내용을 충분히 협의・검토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IT 부서,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부서, 중요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

이해관계자 식별 및 협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 변경으로 인한 업무 영향도, 법적

준거성 등 고려

회의록 등 검토 사항에 대한 증적을 남기고 정책・지침 등에 관련 사항 반영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52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변경사항(제정, 개정, 배포, 폐기 등)에

2

관한 이력을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문서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보

호

문서 내에 문서버전, 일자, 개정 사유, 작성자, 승인자 등 개정이력을 기록하여 관리 대

책

관련 임직원들이 항상 최신본을 참조할 수 있도록 배포 및 관리 요

구

사

항

결함 사례

❖사례 1:지침서와 절차서 간 패스워드 설정 규칙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사례 2:정보보호 활동(정보보호 교육, 암호화, 백업 등)의 대상, 주기, 수준, 방법 등이 관련 내부 규정, 지침,

2. 1

절차에 서로 다르게 명시되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사례 3: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및 작업이력을 효과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정

책,

솔루션을 신규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보안시스템 보안 관리지침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조

관리지침 등 내부 보안지침에 접근통제, 작업이력, 로깅,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

❖사례 4: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개정되었으나 정책 시행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정책의 작성일,

자

작성자 및 승인자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산

❖사례 5: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고시 등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변경이 개인 정보보호

관

정책 및 시행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지 않은 경우

리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5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1.2 조직의 유지관리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

인증기준 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

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제3항

주요 확인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5(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

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4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제1항제3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시행문서에 구체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및 담당자

부서별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법적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54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정보통신망법)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전자금융거래법)

2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시행 및 개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보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및 계획의 수립 호

대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책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 편성 요

구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자금융거래의 사고예방 및 조치

사

∙그 밖에 정보통신망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항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위한 자체심의에 관한 사항

∙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2.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정

책,

개선 따른 업무

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직,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자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산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하는 업무 관

리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의 파기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보호담당자, 보호실무자 등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관리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이행할 수 있도록

직무기술서 등을 통하여 책임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5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조직 내 핵심성과지표(KPI), MBO(Management By Objectives), 인사평가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평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사소통 관리계획(예시)

∙의사소통 관리 계획 개요 : 목적 및 범위

∙의사소통 체계 : 전사 협의체, 실무 협의체, 위원회 등 보고 및 협의체 운영방안, 참여 대상, 참여대상별

역할 및 책임, 주기 등

∙의사소통 방법 : 보고 및 회의(월간보고, 주간보고 등), 공지, 이메일, 메신저, 정보보호포털 등

∙의사소통 양식 : 유형별 보고서 양식, 회의록 양식 등

결함 사례

❖사례 1:내부 지침 및 직무기술서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례 2: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목표, 기준, 지표 등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3:내부 지침에는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KPI를 설정하여 인사평가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의 KPI에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4: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역할 및

책임이 내부 지침이나 직무기술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56 ・

항 목 2.1.3 정보자산 관리 2

보

정보자산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른 취급 절차 및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자산별 책임소재를

인증기준 호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대

책

정보자산의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생성・도입, 저장, 이용, 파기) 및 보호대책을 정의하고 요

구

이행하고 있는가?

사

항

주요 확인사항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제3호,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제6호,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3항

2. 1

정

세부 설명

책,

조

정보자산의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생성・도입, 저장, 이용, 파기 등)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직,

암호화, 접근통제 등 적절한 보호대책을 정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자

산

임직원이 정보자산별 보안등급(기밀, 대외비, 일반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관

리

∙ (전자)문서 : 문서 표지 또는 워터마킹을 통하여 표시

∙ 서버 등 하드웨어 자산 : 자산번호 또는 바코드 표시를 통한 보안등급 확인

정보자산 보안등급별로 취급절차(생성・도입, 저장, 이용, 파기 등) 및 보안통제 기준 수립・이행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자산 도입, 변경, 폐기, 반출입, 보안관리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와 자산을 실제 관리・운영하는 책임자, 관리자(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정보자산별로 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자산목록에 기록

퇴직, 전보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거나 정보자산의 도입・변경・폐기 등으로 정보자산 현황이

변경될 경우 정보자산별 책임자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자산목록에 반영

결함 사례

❖사례 1:내부 지침에 따라 문서에 보안등급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사례 2:정보자산별 담당자 및 책임자를 식별하지 않았거나, 자산목록 현행화가 미흡하여 퇴직, 전보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주요 정보자산의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식별하지 않은 경우

❖사례 3: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여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정보 자산목록에 기록하고

있으나,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를 정의하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5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2. 2 인적 보안

항 목 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

인증기준

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

주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외부자를 주요 직무자로 지정하고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고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주요 확인사항 있는가?

업무 필요성에 따라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세부 설명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 주요 직무의 기준(예시)

∙중요정보(개인정보, 인사정보, 영업비밀, 산업기밀, 재무정보 등) 취급

∙중요 정보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등)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업무 수행

∙보안시스템 운영 등

주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외부자를 주요 직무자로 지정하고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주요 직무자 현황을 파악하여 주요 직무자로 공식 지정

지정된 주요 직무자에 대하여 목록으로 관리

주요 직무자의 신규 지정 및 변경, 해제 시 목록 업데이트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58 ・

정기적으로 주요 직무자 지정 현황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목록 최신화

2

보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고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호

대

책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서는 목록으로 관리

요

구

개인정보취급자 목록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개인정보취급자도 사

항

포함(다만 수탁자의 개인정보취급자 중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권한이 없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목록관리는 수탁자 자체적으로 관리 가능)

정기적으로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현황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목록 최신화

2. 2

인

※ 개인정보취급자의 정의 적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보

안

업무 필요성에 따라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권한 신청 및 부여에 대한 승인 절차 마련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통제방안 수립・이행(교육, 모니터링 등)

결함 사례

❖사례 1:주요 직무자 명단(개인정보취급자 명단, 비밀정보관리자 명단 등)을 작성하고 있으나, 대량의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를 취급하는 일부 임직원(DBA, DLP 관리자 등)을 명단에 누락한 경우

❖사례 2: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나, 퇴사한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고 최근 신규

입사한 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현행화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3:부서 단위로 개인정보취급자 권한을 일괄 부여하고 있어 실제 개인정보를 취급할 필요가 없는

인원까지 과다하게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된 경우

❖사례 4:내부 지침에는 주요 직무자 권한 부여 시에는 보안팀의 승인을 받고 주요 직무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안팀 승인 및 보안서약서 작성 없이 등록된 주요 직무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사례 5:신청기관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인증범위 내 정보시스템 개발・운영・보안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직원에 대해 주요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로 식별을 누락한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5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2.2 직무 분리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인증기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주요 확인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6조(직무의 분리)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직무자 간 상호 검토, 상위관리자 정기 모니터링 및 변경 사항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방안 등의 보완통제를 마련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발과 운영 직무 분리

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모니터링 직무 분리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간 운영직무 분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감사 업무 분리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직무 분리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직무 분리 등

외부 위탁업체 직원에게 사용자 계정 등록・삭제(비활성화) 및 접근권한 등록・변경・삭제 설정

권한 부여 금지(다만 불가피한 경우 보완통제 적용)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령에 따른

직무분리 법적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프로그래머와 오퍼레이터

응용프로그래머와 시스템프로그래머

시스템보안관리자와 시스템프로그래머

전산자료관리자(librarian)와 그 밖의 업무 담당자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60 ・

업무운영자와 내부감사자

2

내부인력과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유지보수업자 등을 포함한 외부인력 보

호

정보기술부문인력과 정보보호인력 대

책

요

그 밖에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직무의 분리가 요구되는 경우

구

사

항

조직 규모가 작거나 인적 자원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직무자 간의 상호 검토, 직무자의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완통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직무자 간 상호 검토, 상위관리자 승인 등으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2.2

인

개인별 계정 사용, 로그기록 및 감사・모니터링을 통한 책임추적성 확보 등

적

보

안

결함 사례

❖사례 1:조직의 규모와 인원이 담당자별 직무 분리가 충분히 가능한 조직임에도 업무 편의성만을 사유로 내부

규정으로 정한 직무 분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2:조직의 특성상 경영진의 승인을 받은 후 개발과 운영 직무를 병행하고 있으나, 직무자 간 상호 검토,

상위관리자의 주기적인 직무수행 모니터링 및 변경 사항 검토・승인, 직무자의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완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6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2.3 보안 서약

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임시직원・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인증기준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

신규 인력 채용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항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 외부자에게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보보호 및

주요 확인사항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비밀유지 의무 등이 명시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임직원 퇴직 시 별도의 비밀유지에 관련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신규 인력 채용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신규 인력이 입사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책임,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준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하여 명시된 서약서 서명

고용 조건의 변경 등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서약서 재작성 등의 조치 수행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 외부자에게 정보자산(개인정보 포함), 정보시스템 등에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비밀유지 의무 등이 명시된 서약서를 작성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 비밀유지 의무, 내부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 의무, 관련

의무의 미준수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등 필요한 내용 포함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62 ・

임직원 퇴직 시 별도의 비밀유지에 관련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퇴직자에게 정보유출 발생 시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보

호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퇴직 절차 내 포함) 대

책

요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는 안전하게 보존하고, 필요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

사

항

관리하여야 한다.

법적 분쟁 발생 시 법률적 책임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또는 출입통제가 적용된 문서고 등에 안전하게 보관・관리

2. 2

인

적

보

안

결함 사례

❖사례 1: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입사 절차상에 보안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 입사한 일부

직원의 보안서약서 작성이 누락된 경우

❖사례 2:임직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받고 있으나,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이 가능한 외주 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사례 3:제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모아 놓은 문서철이 비인가자가 접근 가능한 상태로

사무실 책상에 방치되어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사례 4: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만 받고 있으나, 보안서약서 내에 비밀유지에 대한 내용만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임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6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인증기준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시기, 기간, 대상, 내용,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의2(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2항제6호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임직원과 외부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 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중대한 변경 시 이에 대한 추가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4항, 제28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제2항

주요 확인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의2(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제1항

신용정보법 제17조(처리의 위탁) 제5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제5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2항제6호

임직원 채용 및 외부자 신규 계약 시 업무 시작 전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가?

IT 및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조직 내 임직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직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는가?

교육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교육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하여 다음 교육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의2(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제2항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64 ・

세부 설명

2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은 다음과 같이 교육의 시기, 기간, 대상, 내용, 방법 보

호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

책

요

교육 유형 : 임직원 인식제고 교육, 주요직무자,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수탁자 교육, 전문 교육 등

구

사

교육 방법 : 교육 목적, 교육 대상, 교육 일정, 교육 시간, 교육 내용, 온라인 및 집합 교육 등 항

교육 승인 : 교육 계획을 검토, 승인하여 계획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지원 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임직원 등에 대해 정보보호 및 신용정보보호

2. 2

교육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인

적

교육 시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임직원 교육 이수 시간 준수 보

안

∙ 임원 : 3시간 이상(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6시간 이상)

∙ 일반직원 : 6시간 이상

∙ 정보기술부문업무 담당 직원 : 9시간 이상

∙ 정보보호업무 담당 직원 : 12시간 이상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임직원과 외부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 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중대한 변경 시 이에 대한 추가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자산에 직・간접적으로 접근하는 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업체 직원 등 모든 인력 포함

수탁자 및 파견된 직원인 경우 해당 업체가 교육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 시행

여부를 관리・감독

최소 연 1회 이상 교육 수행(특히 개인정보취급자의 경우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필요)

교육 내용에는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에 포함될 내용(예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개요, 관리체계 구축 및 방법, 관련 법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규정,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사항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사례 및 대응방안, 규정 위반 시 법적 책임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6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출장, 휴가, 업무 등으로 인하여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인력에 대한 교육 방법을 마련하여

시행(불참자 대상 추가교육, 전달 교육, 온라인교육 등)

내부 규정 및 절차의 중대한 변경, 조직 내・외부 침해사고 발생, 관련 법규 변경 등 발생 시

이에 대한 추가교육 수행(다만 사안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시판 공지, 이메일 안내,

책자 배포 등으로 대체)

신용정보회사등은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분실・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1회 이상을 의미함

∙ 위탁계약서에 수탁자가 연 1회 이상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신용정보회사등이 수탁자가 그 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수탁자의 소속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

임직원 채용 및 외부자 신규 계약 시 업무 시작 전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규 인력 발생 시점 또는 업무 수행 전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여 조직의

정책, 주의사항, 규정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내용 숙지

IT 및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조직 내 임직원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직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직무자 : IT 직무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정보보호 직무자 등

교육과정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콘퍼런스・세미나・워크숍 참가, 교육 전문기관

위탁 교육, 외부 전문가 초빙을 통한 내부교육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66 ・

교육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교육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하여 다음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2

한다.

보

호

교육시행 후 교육 공지, 교육자료, 출석부 등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미리 마련된 평가기준에 대

책

따라 설문 또는 테스트 등을 통하여 교육 내용의 적절성과 효과성 평가 요

구

사

교육평가 결과 내용에서 도출된 개선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차기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

항

결함 사례

2. 2

❖사례 1:전년도에는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였으나, 당해 연도에 타당한

인

사유 없이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적

❖사례 2: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에 교육 주기와 대상은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 일정, 내용 보

안

및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3: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식 교육은

일정시간 계획되어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 직무별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인증범위 내의 정보자산 및

설비에 접근하는 외주용역업체 직원(전산실 출입 청소원, 경비원, 외주개발자 등)을 교육 대상에서

누락한 경우

❖사례 5:당해 연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교육시행 및 평가에 관한 기록(교육자료,

출석부, 평가 설문지, 결과보고서 등) 일부를 남기지 않고 있는 경우

❖사례 6: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이수자를 파악하지 않고 있거나, 해당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교육

방법(전달교육, 추가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수립・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7:금융회사등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명시한 정보보호 최소 교육 시간을 연간 교육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각 대상별 최소 교육시간(3~12시간)보다 부족한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6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2.5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인사・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인증기준

계정 및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퇴직, 직무변경, 부서이동,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변경 내용이 인사부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부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 간 공유되고 있는가?

조직 내 인력(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의 퇴직 또는 직무변경 시 지체 없는

정보자산 반납,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 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주요 확인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제14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접근통제 제2항

세부 설명

퇴직, 직무변경, 부서이동,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변경 내용이 인사부서, 정보보호부서, 개인

정보보호부서, 시스템 운영부서 등 관련 부서 간 신속히 공유되어야 한다.

관련 조직 및 시스템 간 인사변경 내용이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절차 수립・이행

※ 인사 변경 내용에 대한 신속한 공유 절차(예시)

∙정보처리시스템을 인사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 또는 일배치로 계정정보 동기화

∙협력업체 인원에 대한 통합 계정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시스템과 계정 동기화

∙퇴직 프로세스 내에 관련 부서에 퇴직자 정보를 관련 부서에 공유하는 절차 포함 등

조직 내 인력(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의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지체 없는 정보자산

반납,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 확인 등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퇴직 및 직무변동 시 출입증 및 자산 반납, 계정 삭제 또는 잠금, 접근권한 회수・조정, 보안점검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

불가피하게 계정을 공유 사용하고 있었다면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퇴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68 ・

결함 사례 2

❖사례 1:직무 변동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서 제외된 인력의 계정과 권한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그대로

보

남아있는 경우 호

대

❖사례 2:최근에 퇴직한 주요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자산반납, 권한 회수 등의 퇴직절차 이행 책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요

구

❖사례 3:임직원 퇴직 시 자산반납 관리는 잘 이행하고 있으나, 인사규정에서 정한 퇴직자 보안점검 및

사

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항

❖사례 4:개인정보취급자 퇴직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은 지체 없이 회수되었지만, 출입통제시스템

및 VPN 등 일부 시스템의 접근 권한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2. 2

인

적

보

안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6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2.6 보안 위반 시 조치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

인증기준

이행하여야 한다.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과 규제 및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립하고 있는가?

주요 확인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인력, 조직 및 예산) 제1항제5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과 규제 및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 미준수, 책임 미이행, 중요 정보 및 개인정보의 훼손, 유・노출, 오・남용

등이 발견된 경우 조사, 소명, 징계 등의 조치 기준 및 절차 수립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최고경영자는 임직원이 정보보안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그 제재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대한 보상 방안도 고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벌 규정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고 결과 기록

필요한 경우 전사 공지 또는 교육 사례로 활용 등

결함 사례

❖사례 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리 기준 및 절차가 내부 규정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2:보안시스템(DLP,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 내부정보유출통제시스템 등)을 통하여 정책 위반이

탐지된 관련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명 및 추가 조사, 징계 처분 등 내부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70 ・

2. 3 외부자 보안

2

보

항 목 2.3.1 외부자 현황 관리 호

대

책

업무의 일부(개인정보취급,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개발 등)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의

요

시설 또는 서비스(집적정보통신시설,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구

인증기준

경우 그 현황을 식별하고 법적 요구사항 및 외부 조직・서비스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파악하여 사

항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식별하고

있는가?

2. 3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외

부

자

주요 확인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제4항

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제1항 안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제1항

신용정보법 제17조(처리의 위탁) 제1항, 제4항, 제5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세부 설명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명확히

식별하여야 한다.

관리체계 범위 내 업무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현황 파악

※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예시)

∙IT 및 보안 업무 위탁 :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유지보수,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 운영, 보안관제,

출입관리 및 경비, 정보보호컨설팅 등

∙개인정보 처리위탁 : 개인정보 처리업무(개인정보 수집 대행 등), 고객 상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등

∙외부 시설 이용 : 집적정보통신시설(IDC) 등

∙외부 서비스 이용 :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서비스(ASP)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7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업무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지속적인 현행화 관리

※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현황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

∙수탁자 및 외부 시설・서비스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외부 서비스 내용

∙담당부서 및 담당자명

∙위탁 및 서비스 이용 기간

∙계약서 작성 여부, 보안점검 여부 등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해당되는지 확인

개인정보 등의 국외 이전에 해당되는지 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 파악

【전자금융거래 관련 외부주문 시 법적 요구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 등의 경우 준수 사항

【신용정보 관련 처리 위탁 시 법적 요구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 준용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에 대한 교육 수행

∙안전한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

법적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에 따른 위험평가 수행

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적절한 보호대책 마련 및 이행(예를 들어, 고위험의 수탁사에

대해서는 점검주기 및 점검항목을 달리하여 집중 현장점검 수행 등)

결함 사례

❖사례 1:내부 규정에 따라 외부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몇 개월 전에

변경된 위탁업체가 목록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화 관리가 미흡한 경우

❖사례 2:관리체계 범위 내 일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하였으나, 이에 대한 식별

및 위험평가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72 ・

항 목 2.3.2 외부자 계약 시 보안 2

보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외부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인증기준 호

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 또는 협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대

책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 및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요

구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사

항

외부 서비스 이용 및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계약서 또는 협정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2.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1항

외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1항

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 제2호, 자

보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제1항제7호

안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제1항

신용정보법 제17조(처리의 위탁) 제1항, 제5항,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2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14조(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제5항, 제6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제5항, 제21조(보안관리약정

주요 확인사항 체결) [별표4] 신용정보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정보처리의 위탁) 제3항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신용정보법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2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1조(보안관리약정 체결) [별표4] 신용정보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 제2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제1항[별표5의2] 보안관리방안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정보처리의 위탁) 제3항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7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세부 설명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 및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제안요청서(RFP)

및 제안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업체 선정 시 적용

조직의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자에게 위탁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계약 시 반영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6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 신용정보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1조 참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준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위탁 업무 수행 직원 대상 주기적인 정보보호 교육 수행 및 주기적 보안점검 수행

업무수행 관련 취득한 중요정보 유출 방지 대책

외부자 인터넷접속 제한, 물리적 보호조치(장비 및 매체 반출입 등), PC 등 단말 보안(백신설치,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 및 주기적 변경, 화면보호기 설정 등), 무선 네트워크 사용 제한

정보시스템 접근 허용 시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접근권한 부여 및 해지 절차

재위탁 제한 및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와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 요구사항 위반 시 처벌, 손해배상 책임,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의무 등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74 ・

금융회사가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의

2

관련 내용 반영

보

호

외부자 보안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등 대

책

요

【전자금융 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

사

∙업체선정 기준 및 절차 마련 및 운영 시 정보보안사항 포함 여부 항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비밀유지계약서 상 비밀정보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3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인원, 장비, 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과 정보유출 및 부정당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외

부

∙그 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각호에 규정한 사항의 준수를 위한 협조 요구사항 자

보

안

【신용정보 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의 사항

∙연 1회 이상 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의 방지 및 안전한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의 소속 임직원 교육 실시 사항

∙수탁자의 안전한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4])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간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라. 신용정보 처리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마.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 보안관리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7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신용정보 제공 시 계약서에 포함될 대책(※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4])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간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이용 목적

나. 제공된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앞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다. 제공된 신용정보의 이용자 제한 및 전담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신용정보 송・수신시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마. 신용정보의 사용・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반납에 관한 사항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간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이 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다.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서류 등의 보관에 관한 사항

라.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조회용도에 맞는 조회사유코드를 적절하게 입력하는 것에 관한 사항

마. 신용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준수

안전한 코딩 표준 준수 등 개발보안 절차 적용

개발 완료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개발 관련 산출물, 소스 프로그램, 개발용 데이터 등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관리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대한 사항 등

결함 사례

❖사례 1:IT 운영, 개발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위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례 2: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외부업체와의 위탁계약서상에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부 항목(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3:인프라 운영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일부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계약서 등에는 위탁업무의

특성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반영하지 않고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76 ・

항 목 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2

보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에 따라 외부자의

인증기준 호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주기적인 점검 또는 감사 등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대

책

외부자에 대한 계약 내용의 적절성 검토와 자체적인 통제를 위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조직과 요

구

인력을 갖추고 있는가?

사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인력, 조직 및 예산) 제1항제2호,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제1항

외부자가 법령,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가?

2.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4항

외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제1항

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제1항 자

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제1항[별표 5의2] 보안관리방안,

안

제2항[별표5의3] 중요 점검사항

외부자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 설치・운영되고 있는가?

주요 확인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제1항제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접근통제 제7항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6항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고 있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6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제4항

신용정보법 제17조(처리의 위탁) 제7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제4항, 제5항

세부 설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휴, 위탁, 외부주문의 계약 시 계약 내용의 적절성 검토와

자체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회사 내부에 조직 및 인력을 갖춰야 한다.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7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외부주문등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를 위한 내부 조직 및 인력 필요

※ 외부주문등의 준수 사항(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참조)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암호화정보 해독 및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 금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이용자 금융정보 무단보관 및 유출 금지

∙접근매체 위・변조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 수립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간 접속은 전용회선(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 포함) 사용

∙정보처리시스템 장애 등 서비스 중단에 대비한 비상대책 수립

∙외부주문등의 입찰・계약・수행・완료 등 각 단계별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안관리방안

∙업무지속성을 위한 중요 전산자료 백업자료 보존 및 백업설비 확보 등 백업대책 수립

∙정보관리의 취약점을 최소화하고 보안유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 수립・운영, 통제 수행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연1회 이상 평가하고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도산에 대비하고 전자

금융보조업자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연 1회 이상 평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다시 외부주문등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업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시 해당 계약서에 각 단계별 보안관리방안을 기재하도록 통제

∙업무수행인력에 대해 사전 신원조회 실시(이 경우 신원보증보험 증권 징구로 갈음 가능) 또는 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징구, 인력변경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인력 관리방안 수립

∙외부주문등은 자체 보안성검토 및 정기(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중요 점검사항에 대해 매일) 보안 점검 실시

외부자가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외부자와 계약 시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 수행

∙ 외부주문등의 수행 단계의 보안 준수 사항(※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 제1항 참고)

∙정보 유출 방지 조항 및 개인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 징구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유출금지 대상 정보 유출여부 등) 실시

∙중요정보 관리대장 작성, 인계자/인수자 직접 서명

∙산출물 파일은 서버에 저장 또는 지정된 PC에 저장・관리

∙용역자료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 금지, 용역업체간 자료 전송 시 자체 전자우편 이용 및

중요정보는 암호화 후 수발신

∙유출금지 대상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중요시설과 분리하고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용역업무 수행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78 ・

∙용역직원 노트북 등 관련 장비 반입 후 내부망 접속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출 시 자료 무단반출 2

여부 확인

보

∙인가되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 필요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승인 후 사용 호

대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 분리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책

∙전산망 사용 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차등 요

부여 및 허가되지 않은 내부문서 접근 금지 구

사

∙계정별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고 계정은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저장 항

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 이상 여부 정기 점검

∙용역업체 사용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하되 업무상 필요시 보안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 원천 차단

2. 3

외

외부자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는 업무 시작 전, 업무 진행되는 과정, 종료 시점에 진행하되

부

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진행

보

안

∙ 외부주문등에 대해 매일 점검 사항(※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 제2항 참고)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 및 이용자 정보 조회시 사용자, 사용일시, 변경・조회내역, 접속방법

기록・관리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금지(부하 테스트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

∙운영시스템 접속・사용 통제

∙내부통신망의 비인가 전산장비・무선통신 접속 통제(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통제장치 마련시 통제 장치에

대한 일일점검으로 대체 가능)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 반출・반입 통제

∙전산실 등 출입자 관리기록부 기록・보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사용 통제(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통제 장치 마련시 통제장치에 대한 일일

점검으로 대체 가능)

∙운영체제 및 악성코드 치료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유지

∙USB 등 보조기억(저장)매체 사용 통제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중요정보 보관 금지

수탁사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자체 시스템 보유 여부, 처리하는 정보의 수량 및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실태점검 주기 및 방법 결정

외부자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점검 및 감사 결과에 대하여 공유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법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개선 조치 완료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 수행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7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을 통해 개발시 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등의 경우 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를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신용평가모형 또는 위험관리모형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재위탁하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요구하는 동일한 수준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재위탁자가 이행하도록 관리・감독

정보기술부문의 정보보호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는 전자금융보조업자 또는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회사의 경우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의 보호와 관련된 전산장비・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대상으로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또는 신용정보법에 의거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위탁 가능(※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신용정보법 제17조 참조)

∙ 재위탁시 준수 사항(※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참조)

④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전산장비・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재위탁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수탁업자가 재위탁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금융거래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의 개별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는 변경된 정보가 지시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위탁업자와 관련된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는 위탁회사의 전산실 내에 두어야 함. 다만, 재수탁업자가

이용자의 이용자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알지 못하도록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처리하여 제공한 경우 위탁회사의 관리・통제 하에 재수탁회사 등 제3의 장소로 이전 가능함

※ (참고) 전자금융보조업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

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상기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80 ・

∙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 참조)

2

보

④다음 각 호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호

1. 관련 법령에서 해당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대

책

2. 재위탁자 또는 재수탁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요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구

있는 경우 사

항

3. 그 밖에 재위탁으로 인하여 재위탁자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 수탁자가 신용정보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 재위탁에 관한 신용정보 보안관리

2. 3

대책 사항을 재위탁 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함(※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4 참조)

외

부

※ 신용정보 처리의 재위탁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자

가. 재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기간 및 재위탁하는 신용정보의 내용 보

안

나. 재수탁자 및 재수탁자의 임직원의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다. 신용정보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라. 목적 달성 후 파기, 반납에 관한 사항 및 파기확인서 등 그 결과를 원수탁자에게 통보하는 사항

마. 원수탁자가 재수탁자를 관리・감독하는 사항(실태점검을 위해 재수탁자의 업무공간에 출입하여 점검하는 사항 포함)

바.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결함 사례

❖사례 1:회사 내에 상주하여 IT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2: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교육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3: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보안점검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탁자가 보안점검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보안점검 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

❖사례 4: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의 재위탁 제한 조항에는 재위탁 시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탁자 중 일부가 위탁자의 동의 없이 해당 업무를 재위탁한 경우

❖사례 5: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8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종료, 담당자 변경 시에는 제공한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인증기준 삭제, 중요정보 파기, 업무 수행 중 취득정보의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의 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 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4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제1항제13호

주요 확인사항

외부자 계약 만료 시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자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회수・파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4항, 제7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제1항제7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제1항[별표5의2] 보안관리방안

세부 설명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 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중요정보 파기,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담당조직이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이 발생하였음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방안 마련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 시 보안대책(예시)

∙사용 중인 정보자산 반납(업무용 PC, 스마트 디바이스 등)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VPN 등 관련된 모든 계정 포함)

∙접근권한의 회수 또는 변경

∙공용 계정 비밀번호 변경

∙출입증 회수 및 출입권한 삭제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82 ・

외부자 계약 만료 시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자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2

확인하고 이를 회수・파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보

호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를 회수・파기하기 위하여 수탁사 직접 방문 또는 원격으로 개인정보를 대

책

파기한 후 파기 확약서 작성 요

구

사

정보시스템과 담당자 PC뿐 아니라, 메일 송수신함 등 해당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모든 장치

항

및 매체에 대한 삭제 조치 필요

해당 정보가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

용역사업 완료 후 보안관리방안에 따라 수행(※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 참조) 2.3

외

부

※ 용역사업 완료 시 보안대책

자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보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안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 징구

결함 사례

❖사례 1:일부 정보시스템에서 계약 만료된 외부자의 계정 및 권한이 삭제되지 않고 존재하는 경우

❖사례 2:외주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일부 용역업체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계약 만료로 퇴직하였으나, 관련

인력들에 대한 퇴사 시 보안서약서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사례 3:개인정보 처리 위탁한 업체와 계약 종료 이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지 않은 경우

❖사례 4:외부업체가 참여한 프로젝트 업무가 종료된 후, 프로젝트 중 제공한 자료의 파기 등 사후 보안조치에

관하여 대표자 확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8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2. 4 물리 보안

항 목 2.4.1 보호구역 지정

물리적・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인증기준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제한구역・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물리적・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주요 확인사항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물리적 안전조치)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제10호

세부 설명

물리적・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접견구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으로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

보호구역의 용어와 구분은 조직의 환경에 맞게 선택

※ 물리적 보호구역(예시)

∙접견구역 : 외부인이 별다른 출입증 없이 출입이 가능한 구역(예 : 접견장소 등)

∙제한구역 : 비인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출입통제 장치 및 감시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로 출입 시

직원카드와 같은 출입증이 필요한 장소(예 : 부서별 사무실 등)

∙통제구역 : 제한구역의 통제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

절차가 필요한 곳(예 : 전산실, 통신장비실, 관제실, 공조실, 발전실, 전원실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84 ・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2

한다.

보

호

구역별로 출입통제 방식(ID카드, 생체인식 등), 출입 가능자, 출입 절차, 영상감시 등 보호대책 대

책

적용 요

구

사

통제구역은 조직 내부에서도 출입 인가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항

통제구역임을 표시하여 접근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적인 접근시도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중요시설 및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할 것 2.4

∙ 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물

리

∙ 전산자료 보관실 보

안

∙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장소

∙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처리시스템 설치장소

결함 사례

❖사례 1:내부 물리보안 지침에는 개인정보 보관시설 및 시스템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멤버십 가입신청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문서고 등 일부 대상 구역이 통제구역에서 누락된 경우

❖사례 2:내부 물리보안 지침에 통제구역에 대해서는 지정된 양식의 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통제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8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4.2 출입통제

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 및

인증기준

접근 이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은 출입절차에 따라 출입이 허가된 자만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물리적 안전조치) 제1항

각 보호구역에 대한 내・외부자 출입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고 출입기록 및 출입권한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주요 확인사항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 출입구는 경비원에 의해 통제하고 전산실 출입문을 한곳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설비시설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9조(건물에 관한 사항) 제1호, 제10조(전원, 공조 등 설비에 관한 사항)

제1호,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제3호, 제4호

세부 설명

보호구역별로 허가된 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내・외부자 출입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보호구역별로 출입 가능한 부서・직무・업무를 정의, 출입권한이 부여된 임직원 식별하고 그 현황을

관리

통제구역의 경우 업무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

출입절차 : 출입신청, 책임자 승인, 출입권한 부여 및 회수, 출입내역 기록, 출입기록 정기적

검토 등

출입통제 장치 설치 : 비밀번호 기반, ID카드 기반, 생체정보 기반 등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 출입자 등록・삭제, 출입권한 관리, 방문자 관리, 출입대장 관리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86 ・

각 보호구역에 대한 내・외부자 출입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고, 출입기록 및 출입권한을

2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보

호

출입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여 사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문서적 또는 전자적으로 보존 대

책

출입기록 및 출입권한 검토 : 장기 미출입자, 비정상적인 출입 시도, 출입권한 과다부여 여부 등 요

구

사

비인가자 출입 시도, 장기 미출입자 등을 확인하여 그 사유를 확인하고 조치 항

주기적 검토를 통하여 퇴직자 출입증 회수 및 출입권한 삭제, 직무변경에 따른 출입권한 조정

시스템적으로 출입로그를 남길 수 없는 경우 출입대장을 작성하여 출입기록 확인

2. 4

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과 전산실, 전산실 내 주요 설비에 대해 출입을

리

통제하여야 한다. 보

안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 출입구는 경비원에 의해 통제하고 출입통제 보안대책 수립・운영

전산실에 상시 출입문은 한곳으로 정하며 상시 출입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전 등록자에

한해 허용하고 그 밖의 출입자에 대해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도록 하며 출입자

관리기록부를 기록・보관

상시 출입이 허용된 자 이외의 출입자의 출입사항에 대해 전산실의 규모 및 설치장소 등을

감안하여 무인감시카메라 또는 출입자동기록시스템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후 확인

가능하도록 운영

전산실 출입문은 이중 안전장치로 보호하며 외벽이 유리인 경우 창문을 통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의 전원실, 공조실 등 주요 설비시설에 자물쇠 등 출입통제장치 설치

결함 사례

❖사례 1:통제구역을 정의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출입 가능한 임직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출입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퇴직, 전배 등에 따른 장기 미출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경우

❖사례 2:전산실, 문서고 등 통제구역에 출입통제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장시간

개방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례 3:일부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게 과도하게 전 구역을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출입카드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8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4.3 정보시스템 보호

정보시스템은 환경적 위협과 유해요소, 비인가 접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중요도와

인증기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통신 및 전력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용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장소를 분리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의 실제 물리적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전력 및 통신케이블을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손상 및 전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주요 확인사항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전원, 공조 등 설비에 관한 사항) 제1호,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제7호

세부 설명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용도,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장소를 분리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보안시스템, 백업 장비 등 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전산랙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외부로부터 보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전산랙에

잠금장치 설치, 별도의 물리적 안전장치가 있는 케이지(cage) 등에서 관리

정보시스템의 실제 물리적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배치도, 자산목록 등)을 마련

하여야 한다.

보안사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물리적 배치도(시설 단면도, 배치도 등), 자산목록 관리

자산목록 등에 물리적 위치 항목을 포함하고 현행화하여 최신본 유지

전력 및 통신케이블을 물리적 손상 및 전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물리적으로 구분・배선, 식별 표시, 상호 간섭받지 않도록 거리 유지, 케이블 매설 등 조치

배전반, 강전실, 약전실 등에는 인가된 최소한의 인력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결함 사례

❖사례 1:시스템 배치도가 최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지 않아 장애가 발생된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례 2:서버실 바닥 또는 랙에 많은 케이블이 정리되지 않고 뒤엉켜 있어 전기적으로 간섭, 손상, 누수,

부주의 등에 의한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88 ・

항 목 2.4.4 보호설비 운영 2

보

보호구역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온・습도 조절, 화재감지, 소화 설비,

호

인증기준 누수감지, UPS, 비상발전기, 이중전원선 등의 보호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대

책

한다.

요

구

각 보호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 수해, 전력 이상 등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사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항

정보통신망법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4

주요 확인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9조(건물에 관한 사항), 제10조(전원, 공조 등 설비에 관한 사항),

물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리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IDC)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보

안

계약서에 반영하고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정보통신망법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8조(보험가입)

세부 설명

각 보호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 수해, 전력 이상 등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물리적 보호설비(예시)

∙온・습도 조절기(항온항습기 또는 에어컨)

∙화재감지 및 소화설비

∙누수감지기

∙UPS, 비상발전기, 전압유지기, 접지시설

∙CCTV, 침입 경보기, 출입통제시스템

∙이중전원선

∙비상등, 비상로 안내표지 등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시설 관련 준수사항(※전자금융감독규정 제9조, 제10조, 제11조 참조)

∙서버,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 등의 중량을 감안한 적재하중 안전대책 수립・운영

∙화재발생 시 조기진압을 위한 소화기 및 자동소화설비 구비, 화재전파방지를 위한 배연설비 설치 등 화재예방

안전대책 수립・운영

∙화재・수해 등의 재해 및 외부 위해 방지대책 수립・운영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8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IDC)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운영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화재, 전력 이상 등 재해・재난 대비, 출입통제, 자산 반출입 통제,

영상감시 등 물리적 보안통제 적용 및 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등

IDC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미가입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집적정보통신시설 관련 참고 법령 및 고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보험가입)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결함 사례

❖사례 1:본사 전산실 등 일부 보호구역에 내부 지침에 정한 보호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2:전산실 내에 UPS, 소화설비 등의 보호설비는 갖추고 있으나, 관련 설비에 대한 운영 및 점검기준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3:운영지침에 따라 전산실 내에 온・습도 조절기를 설치하였으나,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표준 온・습도를

유지하지 못하여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90 ・

항 목 2.4.5 보호구역 내 작업 2

보

보호구역 내에서의 비인가행위 및 권한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절차를

인증기준 호

수립・이행하고,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

책

정보시스템 도입, 유지보수 등으로 보호구역 내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공식적인 요

구

작업신청 및 수행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사

주요 확인사항 항

보호구역 내 작업이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2. 4

세부 설명 물

리

보

정보시스템 도입, 유지보수 등으로 보호구역 내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공식적인 작업신청

안

및 수행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작업절차 : 통제구역에서 작업 수행 시 작업 신청, 승인, 작업 기록 작성 등

작업기록 : 작업일시, 작업목적 및 내용, 작업업체 및 담당자명, 검토자 및 승인자 등

통제방안 : 작업 수행을 위한 보호구역 출입 절차, 작업내역에 대한 책임추적성 확보 및

모니터링 방안 등

보호구역 내 작업이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작업검토 : 사전 승인 내역, 출입기록, 작업 기록 등에 대한 정기적 검토 수행 등

검토방법 : 출입 신청서와 출입 내역(관리대장, 시스템 로그 등) 일치성 등

결함 사례

❖사례 1:전산실 출입로그에는 외부 유지보수 업체 직원의 출입기록이 남아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 구역 작업

신청 및 승인 내역은 존재하지 않은 경우(내부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 작업 신청 없이 보호구역 출입

및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사례 2:내부 규정에는 보호구역 내 작업기록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보호구역 내 작업기록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9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4.6 반출입 기기 통제

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인증기준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물리적 안전조치) 제3항

주요 확인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제5호

반출입 통제절차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반출입 통제 대상 :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모바일 기기(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 저장매체(HDD, SSD, USB메모리, 외장하드디스크, CD/DVD, 테이프 등) 등

반출입 통제 절차 : 보호구역 출입통제 책임자 사전승인,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 반출입

기기에 대한 보안점검 수행(백신설치 여부, 보안업데이트 여부, 악성코드 감염 여부,

보안스티커 부착 여부, 중요정보 유출 여부 등), 반출입 내역 주기적 검토 등

예외 사용 절차 : 예외 신청・승인,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 등

※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사항(예시)

∙반출입 일시 및 장소

∙사용자 정보

∙기종(모델), 기기식별정보(시리얼번호 등)

∙반출입 사유

∙보안 점검 결과

∙관리자 확인 서명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92 ・

반출입 통제절차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

2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보

호

보호구역 내 반출입 이력에 대한 기록 유지(반출입 관리대장, 반출입 통제시스템 로그 등) 대

책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호구역 내 반출입이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요

구

사

수행되었는지 여부 검토

항

결함 사례

2. 4

❖사례 1:이동컴퓨팅기기 반출입에 대한 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있으나, 통제구역 내 이동컴퓨팅기기 반입에 대한

물

통제를 하고 있지 않아 출입이 허용된 내・외부인이 이동컴퓨팅기기를 제약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리

❖사례 2:내부 지침에 따라 전산장비 반출입이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에 반출입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책임자의 보

안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작업계획서의 반출입 기록에 관리책임자의 서명이 다수 누락되어 있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9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4.7 업무환경 보안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기기(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및 개인 업무

인증기준 환경(업무용 PC, 책상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비인가자에게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클린데스크, 정기점검 등 업무환경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사무용 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업무용 PC, 책상, 서랍 등 개인업무 환경을 통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물리적 안전조치) 제2항

주요 확인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단말기 보호대책) 제1호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물리적 안전조치) 제2항, 제12조(출력・복사시

안전조치) 제2항

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사무용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문서고 : 출입인원 최소화, 부서・업무별 출입 접근권한 부여, 출입 이력관리

공용PC : 담당자 지정, 화면보호기 설정, 로그인 암호설정, 주기적 패스워드 변경, 중요정보

저장 제한, 백신 설치, 보안업데이트 등

공용사무기기 : 팩스, 복사기, 프린트 등의 공용사무기기 주변에 중요 문서 방치 금지

파일서버 : 부서별・업무별 접근권한 부여, 불필요한 정보공개 최소화, 사용자별 계정 발급

공용 사무실 : 회의실, 프로젝트룸 등 공용사무실 내 중요정보(개인정보) 문서 방치 금지

기타 공용업무환경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업무용 PC, 책상, 서랍 등 개인업무 환경을 통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94 ・

이석 시 보호조치 :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와 보조저장매체 방치 금지(클린데스크),

2

화면보호기 및 비밀번호 설정 등

보

호

모니터 및 책상 등에 로그인 정보(비밀번호 등) 노출 금지

대

책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요

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세절기 등을 이용하여 복구되지 않도록 파쇄 사

항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등

개인용컴퓨터 등 단말기 취급자 지정

단말기에 대한 접근제어 실시(단말기 취급자 이외의 사용 금지, 단말기 공유 사용 금지, 2.4

퇴근 시 단말기 종료 등) 물

리

비인가 단말기 반입금지 및 업무용 단말기・주변기기 무단 반출 금지 보

안

개인용컴퓨터 백신설치, 최신패치, 공유폴더 설정 제한

업무상 필요에 의해 특정 폴더 공유 시 보호대책 수립・이행

∙ 공유에 대한 책임자 승인

∙ 비밀번호 설정 사용(비밀번호 설정 규칙 준수)

∙ 허가되지 않은 폴더 및 파일이 공유되지 않도록 통제

∙ 개인용컴퓨터 및 업무시스템에 안전한 로그인 비밀번호 사용 및 주기적 변경, 로그인정보

(ID/PW) 노출금지(포스트잇 기록 부착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통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고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출력・복사물 보호조치(예시)

∙출력・복사물 보호 및 관리 정책, 규정, 지침 등 마련

∙출력・복사물 생산・관리 대장 마련 및 기록

∙출력・복사물 운영・관리 부서 지정 및 운영

∙출력・복사물 외부 반출 및 재생산 통제・신고・제한

∙인쇄자, 인쇄일시 등 출력・복사물 기록 저장・관리

∙종이 인쇄물에 대한 파기 절차, 파기여부 확인 등을 포함하는 파기계획 수립 및 주기적 점검

∙ 복합기 보안, 출력물 워터마크 등 출력・복사물 보안기술 적용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9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 보안규정 미준수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관리

※ 사무실 보안점검 방안(예시)

∙개인업무 환경 : 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 주기적으로 관리부서에서 정보보호 준수 여부 점검

∙공용업무 환경 : 공용업무 보호대책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미준수 사항은 공지 또는 교육 수행

결함 사례

❖사례 1: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생활보안 점검(클린데스크 운영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례 2:멤버십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잠금장치가 없는 사무실 문서함에 보관한 경우

❖사례 3:직원들의 컴퓨터 화면보호기 및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휴가자 책상 위에 중요문서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

❖사례 4:회의실 등 공용 사무 공간에 설치된 공용PC에 대한 보호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저장되어 있거나, 보안 업데이트 미적용, 백신 미설치 등 취약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96 ・

2. 5 인증 및 권한관리

2

보

항 목 2.5.1 사용자 계정 관리 호

대

책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목적에 따른

요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등록・해지 및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구

인증기준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시 사용자에게 보안책임이 있음을 규정화하고 사

항

인식시켜야 한다.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등록・변경・삭제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2.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제1호, 제2호, 제14호 인

증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및

보안대책 1.접근통제 제2항

권

한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

주요 확인사항 생성・등록・변경 시 직무별 접근권한 분류 체계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리

부여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 제1호, 제2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접근통제 제1항, 제8항

사용자에게 계정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한 보안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있는가?

세부 설명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공식적인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등록・변경・삭제・해지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고유한 사용자 계정 발급 및 공유 금지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계정 발급 및 접근권한 부여・변경 시 승인 절차 등을 통한

적절성 검토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계정 삭제 또는 비활성화 포함)

정보시스템 설치 후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기본 계정, 시험 계정 등은 제거하거나 추측하기

어려운 계정으로 변경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9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등록・변경・삭제・해지 관련 기록의 유지・관리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사용자 계정은 최소한의 작업권한을 할당하고 사용기간 제한, 사용이

끝난 후 삭제 또는 정지 등 통제를 적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방문하는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계정은 필요시만 생성, 사용기간

제한, 유지보수 완료 후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등의 절차를 적용(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 참고)

특히,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인 경우 업무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

변경 시 직무별 접근권한 분류 체계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 수행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

중요 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알 필요(need-to-know), 할 필요(need-to-do)의

원칙에 따라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부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중요 정보 또는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권한 세분화

권한 부여 또는 변경 시 승인절차 등을 통하여 적절성 검토 등

사용자에게 계정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한 보안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서약서 등에 계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기(타인에게 본인

계정 및 비밀번호 공유 대여 금지, 공공장소에서 로그인 시 주의사항 등)

서약서, 이메일, 시스템 공지, 교육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결함 사례

❖사례 1: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계정・권한에 대한 사용자 등록, 해지 및 승인절차 없이 구두 요청,

이메일 등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한 승인 및 처리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례 2:개인정보취급자가 휴가, 출장, 공가 등에 따른 업무 백업을 사유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인원에게 개인정보취급자 계정을 알려주는 경우

❖사례 3:정보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상

불필요한 정보 또는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98 ・

항 목 2.5.2 사용자 식별 2

보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별로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호

인증기준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대

책

검토하여 책임자의 승인 및 책임추적성 확보 등 보완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요

구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사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4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제1호

주요 확인사항

2. 5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증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2항

권

한

관

리

세부 설명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등록 시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별로 유일

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인 1계정 발급을 원칙으로 하여 사용자에 대한 책임추적성 확보

계정 공유 및 공용 계정 사용 제한

시스템이 사용하는 운영계정은 일반 사용자의 접근 제한

시스템 설치 후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기본계정 및 시험계정은 제거 또는 추측이 어려운

계정으로 변경하여 사용(디폴트 패스워드 변경 포함)

관리자 및 특수권한 계정의 경우 쉽게 추측 가능한 식별자(root, admin, administrator 등)의

사용을 제한

업무상 불가피하게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 분장상 정・부의 역할이 구분되어 관리자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계정을 별도로

부여하고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관리자 계정으로 변경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9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계정을 공유한 경우 업무 종료 후 즉시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

업무상 불가피하게 공용계정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책임추적성을 보장할 추가 통제방안 적용

결함 사례

❖사례 1: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침입차단시스템, DBMS 등)의 계정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관리자 계정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례 2:개발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계정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타당성 검토 또는 책임자의 승인

등이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례 3:외부직원이 유지보수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운영계정을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개인 계정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00 ・

항 목 2.5.3 사용자 인증 2

보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호

인증기준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대

책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요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구

사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 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6항, 제6조(접근통제)

제1항제1호, 제5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제12호,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2. 5

보호대책) 제9호,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제1항제2호,

주요 확인사항 제37조(인증방법 사용기준) 인

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요구사항에 및

따라 안전한 인증수단 또는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있는가? 권

한

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제2항

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제1항제2호,

제37조(인증방법 사용기준)

세부 설명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시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따라 통제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증 수단 예시

구 분 인증 수단 비 고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및 주기적 변경 필요

∙ 비밀번호 도용, 무작위 대입 공격 등에 대한 대응 필요

지식 기반 비밀번호

∙ 시스템 설치 시 제품 등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계정 및 비밀번호 사용

정지 또는 변경 필요

인증서(PKI) ∙ 개인키의 안전한 보관 필요(안전한 보안매체에 보관 권고)

OTP

∙ OTP토큰, 모바일OTP 등 다양한 방식 존재

(One Time Password)

소유 기반

∙ 스마트 카드 방식

기타

∙ 물리적 보안토큰 방식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0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구 분 인증 수단 비 고

∙ 생체 정보의 안전한 관리 필요

생체 기반 지문, 홍채, 얼굴 등

※ 참고 : FIDO(Fast Identity Online)

IP주소 ∙ 특정 IP주소에서만 해당 ID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

∙ 단말기의 MAC주소를 기반으로 등록된 단말기에서만 접속할 수

MAC주소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

기타 방식

∙ 특정 PC 또는 특정 디바이스(스마트폰 등)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기기 일련번호

제한하는 방식

기타 ∙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접속을 제한하는 방식 등

계정 도용 및 불법적인 인증시도 통제방안 예시

구 분 설 명

∙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 제한

인증 실패횟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6항

제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제3항

∙ 접속 후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 차단

접속 유지시간

(세션 타임아웃 또는 Idle Timeout 등)

제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4항

동시 접속 제한 ∙ 동일 계정으로 동시 접속 시 접속차단 조치 또는 알림 기능 등

∙ 국외 IP주소 등 등록되지 않은 IP주소에서의 접속 시 차단 및 통지

불법 로그인

∙ 주말, 야간 접속 시 문자 알림

시도 경고

∙ 관리자 등 특수권한 로그인 시 알림 등

업무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싱글사인온(Single Sign-O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정

도용 시 피해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평가에 기반하여 강화된 인증 적용, 중요 시스템

접속 시 재인증 요구 등 추가 보호대책 마련

공개용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운영체제(OS) 계정 로그인 시 계정 및 비밀번호 이외의 별도

추가 인증수단(공인인증서, OTP 등)을 적용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02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2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

호

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

대

책

단을 적용할 수 있다.

요

구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당한 사

항

개인정보취급자 여부를 식별·인증하는 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인증 수단의 적용을 말함

안전한 인증수단 예시 : 인증서(PKI),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인증수단 적용 2.5

관련 법적 요구사항 준수 필요 인

증

및

대상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처리리스템 한

관

리

∙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적용 필요 사항 ∙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 안전한 접속수단 : 가상사설망(VPN) 등

결함 사례

❖사례 1:개인정보취급자가 공개된 외부 인터넷망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ID・비밀번호 방식으로만 인증하고 있는 경우

❖사례 2: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실패 시 해당 ID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밀번호가 틀림을

자세히 표시해 주고 있으며, 로그인 실패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 및 일정 시간 지난 후 다시

로그인 시도가 가능한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0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5.4 비밀번호 관리

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고객, 회원 등 정보주체(이

인증기준

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 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5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접근통제 제5항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에 대해 조회가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 조회사유, 내용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제1항

주요 확인사항

(신용)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접근통제 제5항

전자금융거래 등 대고객 서비스 제공 시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절차 등 이용자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5항

세부 설명

사용자, 관리자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04 ・

비밀번호 작성규칙 예시(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스템적으로 강제화 필요)

2

구 분 설 명 보

호

∙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대

조합 규칙 적용

책

∙ 또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

요

∙ 자체적으로 비밀번호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변경(금융회사 및 전자금융 구

변경주기 설정

업자는 분기별 1회) 사

항

∙ 동일한 문자 반복,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 일련번호, 연속적인 숫자, 생일,

추측하기 쉬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ID와 비슷한 비밀번호 사용

비밀번호 설정 제한

제한 권고

동일한 비밀번호

∙ 비밀번호 변경 시 이전에 사용한 비밀번호 재사용 제한 권고 2.5

재사용 제한

인

증

비밀번호 관리절차 예시 및

권

한

∙시스템 도입 시 설정된 초기 또는 임시 비밀번호의 변경 후 사용 관

리

∙비밀번호 처리(입력, 변경) 시 마스킹 처리

∙종이, 파일, 모바일 기기 등에 비밀번호 기록・저장을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기록・저장하여야 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보호대책 적용

∙침해사고 발생 또는 비밀번호의 노출 징후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분실 등에 따른 재설정 시 본인확인 절차 수행

∙관리자 비밀번호는 비밀등급에 준하여 관리 등

∙시스템 관리자 비밀번호를 다르게 부여

∙비밀번호 입력 시 5회 이내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입력오류가 연속 발생 시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접속 차단 및 본인 확인절차 후 비밀번호 재부여

이용자의 비밀번호 또는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는 조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나, 조회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회 사유, 내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조회 사유, 내용 등 기록관리 대상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 이용자 비밀번호 ∙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본인인증정보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참고하되, 서비스의 특성 및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0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비밀번호 분실, 도난 시 본인확인 등을 통한 안전한 재발급 절차 마련 등

이용자의 비밀번호 유출 방치를 위해 절차 준수(※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참조)

∙주민등록번호, 동일숫자, 연속숫자 등 제3자가 쉽게 유출할 수 있는 비밀번호의 등록 불가

∙통신용 비밀번호와 계좌원장 비밀번호 구분

∙5회 이내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 중지 후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비밀번호 재부여 및 거래 재개(이체 비밀번호 등 동일한

비밀번호가 다양한 형태로 전자금융거래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경우 입력오류 횟수는 이용되는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통산)

∙금융회사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밀번호는 거래전표, 계좌개설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말고 핀패드(PIN

pad) 등 보안장치를 이용하여 입력

∙신규 거래, 비밀번호 변경, 이체 신청과 같이 비밀번호를 등록・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서 등에 기입하지 않고,

핀패드 등 보안장치를 이용하거나, 이용자가 사후에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

이용자(고객, 회원 등)가 접근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웹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이용자

유의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사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비밀번호 유출위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용자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해킹・피싱 등 전자적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본인확인 절차를 통한 비밀번호 변경(변경 시 같은 비밀번호 재사용 금지)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으로 비밀번호를 사용할 경우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적용

비밀번호 외의 인증수단(인증서, PIN, 생체인식, 보안토큰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 인증수단이

비인가자에게 탈취되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보호대책 적용

결함 사례

❖사례 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지침 등에서 비밀번호 생성규칙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내부 지침과 상이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례 2:비밀번호 관련 내부 규정에는 비밀번호를 초기화 시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강제적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임시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례 3:비밀번호 관련 내부 규정에는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주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06 ・

항 목 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2

보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인증기준 호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대

책

관리자 권한 등 특수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 신청 및 요

구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사

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제1호

주요 확인사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접근통제 제1항

2. 5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 목록으로 관리하는 등 통제절차를 인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증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5항 권

한

관

리

세부 설명

관리자 등 특수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목적을 위한 계정 및 권한 유형 정의

※ 특수권한(예시)

∙관리자 권한(Root, Administrator, admin, sys, system, sa 등 최상위 권한)

∙배치프로그램 실행이나 모니터링을 위하여 부여된 권한

∙보안시스템 관리자 권한

∙계정 생성 및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 등

특수 계정 및 권한이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 계정・권한 발급・변경・해지 절차ʼ를 수립・이행

특수 계정・권한을 최소한의 업무 수행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일반 사용자 계정・권한 발급

절차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임원 또는 보안책임자 승인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0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의 목록으로 관리하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특수권한자 목록 작성・관리

특수권한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 최소화, 모니터링 강화 등의 통제절차 수립・이행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

특수권한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목록 현행화

관리자권한 계정 및 특수권한 계정의 비밀번호 관리 강화

∙ 비밀자료에 준하여 관리

∙ 밀봉하여 내화금고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관리시스템 운영

∙ PC, USB 등 별도 보관 금지

∙ 주기적 변경(분기별 1회 이상) 및 노출여부 수시점검

결함 사례

❖사례 1: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및 특수권한 부여 등의 승인 이력이 시스템이나

문서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승인 이력과 특수권한 내역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

❖사례 2:내부 규정에는 개인정보 관리자 및 특수권한 보유자를 목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보안시스템 관리자 등 일부 특수권한이 식별・관리되지 않는 경우

❖사례 3: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기 1회에 방문하는 유지보수용 특수

계정이 사용기간 제한 없이 상시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사례 4:관리자 및 특수권한의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일부 특수권한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리자 및 특수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08 ・

항 목 2.5.6 접근권한 검토 2

보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인증기준 호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대

책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부여・이용・ 요

구

변경・말소 등의 이력을 남기고 있는가? 사

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3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접근통제 제3항, 제8항

2. 5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적정성 검토 기준,

주요 확인사항 검토주체, 검토방법, 주기 등을 수립하여 정기적 검토를 이행하고 있는가? 인

증

접근권한 검토 결과 접근권한 과다 부여, 권한부여 절차 미준수, 권한 오・남용 등 문제점이 및

발견된 경우 그에 따른 조치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권

한

관

정보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적절한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주요 업무 행위를 책임자가 이중확인 리

및 모니터링 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5항, 제28조(거래통제 등) 제2항

세부 설명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부여・이용・변경・

말소 등의 이력을 남겨야 한다.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에 대한 내역은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기록

∙ 계정・접근권한 신청정보 : 신청자 또는 대리신청자, 신청일시, 신청목적, 사용기간 등

∙ 계정・접근권한 승인정보 : 승인자, 승인 또는 거부 여부, 사유 및 일시 등

∙ 계정・접근권한 등록정보 : 등록자, 등록일, 등록방법(결재시스템 연동, 수작업 등록 등)

∙ 계정・접근권한 정보 : 대상 시스템명, 권한명, 권한 내역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0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접근권한 기록은 법적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관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 최소 3년간 보관

∙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취급자 : 최소 3년간 보관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적정성 검토 기준, 검토

주체, 검토방법, 주기 등을 수립하여 정기적 검토를 이행하여야 한다.

접근권한 검토 주체, 방법, 기준 주기(최소 분기 1회 이상 권고), 결과보고 등 검토 절차 수립

※ 접근권한 부여의 적정성 검토 항목(예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접근권한 부여 여부

∙접근권한 분류체계의 업무목적 및 보안정책 부합 여부

∙접근권한 승인자의 적절성

∙직무변경 시 기존 권한 회수 후 신규 업무에 대한 적절한 권한 부여 여부

∙업무 목적 외 과도한 접근권한 부여 여부

∙특수권한 부여・변경・발급 현황 및 적정성

∙협력업체 등 외부자 계정・권한 발급 현황 및 적정성

∙접근권한 신청・승인 내역과 실제 접근권한 부여 현황의 일치 여부

∙장기 미접속자 계정 현황 및 삭제(또는 잠금) 여부

∙휴직, 퇴직 시 지체 없이 계정 및 권한 회수 여부 등

접근권한 검토 결과 접근권한 과다 부여, 권한부여 절차 미준수, 권한 오・남용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그에 따른 조치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접근권한 검토 결과 권한의 과다 부여, 절차 미준수, 권한 오・남용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된 경우 소명요청 및 원인분석, 보완대책 마련, 보고체계 등이 포함된 절차 수립・이행

접근권한 검토 후 변경 적용된 권한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관련자에게 통지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근본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정보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적절한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주요 업무행위를 책임자가 이중확인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10 ・

단말기와 전산자료의 접근권한이 부여되는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에 대해 IP 및 MAC 인증,

2

콘솔을 통한 접근, 관리자 승인 등의 접근통제 방안을 적용하고, 주요 업무 행위에 대해 책임자가

보

호

이중확인 및 모니터링 실시

대

책

관리자의 권한 부여 시 현업부서 및 정보보호담당부서 책임자 등 권한 부여의 적정성을

요

구

이중확인(승인)하고 주요 업무 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위로그를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사

항

전산원장, 주요정보 또는 이용자 정보 등이 저장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중요작업 수행 시

책임자가 이중확인 실시

2. 5

인

증

결함 사례

및

❖사례 1:접근권한 검토와 관련된 방법, 점검주기, 보고체계, 오・남용 기준 등이 관련 지침에 구체적으로

권

정의되어 있지 않아 접근권한 검토가 정기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경우 한

관

❖사례 2:내부 정책, 지침 등에 장기 미사용자 계정에 대한 잠금(비활성화) 또는 삭제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리

6개월 이상 미접속한 사용자의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접근권한 검토가 충실히 수행되지 않아

해당 계정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

❖사례 3:접근권한 검토 시 접근권한의 과다 부여 및 오・남용 의심사례가 발견되었으나, 이에 대한 상세조사,

내부보고 등의 후속조치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1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2. 6 접근통제

항 목 2.6.1 네트워크 접근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인증기준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조직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내부

네트워크는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제1항제1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IP주소 관리대책) 제2호

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 간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IP주소 관리대책) 제4호

주요 확인사항

네트워크 대역별 IP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외부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설 IP로 할당하는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IP주소 관리대책) 제1호

물리적으로 떨어진 IDC, 지사, 대리점 등과의 네트워크 연결 시 전송구간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제1항제5호

세부 설명

조직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식별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 등

관련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접근통제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PC 등에 IP주소 부여 시 승인절차에 따라 부여하는 등

허가되지 않은 IP사용 통제

비인가자 및 단말의 내부 네트워크 접근 통제

네트워크 장비에 설치된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 차단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12 ・

내부 IP주소를 개인별로 부여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단말기에 할당된 IP를 사용자가

2

임의로 변경 금지

보

호

대

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책

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 간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구

사

항

위험평가를 통하여 핵심 업무영역의 네트워크 분리 및 영역 간 접근통제 수준 결정

접근통제 영역 접근통제 적용 예시

∙ 외부 서비스를 위한 웹서버, 메일서버 등 공개서버는 DMZ에 위치

DMZ

2. 6

∙ DMZ를 경유하지 않은 인터넷에서 내부 시스템으로의 직접 연결은 차단

∙ 다른 네트워크 영역과 구분하여 구성 접

서버팜 근

∙ 인가받은 내부 사용자의 접근만 허용하도록 접근통제 정책 적용 통

제

∙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한 네트워크 영역은 다른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팜

영역과 분리

∙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을 운영하는 운영자 네트워크 영역은 일반사용자 네트워크

운영자 환경

영역과 분리

개발 환경 ∙ 개발업무(개발서버, 테스트서버 등)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운영 네트워크와 분리

∙ 외부 인력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영역(외주용역, 민원실, 교육장 등)은 내부 업무용 네트워크와

외부자 영역

분리

∙ 업무망의 경우 업무의 특성,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대역 분리기준을 수립하여 운영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클라우드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접근통제기준을 수립・이행

기타

∙ 다만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버팜과 데이터베이스팜 등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위험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보완대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호스트 기반 접근통제 등)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분리된 네트워크 영역 간에는 침입차단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ACL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영역 간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접근만 허용하도록 통제

네트워크 대역별 IP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중요 시스템이 외부와의

연결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 사설 IP로 할당하여 외부에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정

하여야 한다.

IP주소 할당 현황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대외비 이상으로 안전하게 관리

내부망에서의 주소 체계는 사설 IP주소 체계를 사용하고 외부에 내부 주소체계가 노출되지

않도록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기능 적용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1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사설 IP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국제표준에 따른 사설 IP주소 대역 사용

※ 사설 IP주소 대역

∙A Class : 10.0.0.1 ~ 10.255.255.255

∙B Class : 172.16.0.1 ~ 172.31.255.255

∙C Class : 192.168.0.1 ~ 192.168.255.255

물리적으로 떨어진 IDC, 지사, 대리점, 협력업체, 고객센터 등과의 네트워크 연결 시 전용회선

또는 VPN(가상사설망)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접속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 간의 접속은 전용회선(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 포함)을 사용

결함 사례

❖사례 1:네트워크 구성도와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외부 지점에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IDC에 위치한 서버 간 연결 시 일반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데이터 송수신을

처리하고 있어 내부 규정에 명시된 VPN이나 전용망 등을 이용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2:내부망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일부 중요 서버의 IP주소가 내부 규정과 달리 공인IP로

설정되어 있고, 네트워크 접근 차단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3:서버팜이 구성되어 있으나, 네트워크 접근제어 설정 미흡으로 내부망에서 서버팜으로의 접근이

과도하게 허용되어 있는 경우

❖사례 4:외부자(외부 개발자, 방문자 등)에게 제공되는 네트워크를 별도의 통제 없이 내부 업무 네트워크와

분리하지 않은 경우

❖사례 5:내부 규정과는 달리 MAC주소 인증,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의 보호대책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네트워크 케이블 연결만으로 사내 네트워크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14 ・

항 목 2.6.2 정보시스템 접근 2

보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을 허용하는 사용자, 접근제한 방식, 안전한 접근수단

인증기준 호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대

책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정보시스템별 운영체제(OS)에 접근이 허용되는 요

구

사용자, 접근 가능 위치, 접근 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고 있는가?

사

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제1항제1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제9호

주요 확인사항 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2. 6

차단되도록 하고 있는가?

접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제4항

근

통

정보시스템의 사용목적과 관계없는 서비스를 제거하고 있는가? 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은 독립된 서버로 운영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정보시스템별 운영체제(OS)에 접근이 허용되는 사용자,

접근 가능 위치, 접근 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계정 및 권한 신청・승인 절차

사용자별로 개별 계정 부여 및 공용 계정 사용 제한

계정 사용 현황에 대한 정기 검토 및 현행화 관리 : 장기 미사용 계정, 불필요한 계정 존재

여부 등

접속 위치 제한 : 접속자 IP주소 제한 등

관리자 등 특수권한(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OS) 로그인 계정 포함)에 대한 강화된

인증수단 고려 : 인증서, OTP 등

안전한 접근수단 적용 : SSH, SFTP

동일 네트워크 영역 내 서버 간 접속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1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서버별 특성, 업무 환경, 위험의 크기, 법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세션 유지시간 설정

정보시스템의 사용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침해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포트를 확인

하여 제거 또는 차단하여야 한다.

안전하지 않은 서비스, 프로토콜, 데몬에 대해서는 추가 보안기능 구현

Netbios, File-Sharing, Telnet, FTP 등과 같은 안전하지 않은 서비스·프로토콜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제한하고 SSH, SFTP, IPSec VPN 등과 같은 안전한 기술 사용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독립된 서버로 운영하여야 한다.

외부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보관・처리하고 있는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응용프로그램 등은 공용 장비로 사용하지 않고 독립된 서버 사용

결함 사례

❖사례 1:사무실에서 서버관리자가 IDC에 위치한 윈도우 서버에 접근 시 터미널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하고

있으나, 터미널 서비스에 대한 세션 타임아웃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장시간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해당 세션이 차단되지 않는 경우

❖사례 2:서버 간 접속이 적절히 제한되지 않아 특정 사용자가 본인에게 인가된 서버에 접속한 후 해당 서버를

경유하여 다른 인가받지 않은 서버에도 접속할 수 있는 경우

❖사례 3:타당한 사유 또는 보완 대책 없이 안전하지 않은 접속 프로토콜(telnet, ftp 등)을 사용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를 오픈하고 있는 경우

❖사례 4:모든 서버로의 접근은 서버접근제어 시스템을 통하도록 접근통제 정책을 가져가고 있으나,

서버접근제어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우회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16 ・

항 목 2.6.3 응용프로그램 접근 2

보

사용자별 업무 및 접근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인증기준 호

정보 또는 중요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대

책

중요정보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차등 요

구

부여하고 있는가?

사

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 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Ⅲ관리적 보안대책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 구분 제1항

일정시간 동안 입력이 없는 세션은 자동 차단하고, 동일 사용자의 동시 세션 수를 제한하고 2.6

있는가? 접

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제4항 통

제

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관리자 웹페이지, 관리콘솔 등)은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주요 확인사항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

개인(신용)정보 및 중요정보의 표시제한 보호조치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2조(출력・복사시 안전조치) 제1항

개인(신용)정보 및 중요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조회, 화면표시, 인쇄, 다운로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2조(출력・복사시 안전조치) 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Ⅲ관리적 보안대책

5.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제1항

세부 설명

중요정보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하여야 한다.

내부에서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백오피스시스템, 회원관리시스템 등)을 명확하게 식별

응용프로그램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식별

최소권한 원칙에 따른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분류체계(권한분류표 등) 마련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입력, 조회, 변경, 삭제, 다운로드, 출력 등) 권한을 세분화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 기능 구현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1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식별된 응용프로그램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계정 및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 수립・이행

권한 부여・변경・삭제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 접근권한의 타당성 검토

일정시간 동안 입력이 없는 세션은 자동 차단하고, 동일 사용자의 동시 세션 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응용프로그램 및 업무별 특성, 위험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접속유지 시간 결정 및 적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조치

동일 계정으로 동시 접속 시 경고 문자 표시 및 접속 제한

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관리자 웹페이지, 관리콘솔 등)은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의 외부 공개 차단 및 IP주소 등을 통한 접근제한 조치

불가피하게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OTP 등) 또는 안전한 접속수단(VPN 등) 적용

관리자(사용자),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 로그 및 이벤트 로그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이상징후 발견 시 세부조사, 내부보고 등 사전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 이행

개인(신용)정보 및 중요정보 표시제한 조치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준을 수립・적용

하여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및 중요정보 표시제한 조치 기준 예시

1. 성명 : 성명의 가운데 글자(단, 성명이 2글자인 경우 뒷글자, 성명이 4글자 이상인 경우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제외한 글자)

2. 주민등록번호 : 13자리 중 뒤 7자리

3. (휴대)전화번호 : 국번

4. 주소 : 도로명 이하의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숫자

5. 이메일주소 : ID 중 앞 2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 카드번호 : 7번째 번호부터 6자리

7. IP 주소 : 17-24비트(Ver. 4), 113-128비트(Ver. 6)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18 ・

※ 개인(신용)정보 및 중요정보 표시제한 조치 적용(예시) 2

∙성명 : 홍*동 보

∙ 주민등록번호 : 010101-******* 호

대

∙연락처 : 010-****-1234 책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 ***동 ***호 요

구

∙이메일주소 : ma******@abcd.com 사

∙카드번호 : 4558-12**-****-3872 항

∙IP주소 : 123.123.***.123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조회, 화면표시, 인쇄, 다운로드 등)을 최소화할 수 2.6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접

근

통

응용프로그램(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서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출력 시(인쇄, 화면표시,

제

다운로드 등)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 최소화

업무 수행 형태 및 목적, 유형, 장소 등 여건 및 환경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출력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검색 시 like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

개인정보 검색 시에는 과도한 정보가 조회되지 않도록 일치검색(equal검색)이나 두 가지 조건

이상의 검색조건 사용 등

결함 사례

❖사례 1:응용프로그램의 개인정보 처리화면 중 일부 화면의 권한 제어 기능에 오류가 존재하여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도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경우

❖사례 2:응용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가 외부인터넷에 오픈되어 있으면서 안전한 인증수단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3: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세션 타임아웃 또는 동일 사용자 계정의 동시 접속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4: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는 경우 해당 파일 내에 주민등록번호 등 업무상

불필요한 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례 5:응용프로그램의 개인정보 조회화면에서 like 검색을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어, 모든 사용자가 본인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전체 고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

❖사례 6:개인정보 표시제한 조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동일한

개인정보 항목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화면별로 서로 다른 마스킹 기준이 적용된 경우

❖사례 7: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화면상에는 개인정보가 마스킹되어 표시되어 있으나, 웹브라우저 소스보기를

통하여 마스킹되지 않은 전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1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6.4 데이터베이스 접근

테이블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의 중요도와

인증기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목록 등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있는가?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정보시스템(서버) 및 사용자를 명확히

주요 확인사항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 제1항, 제4항, 제6조(접근통제)

제1항제1호, 제4항

세부 설명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목록 등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테이블 목록, 저장되는 정보, 상관관계 등을 식별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의 저장 위치(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명・컬럼명) 및 현황(건수, 암호화

여부 등) 식별

데이터베이스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행화 관리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정보시스템(서버) 및 사용자를 명확히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통제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접속 권한을 관리자(DBA), 사용자로 구분하여 직무별 접근통제 정책 수립・이행

(최소권한 원칙에 따른 테이블, 뷰, 컬럼, 쿼리 레벨에서 접근통제 등)

중요정보가 포함된 테이블, 컬럼은 업무상 처리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

DBA 권한이 부여된 계정과 조회 등 기타 권한이 부여된 계정 구분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계정과 사용자 계정의 공용 사용 제한

계정별 사용 가능 명령어 제한

사용하지 않는 계정, 테스트용 계정, 기본 계정 등 삭제

일정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 접속차단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20 ・

비인가자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한

2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DMZ 등 공개된 네트워크에 위치하지 않도록 제한 보

호

다른 네트워크 영역 및 다른 서버에서의 비인가 접근 차단 대

책

요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허용하는 IP주소, 포트, 응용프로그램 제한

구

사

일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 등 항

결함 사례

❖사례 1:대량의 개인정보를 보관・처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접근 가능한 웹 2.6

응용프로그램과 분리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동일한 서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접

❖사례 2:개발자 및 운영자들이 응응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정을 공유하여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근

통

접속하고 있는 경우 제

❖사례 3:내부 규정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접속권한을 오브젝트별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을 운영자에게 일괄 부여하고 있어 개인정보 테이블에 접근할 필요가 없는 운영자에게도

과도하게 접근권한이 부여된 경우

❖사례 4: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솔루션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접속자에 대한 IP주소 등이

적절히 제한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솔루션을 우회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있는 경우

❖사례 5: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임시로 생성된 테이블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고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2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AP 통제 등 무선 네트워크

인증기준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AD Hoc 접속, 비인가 AP 사용 등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위하여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6항제1호, 제2호

인가된 임직원만이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주요 확인사항 AD Hoc 접속 및 조직 내 허가받지 않은 무선 AP 탐지・차단 등 비인가 된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기준 제6조(접근 통제)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6항제3호, 제4호

전산실 내부에 무선통신망 설치 및 운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제12호

세부 설명

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위하여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 다음과 같은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무선네트워크 장비 기본 설정 값 변경(계정, 비밀번호, SNMP Community String 등)

무선네트워크 이용 업무 최소화 및 이용 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사전 승인

무선네트워크 장비(AP 등) 목록 관리

사용자 인증 및 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기능 설정(WPA2-Enterprise mode, WPA3-Enterprise

mode 등)

무선 AP 접속 단말 인증 방안(MAC 인증 등)

SSID 숨김 기능 설정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ACL 설정

무선 AP의 관리자 접근 통제(IP제한)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22 ・

인가된 임직원만이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를 수립・이행

2

하여야 한다.

보

호

무선네트워크 사용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사용자 및 접속단말 등록 등) 대

책

퇴직,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무선네트워크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접근권한 해지 절차 요

구

사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무선네트워크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무선네트워크와 분리 항

AD Hoc 접속 및 조직 내 허가받지 않은 무선 AP 탐지・차단 등 비인가 된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6

접

WIPS(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운영, 주기적으로 비인가 AP(Rogue AP) 설치 여부 점검 등

근

통

금융회사 내부망에 연결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지정된 업무 용도와 사용 지역(Zone) 이외의 제

무선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운영

비인가 무선접속장비(Access Point : AP) 설치 및 접속 여부와 중요 정보 노출여부 점검(분기별

1회 이상 권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 내부에 무선통신망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여야 한다.

결함 사례

❖사례 1:외부인용 무선 네트워크와 내부 무선 네트워크 영역대가 동일하여 외부인도 무선네트워크를 통하여

별도의 통제 없이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사례 2:무선 AP 설정 시 정보 송수신 암호화 기능을 설정하였으나,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정한 경우

❖사례 3:업무 목적으로 내부망에 연결된 무선AP에 대하여 SSID 브로드캐스팅 허용, 무선AP 관리자 비밀번호

노출(디폴트 비밀번호 사용), 접근제어 미적용 등 보안 설정이 미흡한 경우

❖사례 4:모바일 앱 개발 시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는 무선기기(AP)에 대해 사용자 접근통제 정책을 적용하지

않거나, 로그에 대해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2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6.6 원격접근 통제

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장애대응・원격협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책임자 승인,

인증기준

접근 단말 지정, 접근 허용범위 및 기간 설정, 강화된 인증, 구간 암호화, 접속단말 보안(백신,

패치 등)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시스템 원격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애대응 등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2항제4호

내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단말에 한해서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제1항제1호

재택근무, 원격협업, 스마트워크 등과 같은 원격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해킹 등 침해사고

주요 확인사항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는 관리용 단말기로 지정하고 임의조작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제3항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과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개발・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원격접속 시 보안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제3호, 제5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망분리 적용 예외) 제1항제2호, 제2항제3호

세부 설명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중요정보(개인정보) 처리,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관된 주요 자산(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의 원격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원격 운영 및 접속에 대한 책임자의 승인

안전한 인증수단(인증서, OTP 등) 적용

안전한 접속수단(VPN 등) 적용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24 ・

한시적 접근권한 부여 및 권한자 현황 관리

2

백신 설치, 보안패치 등 접속 단말 보안 보

호

원격운영 현황 모니터링(VPN 계정 발급・사용 현황의 주기적 검토 등) 대

책

요

원격접속 기록 로깅 및 주기적 분석

구

사

원격 운영 관련 보안인식 교육 등 항

내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단말에 한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 6

접속 가능한 단말을 IP주소, MAC주소 등으로 제한 접

근

정상적인 원격접속 경로를 우회한 접속경로 차단 등 통

제

재택근무, 원격협업, 스마트워크 등과 같은 원격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해킹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스마트워크 업무형태 정의 :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센터, 원격협업, 모바일오피스 환경

스마트워크 업무형태에 따른 업무 허가 범위 설정 : 내부 시스템 및 서비스 원격접근 허용 범위

스마트워크 업무 승인절차 : 스마트워크를 위한 원격 접근권한 신청, 승인, 회수 등

원격접근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대책 : 전송구간 암호화(VPN 등), 강화된 사용자 인증(OTP 등)

접속 단말(PC, 모바일 기기 등) 보안 : 백신 설치, 보안패치 적용, 단말 인증, 분실・도난 시

대책(신고절차, 단말잠금, 중요정보 삭제 등), 중요정보 저장 금지(필요시 암호화 조치) 등

스마트워크 업무환경 정보보호지침 수립 및 교육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관리용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관리용 단말기 지정 및 목록관리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등록된 관리용 단말기 이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관리용 단말기에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호조치 적용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2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과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개발・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가 장애・재해・파업・테러 등의 비상대책에 따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원격

접속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말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적용한 단말기에서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통신망 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대상)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획득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제5호 대상)

∙ 원격접속 정보보호 통제 사항(※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7 참조)

구 분 설 명

∙ 백신프로그램 설치, 실시간 업데이트 및 검사 수행

∙ 안전한 운영체제 사용 및 최신 보안패치 적용

공통

∙ 로그인 비밀번호 및 화면 보호기 설정

∙ 화면 및 출력물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 방지 대책 적용

업무용 단말기를

경유하여

내부망에 ∙ 외부 단말기와 업무용 단말기의 파일 송・수신 차단

외부

접속하는 경우

단말기

(간접접속)

∙ 인가되지 않은 S/W 설치 차단

외부 단말기에서 ∙ 보안 설정 임의 변경 차단

내부망에 직접 ∙ USB 등 외부 저장장치 읽기/쓰기 차단

원격접속 접속하는 ∙ 전산자료(파일, 문서) 암호화 저장

경우(직접접속)

∙ 단말기 분실 시 정보 유출 방지 대책적용(하드디스크

암호화, CMOS비밀번호 적용 등)

내부망 ∙ 업무상 필수적인 IP, Port에 한하여 연결 허용

접근통제 ∙ 원격접속 기록 및 저장(예: 접속자 ID, 접속일자, 접속 시스템 등)

∙ 이중 인증 적용(예 : ID/PW + OTP)

인증

∙ 일정 횟수(예 : 5회) 이상 인증 실패 시 접속 차단

∙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 내부망 접속시 인터넷 연결 차단(단, 직접 내부망으로 접속하는 외부 단말기는

통신

인터넷 연결 상시 차단)

∙ 원격 접속 후 일정 유휴시간 경과 시 네트워크 연결 차단

∙ 원격접속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기타

∙ 공공장소에서 원격 접속 금지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26 ・

2

결함 사례 hpe

보

호

❖사례 1:내부 규정에는 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IP 기반의 접근통제를

대

통하여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대한 원격 데스크톱 연결, SSH 책

접속이 IP주소 등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 모든 PC에서 원격 접속이 가능한 경우 요

구

❖사례 2:원격운영관리를 위하여 VPN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VPN에 대한 사용 승인 또는 접속기간

사

제한 없이 상시 허용하고 있는 경우 항

❖사례 3:외부 근무자를 위하여 개인 스마트 기기에 업무용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악성코드,

분실・도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대책(백신, 초기화, 암호화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4:외부 접속용 VPN에서 사용자별로 원격접근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간 및 정보시스템을 제한하지 않아 2.6

원격접근 인증을 받은 사용자가 전체 내부망 및 정보시스템에 과도하게 접근이 가능한 경우

접

근

통

제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2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6.7 인터넷 접속 통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

인증기준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 또는 서비스(P2P, 웹하드, 메신저

등)를 제한하는 등 인터넷 접속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제3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제5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 접근통제 제6항

주요 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에서 불필요한 외부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고 있는가?

주요 확인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제5호

관련 법령에 따라 망분리 및 인터넷망 차단 의무가 부과된 경우 대상자를 식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망분리 및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제3호, 제5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2(망분리 적용 예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정보처리의 위탁)

세부 설명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의 위험을 적절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통제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인터넷 연결 시 네트워크 구성 정책

외부 이메일 사용, 인터넷 사이트 접속,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전송 등 사용자 접속정책

유해사이트(성인, 오락 등) 접속 차단 정책

정보 유출 가능 사이트(웹하드, P2P, 원격접속 등) 접속 차단 정책

망분리 관련 정책(망분리 적용 여부, 망분리 대상자, 망분리 방식, 망간 자료전송 절차 등)

인터넷 접속내역 검토(모니터링) 정책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28 ・

주요 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에서 불필요한 외부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악성코드 유입, 정보 유출, 역방향 접속 등이 차단되도록 내부 서버(데이터베이스 서버, 보

호

파일서버 등)에서 외부 인터넷 접속 제한 대

책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험분석을 통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의 승인 후 허용 요

구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사

항

관련 법령에 따라 망분리 및 인터넷망 차단 의무가 부과된 경우 인터넷망 차단 대상자를 식별

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6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인터넷망 차단 조치 적용 대상

접

근

∙ (의무대상 개인정보처리자)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통

제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

∙ (의무대상 컴퓨터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

∙ (외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조치사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 적용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인터넷망 차단 조치 적용

∙ 인터넷망 차단 조치 의무대상 여부 검토 및 의무 대상인 경우 인터넷망 차단 조치 대상자 식별

∙ 인터넷망 차단 조치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위험분석 결과 등에 따라 인터넷망 차단 조치 여부 결정

∙ 물리적(네트워크가 분리된 2대의 PC) 또는 논리적(VDI 등 가상화 기술 활용) 인터넷망 차단

조치 적용

∙ 인터넷망 차단 조치 우회 경로 파악 및 통제대책 적용

∙ 인터넷망 차단 조치가 적용된 컴퓨터의 안전한 자료 전송을 위한 통제 방안 마련

∙ 인터넷망 차단 조치 환경의 적정성 및 취약점 존재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 수행 등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시스템의 경우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을 금지하여야 하며, 업무상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 인정

∙ 내부 업무용시스템(중요단말기는 제외)을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 필요한 서비스번호(Port)에 한하여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할 수 있음)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2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전산실 내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며, 업무특성상 분리가 어려운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 인정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보처리 업무를 국외 소재 전산센터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다만, 물리적 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망분리 필요)

∙ 업무상 외부통신망과 불가피한 다음의 정보시스템(다만, 필요한 서비스포트(Port)에 한하여

연결할 수 있음)

가. 전자금융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특정 외부기관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정보시스템

나. DMZ구간 내 정보시스템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내부통신망의 정보시스템

다. 다른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

∙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와

외부통신망과의 연결구간, 내부 업무용 시스템과의 연결구간을 각각 차단한 경우

망분리 예외시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7> 참고)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획득

∙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 사항(※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7 참조)

구 분 설 명

∙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전송되는 전산자료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진단・치료

공통 ∙ 지능형 해킹(APT)차단 대책 수립・적용

∙ 전산자료 외부전송 시 정보유출 탐지・차단・사후 모니터링

∙ 본문과 첨부파일 포함하여 메일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예방 대책 수립・적용

메일 시스템

∙ 메일을 통한 정보유출 탐지・차단・사후・모니터링 대책 수립・적용

∙ 사용자의 관리자 권한 제거

업무용

∙ 승인된 프로그램만 설치・실행토록 대책 수립・적용

단말기

∙ 전산자료 저장 시 암호화

∙ 유해 사이트 차단 등 외부 인터넷 접근통제 대책 수립・적용

∙ 연구・개발망과 내부망간 독립적인 네트워크 구성

∙ 연구・개발 단말기 및 시스템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적용 및 중요정보(고유식별정보,

연구・개발

개인신용정보 등) 처리여부 모니터링

∙ 연구・개발망의 침해사고 예방 및 사고대응 대책 수립・적용

∙ 중요 소스코드 등에 대한 외부 반출방지 등 보안관리 대책 수립・적용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30 ・

결함 사례 2

❖사례 1: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적용하였으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설정

보

가능자 등 일부 의무대상자에 대하여 인터넷망 차단 조치 적용이 누락된 경우 호

대

❖사례 2: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인터넷망 차단 조치 의무대상으로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적용하였으나,

책

다른 서버를 경유한 우회접속이 가능하여 인터넷망 차단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환경에서

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의 다운로드, 파기 등이 가능한 경우 구

❖사례 3:DMZ 및 내부망에 위치한 일부 서버에서 불필요하게 인터넷으로의 직접 접속이 가능한 경우 사

항

❖사례 4:인터넷 PC와 내부 업무용 PC를 망분리하고 망간 자료전송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자료

전송에 대한 승인 절차가 부재하고 자료 전송 내역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5:내부 규정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P2P 및 웹하드 사이트 접속 시 책임자 승인을 거쳐 특정 기간 동안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외 접속이 허용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2. 6

❖사례 6:금융회사등은 전산센터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집적 접속하는 단말기를 외부통신망을 사용하는

단말기와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분리가 아닌 방화벽 정책이나 네트워크

접

장비 라우팅을 통해서만 접근통제를 구현한 경우 근

통

제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3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2. 7 암호화 적용

항 목 2.7.1 암호정책 적용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인증기준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전송・전달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강도,

암호사용 등이 포함된 암호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항,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항제4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제1항제4호, 제33조(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제1항

신용정보법 제17조(처리의 위탁) 제4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제4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암호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의 저장, 전송, 전달 시 암호화를 수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제1항제4호, 제33조(이용자

주요 확인사항 비밀번호 관리) 제1항, 제34조(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제1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제4항제1호, 제18조의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7항제4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

조회업무만 하는 회사 제외)가 서로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하고 있는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제5항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신용정보법 제17조(처리의 위탁) 제4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제4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제2항, 제6항

세부 설명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강도, 암호사용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32 ・

등이 포함된 암호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암호화 대상 : 법적 요구사항, 처리 정보 민감도 및 중요도에 따라 정의 보

호

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책

구 분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이용자의 개인정보 요

구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 인증정보(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사

통한 개인정보 항

인터넷망

송·수신시 ※ 단, 종전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적용대상의 경우 2024.9.15 시행

인증정보(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 단,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저장 위치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 2.7

무관

주민등록번호

암

개인정보 ※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암호화 호

처리시스템 화

인터넷구간,

저장 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 적

DMZ

용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단,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를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외국인등록번호

내부망

또는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가능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모바일기기,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 개인정보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 시

금융권 관련 법률에 따른 암호화 대상 정보

구 분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을

전자금융거래 개인신용정보, 인증정보, 개인식별정보

통한 전송 시

보조저장매체로

- 개인식별정보

저장・전달 시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주민등록번호

정보 인터넷구간, DMZ 저장 시

비밀번호, 거래로그 여권번호,

처리시스템 암호화 저장

(DMZ 저장 시) 외국인등록번호,

저장 시 내부망 저장 시 암호화

운전면허번호

저장 또는 위험도 분석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영향평가)

업무용 컴퓨터/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 비밀번호,

-

모바일 기기 저장 시 생체인식정보

신용정보집중기관과 평가 및 조회 회사 간 제공 시 개인식별정보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전송 요구 시 개인신용정보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3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암호화 알고리즘 : 법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및 보안강도 선택

※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예시)(‘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ʼ 참고)

구분 알고리즘 명칭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SEED, ARIA-128/192/256, AES-128/192/256, HIGHT, LEA 등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ES-OAEP, RSAES-PKCS1 등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 SHA-256/384/512 등

암호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저장, 전송, 전달 시 암호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암호화 위치, 시스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암호화 방식 선정 및 적용

※ 암호화 방식(예시)

구분 알고리즘 명칭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암호화 송수신

전송 시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

3. 그 밖에 암호화 기술 활용 : VPN, PGP 등

보조저장매체로 1.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저장매체 이용(보안USB 등)

전달 시 2. 해당 정보를 암호화한 후 보조저장매체에 저장 등

1. 응용프로그램 자체 암호화(API 방식)

2. 데이터베이스 서버 암호화(Plug-in 방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3. DBMS 자체 암호화(TDE 방식)

저장 시 4. DBMS 암호화 기능 호출

5. 운영체제 암호화(파일암호화 등)

6. 그 밖의 암호화 기술 활용

1. 문서도구 자체 암호화(오피스 등에서 제공하는 암호 설정 기능 활용)

업무용 컴퓨터 및

2. 암호 유틸리티를 이용한 암호화

모바일 기기 저장 시

3.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적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신용

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제외)가 서로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암호화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34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정보통신망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특정

2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이 보안서버의 구축 또는 암호화

보

호

대

※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신용정보법 제2조제1의2가목 참조) 책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 주소,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요

민법에 따른 거소 구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사

항

∙개인의 신체 일부의 특징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한 문자, 기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정보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식별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거나 동일한 신용정보주체를

구분하기 위해 부여한 정보

2. 7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집중관리를 하기 위해 신용정보주체에게 부여한 신용관리번호 암

호

화

∙ 웹서버에 SSL 인증서를 설치하여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

적

용

∙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 설치하여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정보통신망 또는 보조저장매체 이외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봉함(封緘)으로 제공

결함 사례

❖사례 1:내부 정책・지침에 암호통제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방법, 암호화 관련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례 2:암호정책을 수립하면서 해당 기업이 적용받는 법규를 잘못 적용하여 암호화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례 3: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주체(이용자)의 비밀번호에 대하여 일방향 암호화를 적용하였으나, 안전하지

않은 MD5 알고리즘을 사용한 경우

❖사례 4:개인정보처리자가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하여 보안서버를 적용하였으나,

회원정보 조회 및 변경, 비밀번호 찾기, 비밀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일부 구간에 암호화 조치가

누락된 경우

❖사례 5: 정보시스템 접속용 비밀번호, 인증키 값 등이 시스템 설정파일 및 소스코드 내에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

❖사례 6: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 송・수신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취약한 버전인 TLS 1.0 및 TLS 1.1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례 7:금융회사등은 데이터베이스 또는 단말기 등에 저장중인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하는 경우

❖사례 8:개인정보취급자 단말기에 적용된 문서 암호화 솔루션의 암호화 대상 파일 설정에서 일부

텍스트편집프로그램(워드패드, 메모장 등)을 지정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포함한 텍스트 파일이

암호화되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3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7.2 암호키 관리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시

인증기준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변경, 복구,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6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1조(암호프로그램 및 키 관리 통제) 제1항, 제2항

주요 확인사항

암호키는 필요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암호키 사용에 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1조(암호프로그램 및 키 관리 통제) 제1항

세부 설명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파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책 및 절차를 수립

하여야 한다.

암호키 관리 담당자

암호키 생성, 보관(소산 백업 등) 방법

암호키 배포 대상자 및 배포방법(복호화 권한 부여 포함)

암호키 사용 유효기간(변경 주기) : 암호키 변경 시 비용, 업무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암호키 복구 및 폐기 절차와 방법

소스코드에 하드코딩 방식의 암호키 기록 금지에 관한 사항 등

암호키는 필요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암호키 사용에 관한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암호키 손상 시 시스템 또는 암호화된 정보의 복구를 위하여 암호키는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암호키 관리시스템, 물리적 분리된 곳 등)

암호키에 대한 접근권한 최소화 및 접근 모니터링

결함 사례

❖사례 1:암호 정책 내에 암호키 관리와 관련된 절차,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별로 암호키 관리

수준 및 방법 상이 등 암호키 관리에 취약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사례 2:내부 규정에 중요 정보를 암호화할 경우 관련 책임자 승인 하에 암호화키를 생성하고 암호키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암호키 관리대장에 일부 암호키가 누락되어 있거나 현행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3:개발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암호키와 운영시스템에 적용된 암호키가 동일하여, 암호화된 실데이터가

개발시스템을 통해 쉽게 복호화가 가능한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36 ・

2. 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2

보

항 목 2.8.1 보안 요구사항 정의 호

대

책

정보시스템의 도입・개발・변경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최신 보안

인증기준 요

취약점, 안전한 코딩방법 등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구

사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항

타당성 검토 및 인수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0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업 추진) 제1호,

제2호, 제3호, 제29조(프로그램 통제)

2. 8

주요 확인사항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 최신 취약점 등을 포함한

정

보안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있는가? 보

시

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0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업 추진) 제4호 템

도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구현을 위한 코딩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입

및

개

발

세부 설명 보

안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새로운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장비,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보안시스템 도입 시

도입 타당성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입계획 수립

∙ 현재 시스템 자원의 이용률, 사용량, 능력한계에 대한 분석

∙ 성능, 안정성, 보안성, 신뢰성 및 기존시스템과의 호환성, 상호 운용성 요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포함), 신용정보법(신용정보업감독규정 포함)과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에 해당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감독규정 포함) 등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구사항 준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요구사항을 제안요청서(RFP)에 반영하고 업체 또는 제품

선정 시 기준으로 활용

정보시스템 인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스템 인수기준 수립

∙ 도입계획 수립 시 정의된 성능, 보안성, 법적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인수 승인기준 수립

∙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인수기준을 준수하도록 구매계약서 등에 반영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3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 최신 취약점 등을 포함한

보안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 접근권한,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등

정보보호 관련 기술적 요구사항 : 인증(비밀번호, 접근통제, 추가인증 등), 암호화, 위변조

방지, 백업, 개발보안 등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적 요구사항 : 인력, 조직, 프로그램 통제 등

상위 기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정보보호 관련 기술적 요구사항 : 인증, 개발보안 등

최신 보안취약점 등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구현을 위한 코딩 표준을 마련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알려진 기술적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한 코딩 표준 및 규약 마련

Java, PHP, ASP, 웹, 모바일 등 관련된 개발 언어 및 환경을 모두 포함

안전한 코딩 표준 및 규약에 대하여 개발자 대상 교육 수행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방법론(예시)

<출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KISA)

결함 사례

❖사례 1:정보시스템 인수 전 보안성 검증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2:신규 시스템 도입 시 기존 운영환경에 대한 영향 및 보안성을 검토하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근 도입한 일부 시스템에 대하여 인수 시 보안요건에 대해 세부 기준 및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인수 시 보안성검토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사례 3:개발 관련 내부 지침에 개발과 관련된 주요 보안 요구사항(인증 및 암호화, 보안로그 등)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4:‘개발표준정의서ʼ에 사용자 패스워드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MD5, SHA1)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

❖사례 5:금융회사등이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서비스 변경 건에 대해 자체보안성심의(검증)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충분한 테스트(기밀성, 무결성, 가용성)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누락한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38 ・

항 목 2.8.2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2

보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호

인증기준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대

책

기준과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요

정보시스템의 도입, 개발, 변경 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구

사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가? 항

정보시스템이 안전한 코딩 기준 등에 따라 안전하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약점

점검이 수행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프로그램 통제) 제6호

2. 8

시험 및 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정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보

주요 확인사항 시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및 변경 시 분석・설계 단계에서 스

템

영향평가기관을 통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 및 변경 시 반영하고 있는가?

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입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

전자금융 관련 업무 수행 시 자체 보안성심의 또는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가? 발

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프로그램 통제) 제6호, 제36조(자체 보안성심의) 제1항, 제2항

안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자체 보안성심의 기준 등)

세부 설명

정보시스템의 도입, 개발, 변경 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인수 전 인수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수행

∙ 정보시스템이 사전에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개발・변경 및 도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인수기준 및 절차 수립

∙ 정보시스템을 인수하기 전 사전 정의한 인수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인수 여부를 결정

∙ 시스템 보안 설정,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 제거 여부, 최신 보안취약점 패치 여부 등 확인 필요

개발・변경 및 구현된 기능이 사전에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시험 수행

∙ 시험 계획서, 체크리스트, 시험 결과서 등에 반영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3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정보시스템이 안전한 코딩 기준 등에 따라 안전하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코딩 완료 후 안전한 코딩 표준 및 규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술적 보안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점검 수행

∙ 시스템이 안전한 코딩표준에 따라 구현하는지 소스코드 검증(소스코드 검증도구 활용 등)

∙ 코딩이 완료된 프로그램은 운영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취약점 점검도구 또는 모의진단을

통한 취약점 노출 여부 점검

운영시스템 적용은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의 승인 후 실시

시험 및 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발견된 문제점은 시스템 오픈 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내부 보고, 이행점검

등의 절차 수립・이행

불가피한 사유로 시스템 오픈 전에 개선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따른 영향도 평가, 보완

대책, 내부 보고 등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및 변경 시 분석・설계 단계에서

영향평가 기관을 통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 및 변경 시 반영하여야 한다(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참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또는 변경을 위한 계획 수립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의무 대상인 경우에 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

1. (5만 명 조건)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50만 명 조건)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100만 명 조건)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변경 시) 영향평가를 받은 후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실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및 변경 시 분석・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영향평가기관을 통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 및 변경 시 반영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40 ・

∙ 영향평가기관 지정현황은 ʻ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ʼ에서 확인 가능

2

∙ 영향평가 수행절차, 평가기준 등은 ʻ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ʼ 참고

보

호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오픈 전 및 영향평가 종료 후 2개월 대

책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요

구

사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영향평가서 등록

항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서를 요약한 내용 공개 가능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관리

2. 8

∙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상세 이행계획 수립

정

∙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보

시

스

∙ 불가피하게 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타당한 사유를 기록・보고하고 향후 조치를 위한

템

이행계획 수립 도

입

∙ 영향평가서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현황을 1년 이내에 및

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개선계획 이행점검 확인서) 발

보

안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

<출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KISA)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4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전자금융 관련하여 업무 수행 시 자체보안성심의 또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자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산프로그램은 실제 업무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설치 전

자체 보안성 검증 실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체

보안성심의 기준에 따라 보안성심의 실시 후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승인

※ 자체 보안성심의 기준(※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1항제1호 참고)

∙거래 당사자 인증 ∙정보유출 방지대책

∙거래정보의 기밀성 및 무결성 ∙이상금융거래 방지대책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시스템 가용성 확보 및 비상대책

∙고객 단말기 보호대책 ∙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

복수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관련 표준 제정하는 경우 자체

보안성심의 기준에 따라 보안성심의 실시

※ 자체 보안성심의 기준(※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1항제2호 참고)

∙컴플라이언스 준수 ∙서비스 품질 보장(안정성)

∙사용자 접근성 ∙불필요한 기능 제거(간결성)

∙호환성 지원 ∙표준화 그룹 체계 관리

자체 보안성심의를 수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따른 보안성심의의 경우 신규 전자금융업무가 제공 또는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미제출 가능

결함 사례

❖사례 1:정보시스템 구현 이후 개발 관련 내부 지침 및 문서에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을 시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례 2:응용프로그램 테스트 시나리오 및 기술적 취약점 점검항목에 입력값 유효성 체크 등의 중요 점검항목

일부가 누락된 경우

❖사례 3:구현 또는 시험 과정에서 알려진 기술적 취약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 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확인된 취약성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례 4:공공기관이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영향평가 의무 대상 개인 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례 5:공공기관이 영향평가를 수행한 후 영향평가기관으로부터 영향평가서를 받은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례 6:신규 시스템 도입 시 기존 운영환경에 대한 영향 및 보안성을 검토(취약점 점검 등)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근 도입한 일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인수 시 취약점 점검 등 보안성검토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42 ・

항 목 2.8.3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2

보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증기준 호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대

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을 운영시스템과 분리하고 있는가? 요

구

주요 확인사항 불가피한 사유로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상호검토, 상급자 모니터링, 변경 사

항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2.8

정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을 운영시스템과 분리하여야 한다.

보

시

개발 및 시험 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구성 스

템

도

개발자가 불필요하게 운영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개발 및 시험 시스템과 운영시스템 간

입

접근통제 방안 수립・이행 및

개

발

불가피한 사유로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상호검토, 상급자 모니터링, 변경 승인,

보

안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직 규모가 매우 작거나 인적 자원 부족, 시스템 특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보안 위험을 감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완통제

수단 적용

∙ 직무자 간 상호검토

∙ 변경 승인

∙ 상급자의 모니터링 및 감사

∙ 백업 및 복구 방안, 책임추적성 확보 등

결함 사례

❖사례 1: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별도의 개발환경을 구성하지 않고 운영환경에서 직접 소스코드 변경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사례 2:불가피하게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분리하지 않고 운영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상호 검토 내역,

모니터링 내역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사례 3:개발시스템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발환경으로부터 운영환경으로의 접근이 통제되지 않아

개발자들이 개발시스템을 경유하여 불필요하게 운영시스템 접근이 가능한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4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8.4 시험 데이터 보안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 데이터의 생성과 이용 및

인증기준

관리, 파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실제 운영 데이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제10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Ⅲ 관리적 보안대책

3. 개인신용정보 이용제한 등

주요 확인사항 불가피하게 운영데이터를 시험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및 유출 모니터링,

시험 후 데이터 삭제 등의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제10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Ⅲ 관리적 보안대책

3. 개인신용정보 이용제한 등

세부 설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실제 운영데이터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가 시스템 시험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데이터는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운영데이터를 가공・변환한 후 사용

시험데이터 변환 및 사용에 따른 기준・절차 수립・이행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 금지(법인인 이용자

정보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테스트 시 사용가능)하나, 부하 테스트 등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 후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

※ 법인 이용자 정보 동의 사항

∙테스트의 목적 및 기간

∙사용되는 이용자 정보의 항목

∙테스트 기간 중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통제 계획

∙테스트 종료 후 사용된 이용자 정보의 파기 계획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44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평가 모형 또는 위험관리 모형 개발 위탁 시 개인신용정보 제공

2

금지하나, 모형 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실제 개인신용정보를 변환하여 제공 후 모형 개발

보

호

완료 즉시 삭제

대

책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 관리

요

구

모형을 개발하는 경우 실제 개인신용정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금지 사

항

불가피하게 운영데이터를 시험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및 유출 모니터링,

시험 후 데이터 삭제 등의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 8

운영데이터 사용 승인 절차 마련 :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보고 및 승인체계 정의 등

정

보

시험 기한 만료 후 데이터 폐기절차 마련 및 이행 시

스

템

운영데이터 사용에 대한 시험환경에서의 접근통제 대책 적용

도

입

운영데이터 복제・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기검토 수행 등

및

개

발

결함 사례 보

안

❖사례 1:개발 서버에서 사용할 시험 데이터 생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2:타당한 사유 및 책임자 승인 없이 실 운영데이터를 가공하지 않고 시험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례 3: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아 실 운영데이터를 시험 용도로 사용하면서,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운영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수준의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4:실 운영데이터를 테스트 용도로 사용한 후 테스트가 완료되었음에도 실 운영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4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8.5 소스 프로그램 관리

소스 프로그램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환경에 보관하지 않는

인증기준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비인가자에 의한 소스 프로그램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프로그램 통제) 제1호, 제5호

소스 프로그램은 장애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운영환경이 아닌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프로그램 통제) 제2호

주요 확인사항

프로그램 설명서, 입・출력 레코드・설명서, 프로그램 목록 및 사용자・운영자지침서 등 소스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관리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프로그램 통제) 제9호

소스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개발 또는 시험 시스템에 복사 후 변경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프로그램 통제) 제4호

세부 설명

비인가자에 의한 소스 프로그램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프로그램 종류 및 등록・변경・폐기 방법 마련

소스 프로그램의 접근 및 사용에 대한 절차 수립

인가된 개발자 및 담당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비인가자의 접근 차단

소스 프로그램이 보관된 서버(형상관리서버 등)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

소스 프로그램은 장애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운영환경이 아닌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최신 소스 프로그램 및 이전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백업 보관

운영환경이 아닌 별도의 환경에 저장・관리

소스 프로그램 백업본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46 ・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소스 프로그램 변경 절차 수립 : 승인 및 작업 절차, 버전관리 방안 등 보

호

소스 프로그램 변경 이력관리 : 변경・구현・이관 일자, 변경 요청사유, 담당자 등 대

책

요

소스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시스템 관련 문서(설계서 등)에 대한 변경통제 수행

구

사

소스 프로그램 변경 이력 및 변경통제 수행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수행 항

프로그램 설명서, 입・출력 레코드 설명서, 프로그램 목록 및 사용자・운영자지침서 등 소스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8

소스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

보

시

관련 문서(프로그램 설명서, 입출력 레코드 설명서, 프로그램 목록 및 사용자・운영자지침서

스

템

등)에 대한 변경통제도 함께 수행

도

입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직, 유고, 업무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프로그램 관리가

및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최신 상태 유지 개

발

보

안

소스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시험 시스템에 복사 후

변경하여야 한다.

소스 프로그램 변경 또는 개발이 완료된 경우에는 개발 또는 시험시스템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업무상 불가피하게 보관할 경우 보관기관 및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접근기록을

보관하는 등 내부통제 수행

결함 사례

❖사례 1:별도의 소스 프로그램 백업 및 형상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이전 버전의 소스코드를

운영 서버 또는 개발자 PC에 승인 및 이력관리 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사례 2:형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형상관리시스템 또는 형상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제한, 접근 및 변경이력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

❖사례 3:내부 규정에는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소스 프로그램 버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신 버전의

소스 프로그램은 개발자 PC에만 보관되어 있고 이에 대한 별도의 백업이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4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8.6 운영환경 이관

신규 도입・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할 때는 통제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인증기준

실행코드는 시험 및 사용자 인수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신규 도입・개발 및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프로그램 통제) 제6호, 제10호

운영환경으로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주요 확인사항

운영환경에는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파일만을 설치하고 있는가?

운영환경 이관 시 소스 프로그램 반출, 실행프로그램의 생성, 운영시스템 등록은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프로그램 통제) 제7호

세부 설명

신규 도입・개발 및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개발자 본인 이외의 이관담당자 지정

시험 완료 여부 확인

이관 전략(단계적 이관, 일괄적 이관 등)

이관 시 문제 대응 방안(복귀 방안, 이전 버전의 시스템 보관 방안 등)

이관에 대한 책임자 승인

이관에 대한 기록 보존 및 검토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산프로그램은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설치하기

전에 자체 보안성 검증 실시

※ 클라우드 환경에서 DevOps 방식을 적용한 경우, CI/CD 파이프라인 상에서 통제된 절차에

따라 운영환경으로의 안전한 배포가 수행될 수 있도록 DevSecOps 관점의 통제 방안 적용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48 ・

운영환경으로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운영환경으로 정보시스템 이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복귀(Rollback) 방안 보

호

대

이전 버전의 시스템 보관 방안(소프트웨어, 부가 프로그램, 구성파일, 파라미터 등) 등

책

요

운영환경에는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파일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

사

운영환경에는 승인되지 않은 개발도구(편집기 등), 소스 프로그램 및 백업본, 업무 문서 등 항

서비스 실행에 불필요한 파일이 존재하지 않도록 관리

2. 8

운영환경으로 이관 시 소스 프로그램 반출, 실행프로그램의 생성, 운영시스템 등록은 해당

정

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보

시

운영시스템에 프로그램 적용 시 해당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닌 별도 이관 담당자(전산자료 스

템

관리자 등)가 수행 도

입

및

개

결함 사례

발

❖사례 1:개발・변경이 완료된 소스 프로그램을 운영환경으로 이관 시 검토・승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보

안

않은 경우

❖사례 2:운영서버에 서비스 실행에 불필요한 파일(소스코드 또는 배포모듈, 백업본, 개발 관련 문서, 매뉴얼

등)이 존재하는 경우

❖사례 3:내부 지침에 운영환경 이관 시 안전한 이관・복구를 위하여 변경작업 요청서 및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관련 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례 4:내부 지침에는 모바일 앱을 앱마켓에 배포하는 경우 내부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자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앱마켓에 배포하고 있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4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2. 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항 목 2.9.1 변경관리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의 모든 변경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변경 전

인증기준

시스템의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하드웨어, 운영체제,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 변경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 변경을 위하여 별도의 변경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전산원장 통제) 제1항, 제2항

주요 확인사항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 변경을 수행하기 전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제5호

안전하고 체계적인 일괄작업(batch) 수행을 위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0조(일괄작업에 대한 통제)

세부 설명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하드웨어, 운영체제,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 변경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상용 소프트웨어 설치, 운영 중인 응용프로그램 기능 개선, 네트워크

구성 변경, CPU・메모리・저장장치 증설 등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 수립 및 이행

※ 변경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

∙변경 요청

∙책임자 검토 및 승인

∙변경 확인 및 검증

∙관련 문서 식별 및 변경(자산목록, 운영 매뉴얼, 구성도 등)

∙변경 이력관리 등

전산원장은 금융회사의 가장 중요한 정보로써 이용자(고객) 본인의 정상적인 거래 시에만 변경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오류, 거래오류, 시스템 장애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산원장에 직접 접근하여

변경(조회・수정・삭제・삽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50 ・

응용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원장 변경이 원칙

2

변경 대상 및 방법, 변경 권한자 지정

보

호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대

책

응용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원장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공식적인 승인 절차에 따른 변경 의뢰 요

구

사

변경 의뢰 시 변경대상 업무,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변경요청일 및 작업완료일, 변경 의뢰 항

요청자 및 승인내용(요청내용의 적정성 판단 포함) 등을 포함

원장변경 의뢰내용 및 변경결과에 대해 그 적정성 제3자(감사자 등) 확인

2. 9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 변경을 수행하기 전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시

스

템

정보시스템 통합, 전환 및 재개발 시 장애 등으로 정보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및

통제 절차 마련

서

비

정보시스템 관련 정보자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에 따른 보안, 성능, 업무 등에 미치는 스

운

영향을 분석(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정책 변경 필요성, 정책 변경 시 문제점 및 영향도 등)

영

관

변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경을 이행 리

변경 실패에 따른 복구방안을 사전에 고려

일괄작업(batch job)이란 프로그램을 올려놓고(load)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의 중단 없이 컴퓨터를

점유하여 처리하는 작업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에 의해 대량의 자료가 변경되기 때문에 데이터

무결성・신뢰성・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제하여야 한다.

작업요청서에 의한 책임자 승인

※ 작업요청서 내용(예시)

∙요청 사유 ∙작업 수행 시간

∙작업 내용 ∙타 업무(후속작업) 영향도

∙프로그램의 무결성 ∙오류 발생 시 처리방안

소관업무 책임자의 일괄작업 실행파일 및 스크립트 검증

일괄작업은 최대한 자동화하여 오류 최소화

일괄작업 오류 발생 시 책임자 확인 및 조치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5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모든 일괄작업내용 기록・관리(최소 1년 이상 보관 권고)

※ 일괄작업내용 기록・관리 사항(예시)

∙일괄작업 요청서

∙일괄작업 내용 및 처리결과

∙일괄작업 중 발생한 오류 등

일괄작업 수행자의 주요업무 관련 행위에 대한 책임자 모니터링 수행

결함 사례

❖사례 1:최근 DMZ 구간 이중화에 따른 변경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변경 후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성 및

성능 평가에 대한 수행・승인 증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례 2:최근 네트워크 변경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관련 검토 및 공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네트워크

구성도 및 일부 접근통제시스템(침입차단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 등)의 접근통제리스트(ACL)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3:변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시스템 입고 또는 변경 시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협의하고 관련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시스템 변경이

가능하며, 관련 변경사항이 적절히 검토되지 않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52 ・

항 목 2.9.2 성능 및 장애관리 2

보

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하여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호

인증기준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탐지・기록・분석・복구・보고 대

책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요

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하여 성능 및 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절차를 구

사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제4호, 제25조(정보처리시스템 성능관리)

정보시스템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임계치)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2.9

정보시스템 장애를 즉시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시

스

주요 확인사항 장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장애조치보고서 등을 통하여 장애조치내역을 기록하여 템

관리하고 있는가? 및

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제3호 비

스

심각도가 높은 장애의 경우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운

영

주요 프로그램(DBMS, OS, 웹프로그램 등) 및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가용성, 무결성 등을 관

리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제2호

세부 설명

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하여 성능 및 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성능 및 용량관리 대상 식별 기준 : 서비스 및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정보시스템

및 보안시스템을 식별하여 대상에 포함

정보시스템별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임계치) 정의 : 정보시스템 가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CPU, 메모리, 저장장치 등의 임계치 결정

모니터링 방법 : 성능 및 용량 임계치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수립(예 : 알람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5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모니터링 결과 기록, 분석, 보고

정보시스템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임계치)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성능 및 용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요구사항(임계치)을 초과하는

경우 조치 방안(예 : 정보시스템, 메모리, 저장장치 증설 등)을 수립・이행

정보시스템 장애를 즉시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장애유형 및 심각도 정의

장애유형 및 심각도별 보고 절차

장애유형별 탐지 방법 수립 :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등 관리시스템 활용

장애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책임과 역할 정의

장애기록 및 분석

대고객 서비스인 경우 고객 안내 절차

비상연락체계(유지보수업체, 정보시스템 제조사) 등

장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장애조치보고서 등을 통하여 장애조치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장애조치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

∙장애일시

∙장애심각도(예: 상, 중, 하)

∙담당자, 책임자명(유지보수업체 포함)

∙장애내용(장애로 인한 피해 또는 영향 포함)

∙장애원인, 조치내용, 복구내용, 재발방지대책 등

심각도가 높은 장애의 경우 원인분석을 통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상 업무가 중단되는 장애, 과다한 비용(피해)을 초래한 장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애

등과 같은 심각한 장애의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

하여야 함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54 ・

주요 프로그램(DBMS, OS, 웹프로그램 등) 및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가용성, 무결성 등을

2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

호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작업일, 작업내용, 작업결과 등을 기록한 유지보수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대

책

요

구

사

항

결함 사례

❖사례 1:성능 및 용량 관리를 위한 대상별 요구사항(임계치 등)을 정의하고 있지 않거나 정기점검보고서 등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례 2:성능 또는 용량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관련 검토 및 후속조치방안 수립・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2.9

경우

❖사례 3:전산장비 장애대응절차를 수립하고 있으나 네트워크 구성 및 외주업체 변경 등의 내・외부 환경변화가 시

스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템

❖사례 4:장애처리절차와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간 일관성이 없거나 예상소요시간 산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및

신속・정확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 서

비

스

운

영

관

리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5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9.3 백업 및 복구관리

정보시스템의 가용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업 대상, 주기, 방법, 보관장소,

인증기준 보관기간, 소산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제1항,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제8호,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제8호,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2항제6호

전산자료 등 중요정보가 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주요 확인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제9호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제8호,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제8호

세부 설명

재해・재난, 장애, 침해사고 등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손상 시 적시에 복구가 가능하도록 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백업대상 선정기준 수립

백업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백업대상별 백업 주기 및 보존기한 정의

백업방법 및 절차 : 백업시스템 활용, 매뉴얼 방식 등

백업매체 관리(예 : 라벨링, 보관장소, 접근통제 등)

백업 복구 절차 : 주요 정보시스템의 경우 IT 재해 복구 측면에서 백업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복구 테스트 수행 필요

백업관리대장 관리 등

※ 주요 백업 대상(예시)(대상 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

∙중요정보(개인정보, 기밀정보 등)

∙중요 데이터베이스

∙각종 로그(정보시스템 감사로그, 이벤트 로그, 보안시스템 이벤트 로그 등)

∙환경설정 파일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56 ・

중요도에 따른 전산자료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 설정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2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자료는 1년 이상 기록・관리

보

호

대

책

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요

구

실시하여야 한다.

사

항

복구테스트 계획(복구테스트 주기 및 시점, 담당자, 방법 등)

복구테스트 시나리오 수립

복구테스트 실시 및 결과 보고 2.9

복구테스트 결과 문제점 발견 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시

스

템

및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

장소에 소산하여야 한다. 비

스

운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는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또는 백업시스템이 위치한 장소로부터

영

관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곳에 소산 보관하고 관리대장으로 소산 이력을 관리 리

∙ 소산일자(반출, 반입 등)

∙ 소산 백업매체 및 백업정보 내용

소산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소산장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 마련

∙ 화재,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예 : 내화금고, 방염처리 등)

∙ 소산장소 및 매체에 대한 접근통제 등

결함 사례

❖사례 1: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2: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장기간(6개월, 3년, 5년 등) 보관이 필요한 백업

대상 정보가 백업 정책에 따라 보관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3:상위 지침 또는 내부 지침에 따라 별도로 백업하여 관리하도록 명시된 일부 시스템(보안시스템 정책

및 로그 등)에 대한 백업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4:상위 지침 또는 내부 지침에는 주기적으로 백업매체에 대한 복구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복구테스트를 장기간 실시하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5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9.4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인증기준 시스템로그, 권한부여 내역 등의 로그유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로그를 생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 가동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제11호, 제4항

단말기를 통한 이용자 정보 조회내역을 정보시스템에 자동 기록하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3항

이용자 중요원장에 직접 접근하여 조회・수정・삭제・삽입한 경우 작업자 및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전산원장 통제) 제5항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주요 확인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단말기 보호대책) 제2호,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2항,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2항제3호, 제18조(IP주소 관리대책) 제3호

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은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1항, 제3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2.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신용정보 등 이용자 정보를 처리(조회, 출력 등)하는 경우 처리자의 신원, 처리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을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5.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제2항

세부 설명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로그를 생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58 ・

보존이 필요한 로그유형 및 대상시스템 식별

2

보

※ 주요 로그유형(예시)

호

∙시스템 이벤트 로그 : 운영체제 구성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로그(시스템 시작, 종료, 상태, 에러 코드 등), 대

책

root 등 관리자 권한을 통해 수행한 사용 내역

요

∙네트워크 이벤트 로그 : IP주소 할당, 주요 구간 트래픽 로그 구

사

∙보안시스템 로그 : 관리자 접속, 보안정책(룰셋) 등록・변경・삭제 등 항

∙보안관련 감사 로그 : 사용자 접속기록, 인증 성공/실패 로그, 파일 접근, 계정 및 권한 등록・변경・삭제 등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접속자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

2. 9

∙기타 정보보호 관련 로그

시

스

각 시스템 및 장비별 로그 형태, 보존기간, 로그 보존(백업) 방법 등 정의 템

및

로그관리 절차 수립 및 이에 따른 로그 생성・보관

서

비

스

정보시스템 가동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접속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운

영

자동적으로 기록・유지되어야 한다. 관

리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

전산자료를 사용한 일시, 사용자 및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

정보시스템 내 전산자료의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로그인, 액세스 로그 등 접근기록

단말기를 통한 이용자 정보 조회내역(사용자, 사용일시, 변경・조회내용, 접속방법)을 정보시스템에

자동 기록하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오류, 거래 오류, 시스템 장애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용자 중요원장을 직접 접근하여 조회・

수정・삭제・삽입하는 경우 작업자, 작업일시,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산원장은 금융회사의 가장 중요한 정보로써 이용자 본인의 정상적인 거래 시에만 변경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직접 접근하는 경우 엄격한 통제 절차 준수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은 다음 사항에 따라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에 대해 정당한 사용자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5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사용자 계정의 공동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별 사용내역 기록・관리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정책의 승인・적용 및 보안정책의 등록, 변경 및 삭제에 대한 이력

기록(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운영결과를 1년 이상 보존)

내부 IP주소 및 외부 IP주소의 인터넷 접속내용을 1년 이상 별도 기록

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은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화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로그기록은 스토리지 등 별도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백업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는 최소화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로그기록 위・변조 및 삭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항목 설명

식별자 개인정보취급자 ID 등 접속한 자의 식별정보

접속일시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 (연월일 및 시분초)

접속지 정보 접속자 IP주소 등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 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수행업무 개인정보 조회, 변경, 입력,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존기간

구분 보존기간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2년 이상

접속기록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소 1년 이상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60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 처리

2

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저장

보

호

개인정보 접속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필요 대

책

요

※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방법(예시) 구

사

∙상시적으로 접속기록 백업을 수행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별도의 보조저장매체나 별도의 저장장치,

항

오브젝트 스토리지 등에 보관

∙접속기록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D-ROM, DVD-R, WORM(Write Once Read

Many) 등과 같은 덮어쓰기 방지 매체를 사용

∙접속기록을 수정 가능한 매체(하드디스크, 자기 테이프 등)에 백업하는 경우에는 무결성 보장을 위해 위·변조

2. 9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MAC값, 전자서명값 등)를 별도의 장비에 보관·관리 등

시

스

템

개인신용정보 등 이용자 정보를 처리(조회, 출력 등)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및

목적, 용도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서

비

스

출력자료를 폐기할 경우에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

운

영

관

리

결함 사례

❖사례 1:로그 기록 대상, 방법, 보존기간, 검토 주기, 담당자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2:보안 이벤트 로그,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로그(윈도우 2008 서버 이상) 등 중요 로그에 대한 최대

크기를 충분하게 설정하지 않아 내부 기준에 정한 기간 동안 기록・보관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3:중요 Linux/UNIX 계열 서버에 대한 로그 기록을 별도로 백업하거나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사용자의

명령 실행 기록 및 접속 이력 등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경우

❖사례 4: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접속자의 계정, 접속 일시, 접속자 IP주소 정보는

남기고 있으나,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및 수행업무(조회, 변경, 삭제, 다운로드 등)와 관련된 정보를

남기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5:로그 서버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이 2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사례 6: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10만 명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년간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6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9.5 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사용자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을

인증기준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로그 검토기준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 사후조치를 적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제10호

중요정보 및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제10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2항

주요 확인사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2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2.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제1항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및 이의 점검・감사체제를

갖추고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Ⅲ 관리적 보안대책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 구분 제2항, 제3항

세부 설명

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 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검토 주기

검토 대상

검토 기준 및 방법

검토 담당자 및 책임자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62 ・

이상 징후 발견 시 대응절차 등

2

보

호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절차에 따라

대

책

대응하여야 한다.

요

구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기준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후 이상 징후 발견 여부 등 그 결과를 사

항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정보유출, 해킹, 오・남용, 부정행위 등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

2. 9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확인된 경우 내부관리계획 등 로그검토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시

스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 목적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템

확인되었다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취급자가 다운로드한 개인정보를 회수하여 파기하는 등의 및

서

필요한 조치 이행 비

스

운

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관

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해 다음 사항에 따라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개인신용정보 취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및 이의 점검・감사체제

정비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 실시

∙ 조회 권한을 초과하여 고객 정보 조회를 일정횟수 이상 시도한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영업점 및 신용정보 관리부서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건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회건수가 평소보다 급증한 부서 및 직원들을 샘플링하여 점검 실시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입력하는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 점검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6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결함 사례

❖사례 1:중요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상접속(휴일 새벽 접속, 우회경로 접속 등) 또는

이상행위(대량 데이터 조회 또는 소량 데이터의 지속적・연속적 조회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경고・알림 정책(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2:내부 지침 또는 시스템 등에 접근 및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이상접속 및 이상행위에 대한 검토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례 3: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점검 주기를 반기

1회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례 4: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관리계획에는 1,00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하도록 기준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0건 이상의 개인정보 다운로드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64 ・

항 목 2.9.6 시간 동기화 2

보

로그 및 접속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로그분석을 위하여 관련 정보시스템의

인증기준 호

시각을 표준시각으로 동기화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대

책

정보시스템의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있는가? 요

주요 확인사항 구

시간 동기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사

항

세부 설명

2. 9

로그 및 접속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로그분석을 위하여 각 정보시스템의 시간을

시

표준시간으로 동기화하여야 한다. 스

템

및

NTP(Network Time Protocol)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스템 간 시간 동기화

서

비

시간 정확성이 요구되는 모든 정보시스템은 빠짐없이 동기화 필요(출입통제시스템, CCTV저장 스

운

장치 등)

영

관

리

시간 동기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시간 동기화 오류 발생 여부, OS재설치 또는 설정변경 등에 따른 시간동기화 적용 누락 여부 등

점검

결함 사례

❖사례 1:일부 중요 시스템(보안시스템, CCTV 등)의 시각이 표준시와 동기화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동기화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2:내부 NTP 서버와 시각을 동기화하도록 설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스템의 시각이 동기화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6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9.7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

정보자산의 재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인증기준

재사용 및 폐기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정보자산의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에 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재사용 및 폐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복구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

주요 확인사항 자체적으로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관리대장을 통하여 폐기이력을 남기고

폐기확인 증적을 함께 보관하고 있는가?

외부업체를 통하여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폐기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완전히 폐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 PC 등 유지보수, 수리 과정에서 저장매체 교체, 복구 등 발생 시 저장 매체 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정보자산의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에 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정보자산 재사용 절차 : 데이터 초기화 방법, 재사용 프로세스 등

정보자산 폐기 절차 : 폐기 방법, 폐기 프로세스(승인 등), 폐기 확인, 폐기관리대장 기록 등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재사용 및 폐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복구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폐기 필요

※ 복원이 불가능한 파기 방법(예시)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디가우저)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ʼ이란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66 ・

자체적으로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된 관리대장을 통하여 폐기

2

이력을 남기고 폐기확인 증적을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보

호

폐기 일자 대

책

폐기 담당자, 확인자명 요

구

사

폐기 방법 항

폐기확인 증적(사진 등) 등

외부업체를 통하여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폐기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해당 2.9

절차에 따라 완전히 폐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시

스

템

폐기 절차 및 보호대책, 책임소재 등에 대하여 계약서에 반영

및

계약서에 반영된 폐기 절차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사진촬영, 실사 등의 이행 증적 확인 서

비

스

운

정보시스템, PC 등 유지보수, 수리 과정에서 저장매체 교체, 복구 등 발생 시 저장매체 내 정보를 영

관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리

유지보수 신청 전 데이터 이관 및 파기

데이터 암호화

계약 시 비밀유지 서약

데이터 완전삭제 또는 저장매체 완전파기 조치 등

결함 사례

❖사례 1:개인정보취급자 PC를 재사용할 경우 데이터 삭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전 삭제하도록 정책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완전삭제 조치 없이 재사용하거나 기본 포맷만 하고 재사용하고

있는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2:외부업체를 통하여 저장매체를 폐기하고 있으나, 계약 내용상 안전한 폐기 절차 및 보호대책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폐기 이행 증적 확인 및 실사 등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례 3:폐기된 HDD의 일련번호가 아닌 시스템 명을 기록하거나 폐기 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폐기 이력 및

추적할 수 있는 증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례 4:회수한 폐기 대상 하드디스크가 완전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장소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6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2. 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항 목 2.10.1 보안시스템 운영

보안시스템 유형별로 관리자 지정, 최신 정책 업데이트, 룰셋 변경, 이벤트 모니터링 등의 운영

인증기준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보안시스템별 정책적용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시스템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제1호, 제3항

보안시스템 관리자 등 접근이 허용된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가?

보안시스템에 최소한의 서비스포트(Port)와 기능만 적용하고 업무목적 이외 기능 및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2항제2호

보안시스템별로 정책의 신규 등록, 변경, 삭제 등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2항제3호, 제3항

보안시스템에 설정된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주요 확인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2항제3호, 제3항

보안시스템의 원격관리를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2항제4호, 제5호

보안시스템 장애, 가동중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2항제6호

보안시스템의 예외 정책 등록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예외 정책 사용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권한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 접근통제 제4항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68 ・

세부 설명

2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운영절차를 수립・이행 보

호

하여야 한다. 대

책

요

보안시스템 유형별 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

구

사

보안시스템 정책(룰셋 등) 적용(등록, 변경, 삭제 등) 절차 항

최신 정책 업데이트 방안 : IDS, IPS 등의 보안시스템의 경우 새로운 공격기법을 탐지하기

위한 최신패턴(시그니처) 및 엔진의 지속적 업데이트

2. 10

보안시스템 이벤트 모니터링 절차 (정책에 위배되는 이상 징후 탐지 및 확인 등)

시

보안시스템 접근통제 정책 (사용자 인증, 관리자 단말 IP 또는 MAC 등) 스

템

보안시스템 운영현황의 주기적 점검 및

서

보안시스템 자체에 대한 접근통제 방안 등 비

스

보안시스템 운영결과 1년 이상 보존 보

안

관

리

※ 보안시스템 유형(예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침입탐지시스템(IDS),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DDoS대응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등

∙서버 보안시스템 : 시스템 접근제어, 보안운영체제(SecureOS)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정보유출 방지시스템 : Network DLP(Data Loss Prevention), Endpoint DLP 등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 개인정보 검출솔루션, 출력물 보안 등

∙암호화 솔루션 : 데이터베이스암호화, DRM 등

∙악성코드 대응 솔루션 : 백신, 패치관리시스템(PMS) 등

∙기타 : APT대응솔루션, SIEM(Security Incident & Event Monitoring), 웹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관리자 등 접근이 허용된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강화된 사용자 인증(OTP 등), 관리자 단말 IP 또는 MAC 접근통제 등의 보호대책을 적용하여

보안시스템 관리자 등 접근이 허용된 인원 이외의 비인가자 접근을 엄격히 통제

주기적인 보안시스템 접속로그 분석을 통해 비인가자에 의한 접근시도 여부 점검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최소한의 서비스번호(Port) 기능만을 적용하고 업무목적

이외의 기능 및 프로그램을 제거하여야 한다.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6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보안시스템별로 정책의 신규 등록, 변경, 삭제 등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방화벽, DLP 등 보안시스템별 정책 등록, 변경, 삭제를 위한 신청 및 승인 절차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안시스템 정책 신청・승인・적용 기록 보존

보안시스템 정책(룰셋) 적용 시 고려사항

∙ 최소권한의 원칙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

∙ 네트워크 접근통제 정책은 전체 차단을 기본으로 하되 업무상 허용하여야 하는 IP와 Port만

개별적으로 추가하여 관리

∙ 보안정책 설정 시 목적에 따라 사용기간을 한정하여 적용

∙ 보안정책의 등록・변경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도록 관리 등

보안정책의 승인, 등록, 변경 및 삭제에 관한 이력 등 보안시스템의 운영결과를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보안정책을 변경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보안시스템에 설정된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내부 보안정책・지침 위배(과다 허용 규칙 등)

공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록된 정책

장기 미사용 정책

중복 또는 사용기간 만료 정책

퇴직 및 직무변경자 관련 정책

예외 관련 정책 등

공개 인터넷망을 통한 보안시스템 원격관리를 금지하고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동상태를 점검(월 1회 이상 권고)하여야 한다.

원격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전용회선(또는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 사용, 접근통제 등을 포함한 원격 접속 보안대책 수립・운영

보안시스템에 대한 백업 및 복구절차는 IT재해복구 대책(2.12 재해복구 참고)에 포함하여 이행

할 수 있다.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70 ・

보안시스템의 예외 정책 등록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예외 정책 사용자에 대하여

2

최소한의 권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보

호

신청사유의 타당성 검토

대

책

보안성 검토 : 예외 정책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완대책 마련

요

구

예외 정책 신청・승인 : 보안시스템 별로 책임자 또는 담당자 승인 사

항

예외정책 만료여부 및 예외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2. 10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접근통제 시스템 필수 요구 기능 시

스

템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및

접근을 제한 서

비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스

보

탐지 및 대응 안

관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한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리

보안기능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통제 기능 구현 가능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결함 사례

❖사례 1:침입차단시스템 보안정책에 대한 정기 검토가 수행되지 않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허용된 정책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사례 2:보안시스템 보안정책의 신청, 변경, 삭제, 주기적 검토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이 없거나, 절차는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례 3:보안시스템의 관리자 지정 및 권한 부여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4:내부 지침에는 정보보호담당자가 보안시스템의 보안정책 변경 이력을 기록・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정책관리대장을 주기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거나 정책관리대장에 기록된 보안정책과 실제

운영 중인 시스템의 보안정책이 상이한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7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10.2 클라우드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유형(SaaS, PaaS, IaaS 등)에 따른 비인가 접근, 설정 오류

인증기준 등에 따라 중요정보와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자 접근 및 보안 설정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제1항,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 2의2]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기준, [별표 2의3]

업무위탁 운영기준 보완사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계약서(SLA 등)에 반영하고 있는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유형에 따른 보안위험을 평가하여 비인가 접근, 설정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구성 및 설정 기준, 보안설정 변경 및 승인 절차, 안전한 접속방법,

권한 체계 등 보안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주요 확인사항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 권한은 역할에 따라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관리자 권한에 대한 비인가

접근, 권한 오남용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강화된 인증, 암호화, 접근통제, 감사기록 등

보호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설정 변경,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변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제4항, 제5항, 제6항

금융회사의 정보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보고) 제1항

세부 설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법」에 의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른 이용대상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72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기준을 포함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2

안전성 등 평가(※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2의2 참조)

보

호

대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기준(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외의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인증 책

획득 및 유지 시 기본 보호조치 생략 가능) 요

구

1. 기본 보호조치 사

항

가. 관리적 보호조치

나. 기술적 보호조치

다. 물리적 보호조치

2. 금융분야 추가 보호조치 2.10

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시

나.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감독규정 제3장, 제60조, 제61조, 제73조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스

템

제공자의 지원 및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

및

다.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 준수에 관한 사항

서

라. 기타 금융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비

스

보

안

관

업무위탁 운영기준 보완사항을 반영한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의 마련 및 준수

리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2의3 참조)

※ 업무위탁 운영기준 보완사항

1. 위수탁 계약의 결정・해지 절차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2. 위탁업무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비상대책 등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 관련 조사・접근권 확보에 관한 사항

5.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 위치 등 11개 사항

평가결과 및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수행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계약서(SLA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7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에 따른 역할 및 책임(예시)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유형

∙ 게스트 OS, 미들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보안

∙ 물리적 영역의 시설 보안 및 접근통제 패치

∙ 호스트 OS에 대한 보안 패치 ∙ 게스트 OS,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 사설

IaaS

∙ 하이퍼바이저 등 가상머신에 대한 보안 네트워크 영역에 대한 보안 구성및 설정

관리 등 ∙ 데이터 보안

∙ 관리자, 사용자 권한 관리 등

∙ IaaS 영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 제공자의 역할 및 책임 ∙ 애플리케이션 보안 패치 및 보안 설정

PaaS ∙ 네트워크 영역의 보안 설정 ∙ 데이터 보안

∙ 게스트 OS 및 미들웨어 영역에 대한 ∙ 관리자, 사용자 권한관리 등

보안패치, 보안 구성 및 설정

∙ IaaS, PaaS 영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역할 및 책임

SaaS ∙ 애플리케이션 보안 패치 및 보안 설정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사용자 권한 관리 등

∙ 데이터 보안(데이터 레벨의 접근통제,

암호화 등) 등

※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서비스 구성 및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유형에 따른 보안위험을 평가하여 비인가 접근, 설정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구성 및 설정 기준, 보안설정 변경 및 승인 절차, 안전한 접속방법,

권한 체계 등 보안 통제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위험 평가 : 서비스 품질 및 연속성, 법적 준거성, 보안성

측면 등 고려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74 ・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한 보안통제 정책 수립・이행

2

보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통제 정책(예시)(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에 따른 특성 반영 필요)

호

∙보안 관리 관련 역할 및 책임 대

책

∙가상 네트워크 보안 구성 및 접근통제

요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 계정 및 권한 관리(최고관리자 및 분야별 관리자 등) 구

사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에 대한 강화된 인증(OTP 등) 항

∙보안 설정 기준(인증, 암호화, 세션관리, 접근통제, 공개설정, 장기미사용 잠금, 로그기록, 백업 등)

∙보안 설정 등록・변경・삭제 절차(신청, 승인 등)

∙보안 구성 및 설정에 대한 적절성 검토

2. 10

∙클라우드 관리콘솔에 대한 접근통제 및 권한 관리 절차

∙Access Key의 발급, 이용, 회수 등에 대한 관리 절차

시

∙클라우드 서비스 원격접속 경로 및 방법(VPN, IP제한, 2 Factor 인증 등) 스

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관제 및 알람・모니터링 방안

및

∙보안감사 절차 등 서

비

스

보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 권한은 역할에 따라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관리자 권한에 대한

안

관

비인가 접근, 권한 오・남용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강화된 인증, 암호화, 접근통제, 감사기록 등

리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 권한 세분화 : 최고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보안관리자, DevOps 관리자 등

업무 및 역할에 따라 관리자 권한 최소화 부여

클라우드 관리자 권한 접속에 대한 강화된 인증 적용 : OTP, 보안키 등

원격 접속 구간에 대한 통신 암호화 또는 VPN 적용

클라우드 관리자 접속, 권한 설정에 대한 상세 로그 기록 및 모니터링 등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설정 변경,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승인받지 않은 환경설정 및 보안설정 변경을 적발할 수 있도록 알람

설정 및 모니터링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설정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 및 조치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7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 주의사항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접근, 정보시스템 접근, 데이터베이스 접근, 응용프로그램 접근 등 접근통제의

적절성, 인증 및 권한관리, 암호화,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등 기타 필요한 보호조치가 모두 적용되어야 함.

<출처> 클라우드 정보보호 안내서(KISA)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76 ・

2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실제

보

이용하려는 날과 변경사항이 발생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

대

책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른 이용대상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시

요

구

사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항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합병, 분할, 계약상 지위의 양도, 재위탁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해당 대상 발생한 경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품질의 유지,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한 중요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10

시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의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스

템

∙ 자체 중요도 평가 기준 및 결과

및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제출 서류 서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비

스

∙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보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을 포함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서 안

관

리

※ 보고의무와 관계없이 제출 서류를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 사유, 관련 자료 및 대응계획 첨부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합병・분할, 계약상 지위의 양도, 재위탁 등의 사유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품질의 유지,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한 중요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자체 중요도 평가 기준 및 결과,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관련 Q&A(2018.12. 금융위) 참조)

클라우드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와 클라우드 제공자가 연대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책임과 절차 마련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7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 손해배상, 계약해지, 재판관할 사항 등을 명시하여 법적 책임관계 명확화

고객 손해 발생 시 책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책임범위 명시

구 분

(이용자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금융회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1차적 손해배상 고의 과실로 서비스 품질 저하, 장애 등 발생시

책임관계 책임의 주체이며,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 재판 관할

제공자는 수탁자로서 연대 배상책임 부담 등을 사전에 명시

현장방문을 포함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감독・검사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

정보기술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금융회사가 수립한 비상대책에 따른 비상대응훈련 및 재해복구전환 훈련 실시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체계 마련

금융사고 발생 예방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체계 마련

관리시스템을 포함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모든 시스템을 국내 설치

정보시스템이 위치한 전산실의 경우 무선통신망 미설치

결함 사례

❖사례 1: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서 내에 보안에 대한 책임 및 역할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2: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는 경우

❖사례 3:내부 지침에는 클라우드 내 사설 네트워크의 접근통제 룰(Rule) 변경 시 보안책임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록・변경된 접근제어 룰이 다수 발견된 경우

❖사례 4: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설정 오류로 내부 로그 파일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어 있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78 ・

항 목 2.10.3 공개서버 보안 2

보

외부 네트워크에 공개되는 서버의 경우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하고 취약점 점검, 접근통제,

인증기준 호

인증, 정보 수집・저장・공개 절차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대

책

공개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요

구

공개서버는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된 DMZ 영역에 설치하고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시스템을 사

항

통하여 보호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제1항제1호

공개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다른 서비스 제공 및 시험・개발 도구 등 불필요한

2. 10

소프트웨어・스크립트・실행파일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가?

시

주요 확인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제1항제3호 스

템

공개서버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게시하거나 저장하여야 할 경우 책임자 승인 등 허가 및

및

게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서

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제1항제4호 스

보

조직의 중요정보가 웹사이트 및 웹서버를 통해 노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

관

중요정보 노출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제2항제1호, 제4호

세부 설명

웹서버 등 공개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웹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송수신 시 SSL(Secure Socket Layer)/TLS(Transport Layer

Security) 인증서 설치 등 보안서버 구축

백신설치 및 업데이트 설정

응용프로그램(웹서버, OpenSSL 등), 운영체제 등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설치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포트 차단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스크립트, 실행파일 등 설치 금지

에러 처리 페이지, 테스트 페이지 등 불필요한 페이지 노출 금지

주기적 취약점 점검 수행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7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공개서버는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된 DMZ 영역에 설치하고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시스템을

통해 보호하여야 한다.

공개서버가 침해당하더라도 공개서버를 통한 내부 네트워크 침입이 불가능하도록 침입차단

시스템 등을 통한 접근통제 정책을 적용

DMZ의 공개서버가 내부 네트워크에 위치한 DB, WAS(Web Application Server) 등의

정보시스템과 접속이 필요한 경우 엄격하게 접근통제 정책 적용

공개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 및 시험・개발 도구 등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공개서버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게시하거나 저장하여야 할 경우 책임자 승인 등

허가 및 게시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DMZ 구간 내의 공개서버에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의 저장・관리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고

업무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중요정보를 포함한 거래로그의 폐기 등 보호조치를 수행

웹 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게시할 경우 사전 검토 및 승인 절차 수행

외부 검색엔진 등을 통해 접근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조직의 중요정보가 웹사이트 및 웹서버를 통하여 노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중요정보 노출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검색엔진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적용

중요정보 노출을 인지한 경우 웹사이트에서 차단조치 및 해당 검색엔진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캐시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웹 사이트에 자료 게시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책임자 승인 등 게시자료에 대한 사전 내부통제 절차 마련

∙ 중요정보의 노출여부 주기적 확인

∙ 게시기간이 만료된 자료의 즉각적인 삭제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80 ・

∙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자료 게시 금지

2

∙ 자료 게시 담당자 지정 및 운용

보

호

∙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의 유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 마련 대

책

∙ 개인식별정보의 경우 마스킹('*')하여 게재 등 요

구

사

항

결함 사례

❖사례 1:인터넷에 공개된 웹사이트의 취약점으로 인하여 구글 검색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타인의

2. 10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사례 2: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시

준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게시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 경우 스

템

❖사례 3:게시판 등의 웹 응용프로그램에서 타인이 작성한 글을 임의로 수정・삭제하거나 비밀번호로 보호된

및

글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서

비

스

보

안

관

리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8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10.4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 시 정보유출이나 데이터 조작・사기 등의 침해사고 예방을

인증기준 위하여 인증・암호화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제5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제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등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는 경우

송수신되는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는가?

주요 확인사항

관련 법적 요구사항에 따른 전자(상)거래 기록의 보존 및 관리를 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제1항,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등) 제4항, 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보존방법 및 파기절차・방법 등) 제1항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프로그램

(거래전문포함)의 위・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제5호

세부 설명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전자거래ʼ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함(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ʻ전자상거래ʼ는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ʻ핀테크(Fintech)ʼ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함(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82 ・

전자(상)거래사업자 및 핀테크 서비스제공자는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의 안전성과

2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영업비밀(거래처 식별정보, 재화 또는 용역

보

가격 등 공개 시 영업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관련 정보), 결제정보 수집, 저장관리, 호

대

책

파기 등의 과정에서의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대책(인증, 암호화, 접근통제 등)을

요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구

사

항

핀테크 서비스의 경우 핀테크 서비스의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핀테크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식별하여 필요한 보호대책 적용 필요

※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호대책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법률(예시)

2. 1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

스

∙전자금융거래법 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스

∙개인정보 보호법 등 보

안

관

리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는 경우

송수신되는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ʻ전자결제업자ʻ는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해당 전자결제수단을 통한

전자결제서비스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중개하는 자를 말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금융회사, 신용카드업자, 결제수단 발행자(전자적 매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화폐가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기록・저장하였다가 재화 등의 구매 시 지급하는 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결제 대행 또는 중개서비스 사업자(PG사 등)

※ PG(Payment Gateway)사는 인터넷상에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이용 결제, ARS 결제 등 다양한 소액 결제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주는 회사

전자(상)거래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또는 핀테크 서비스 제공자 간 송수신되는 결제관련

정보의 유출, 조작, 사기 등의 침해사고로 인한 거래당사자 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함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8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또는 핀테크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전자

금융거래기록을 생성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전자금융거래기록의 경우 5년 또는 1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 5년간 보존 대상

∙전자금융거래(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의 종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증권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추심이체 시 지급인의 출금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등

※ 1년간 보존 대상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전자지급수단 :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

5년 또는 1년의 보존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여야 한다.

*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프로그램(거래

전문포함)의 위・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인터넷보안을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개인방화벽, 키보드보안, 백신 프로그램, 실제 전자금융거래 시 생성되는

거래전문의 위・변조 금지

결함 사례

❖사례 1:전자결제대행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연계를 하였으나, 적절한 인증 및 접근제한 없이 특정 URL을

통하여 결제 관련 정보가 모두 평문으로 전송되는 경우

❖사례 2:전자결제대행업체와 외부 연계 시스템이 전용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해당 연계 시스템에서 내부

업무 시스템으로의 접근이 침입차단시스템 등으로 적절히 통제되지 않고 있는 경우

❖사례 3:내부 지침에는 외부 핀테크 서비스 연계 시 정보보호팀의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

신규 핀테크 서비스를 연계하면서 일정상 이유로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84 ・

항 목 2.10.5 정보전송 보안 2

보

다른 조직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전송할 경우 안전한 전송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 간 합의를

호

인증기준 통하여 관리 책임, 전송방법,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대

책

협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요

구

외부 조직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전송할 경우 안전한 전송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사

항

업무상 조직 간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협약체결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주요 확인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로

전송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 2.10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시

보안대책 5.출력・복사시 보호조치 제2항, 제3항 스

템

및

서

비

세부 설명 스

보

외부 조직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전송할 경우 안전한 전송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

관

리

정보전송 기술 표준 : 암호화 방식, 키 교환 및 관리, 전문 규칙, 연계 및 통신 방식 등

정보전송 검토 절차 : 보고 및 승인, 관련 조직 간 역할 및 책임, 보안성 검토 등

정보전송 협약 기준 : 표준 보안약정서 또는 계약서 양식

기타 보호조치 적용 기준 :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보호조치 기준 등

업무상 조직 간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협약체결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조직 또는 계열사 간 다음과 같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정보를 전자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협약(보안약정서, 계약서, 부속합의서, SLA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관련 업무 정의 : DM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DM업체 전달, 채권추심업체에 추심정보 전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신용카드결제 정보 VAN(Value Added Network)社 전달 등

∙ 정보전송 범위 정의 : 법규 준수 또는 정보유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송수신

∙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8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 정보 전송 기술 표준 정의

∙ 정보 전송, 저장, 파기 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 등

※ DM(Direct Mail) : 우편물을 통한 홍보활동을 의미하며, 편지・엽서・안내장・리플렛・카탈로그・청구서

등의 인쇄물을 우편물 등의 형태로 직접 또는 우편 수단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신용정보취급자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 승인시 승인신청자에게 관련 법령 준수

의무 사실을 주지시켜야 함

결함 사례

❖사례 1:대외 기관과 연계 시 전용망 또는 VPN을 적용하고 중계서버와 인증서 적용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정보를 전송하고 있으나, 외부 기관별 연계 시기, 방식, 담당자 및 책임자, 연계 정보, 법적 근거 등에

대한 현황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

❖사례 2:중계과정에서의 암호 해제 구간 또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DES, 3DES) 사용 등에 대한 보안성

검토, 보안표준 및 조치방안 수립 등에 대한 협의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86 ・

항 목 2.10.6 업무용 단말기기 보안 2

보

PC, 모바일 기기 등 단말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할 경우 기기 인증 및 승인, 접근

인증기준 호

범위, 기기 보안설정 등의 접근통제 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대

책

PC, 노트북, 가상PC, 태블릿 등 업무에 사용되는 단말기에 대하여 기기인증, 승인, 접근범위

요

설정, 기기 보안설정 등의 보안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구

사

업무용 단말기를 통하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

자료공유프로그램 사용 금지, 공유설정 제한, 무선망 이용 통제 등의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제3항

2. 10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접근통제) 제5항 스

주요 확인사항 템

업무용 단말기기에 대한 접근통제 대책의 적절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및

단말기에 업무목적과 관계없는 비인가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제한하는 절차를 서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비

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제5항

보

단말기 공유를 금지하고 단말기에 이용자정보 등 중요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안

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제13호 리

중요단말기를 지정하고 외부반출, 인터넷 및 그룹웨어 접속 금지 등의 보호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단말기 보호대책) 제3호

세부 설명

PC, 노트북, 가상PC, 태블릿 등 업무에 사용되는 단말기에 대하여 기기인증, 승인, 접근범위

설정, 기기 보안설정 등의 보안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업무용 단말기 허용기준

업무용 단말기 통한 업무 사용범위

업무용 단말기 사용 시 승인 절차 및 방법

업무망 연결 시 인증 방안 : 기기인증, MAC 인증 등

백신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업무용 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 설정 정책

업무용 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 설정 정책 및 오・남용 모니터링 대책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8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 업무용 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관리 및 모니터링 대책(예시)

∙업무용 단말기에 대한 사용자 보안 설정 정책(백신설치, 보안패치,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주의, 분실 시

데이터초기화 등)

∙개인정보 및 내부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교육, 책임부여, 처벌기준

∙업무용 기기의 오・남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대책

∙업무용 기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점검대책

∙업무용 기기 악성코드 방지 대책

∙인터넷, 공개된 무선망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용기기 접근통제 조치

업무용 단말기를 통하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공유

프로그램 사용 금지, 공유설정 제한, 무선망 이용 통제 등의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공유설정 등을 할 때에는 업무용 단말기에 접근권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사용이 완료된 후에는 공유설정 제거

파일 전송이 주된 목적일 때에는 읽기 권한만을 부여하고 상대방이 쓰기를 할 때만 개별적으로

쓰기 권한 설정

P2P 프로그램, 상용 웹메일, 웹하드, 메신저, SNS 서비스 등을 통하여 고의・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 방지

WPA2(Wi-Fi Protected Access 2) 등 보안 프로토콜이 적용된 무선망 이용 등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 업무용 모바일 기기 분실・도난 대책(예시)

∙비밀번호, 패턴, PIN, 지문, 홍채 등을 사용하여 화면 잠금 설정

∙디바이스 암호화 기능 등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등 암호화

∙모바일 기기 제조사 또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한 원격 잠금, 원격 데이터 삭제(킬 스위치 서비스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바일 기기는 MDM(Mobile Device Management) 등 모바일 단말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원격 잠금, 원격 데이터 삭제, 접속통제 등

업무용 단말기기에 대한 접근통제 대책의 적절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업무용 단말기 신청・승인, 등록・해제, 기기인증 이력

업무용 단말기 보안설정 현황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88 ・

단말기에 업무목적과 관계없는 비인가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인터넷 사이트 접근을

2

제한하는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보

호

게임, 해킹도구, 원격관리 도구 등 비인가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내 유포와 인터넷 대

책

사이트 접근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요

구

사

항

단말기 공유를 금지하고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중요정보를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사용자는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중요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보관사유, 보관기간 및 관리 비밀번호 등을 정하여 책임자 승인

2. 10

중요단말기를 지정하고 외부반출, 인터넷 및 그룹웨어 접속 금지 등의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

스

템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용 등 중요한 업무에 사용되는 단말기(중요단말기)를

및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서

비

스

∙ 외부 반출금지

보

안

∙ 업무 전용단말기로 사용 관

리

∙ 사전 지정용도 외 사용 금지

∙ 노트북 등 휴대용 전산장비 사용 금지

∙ 인터넷 및 그룹웨어 접속 금지

∙ 메일 송・수신 금지

∙ 악성코드 매일 점검 실시

결함 사례

❖사례 1:업무적인 목적으로 노트북,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용 모바일 기기에 대한

허용 기준, 사용 범위, 승인 절차, 인증 방법 등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2:모바일 기기 보안관리 지침에서는 모바일 기기의 업무용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 승인

절차를 통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허가된 모바일 기기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허가된 모바일

기기가 식별・관리되지 않고 승인되지 않은 모바일 기기에서도 내부 정보 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경우

❖사례 3:개인정보 처리업무에 이용되는 모바일 기기에 대하여 비밀번호 설정 등 도난・분실에 대한 보호대책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4:내부 규정에서는 업무용 단말기의 공유폴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다수의 업무용 단말기에서 과도하게 공유폴더를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8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10.7 보조저장매체 관리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악성코드가 감염되지

인증기준 않도록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외장하드, USB메모리, CD 등 보조저장매체 취급(사용), 보관, 폐기, 재사용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물리적 안전조치) 제3항

보조저장매체 보유현황, 사용 및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제7호

주요 정보시스템이 위치한 통제구역, 중요 제한구역 등에서 보조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하고

주요 확인사항

있는가?

보조저장매체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4호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물리적 안전조치) 제2항

세부 설명

외장하드, USB메모리, CD 등 보조저장매체 취급(사용), 보관, 폐기, 재사용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보조저장매체 보유 현황 관리 방안 : 보조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보조저장매체 사용허가 및 등록 절차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관리 절차

보조저장매체 폐기 및 재사용 절차

보조저장매체 사용 범위 : 통제구역, 제한구역 등 보호구역별 사용 정책 및 절차

보조저장매체 보호대책 등

보조저장매체 보유현황,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90 ・

보조저장매체 사용 승인 증적, 보유 현황, 관리 대장, 사용이력 확인 등 관리 실태 점검

2

보

호

주요 정보시스템이 위치한 통제구역, 중요 제한구역 등에서 보조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대

책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책임자의 허가절차를 거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용 요

구

통제구역, 중요 제한구역 내 보조저장매체 사용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수행 사

항

보조저장매체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조저장매체 자동실행 방지 및 백신프로그램 검사 후 사용 등 보호대책 수립・이행 2.10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말기에서 시

스

보조기억(저장)매체 및 휴대용 전산장비 접근 통제 템

및

서

비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스

한다. 보

안

관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SSD 등)는 리

금고,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결함 사례

❖사례 1:통제구역인 서버실에서의 보조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외 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보조저장매체를 사용한 이력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보조저장매체 관리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이 실시되지 않아 보조저장매체 관리대장의 현행화가 미흡한 경우

❖사례 2: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사무실 서랍 등에

방치하고 있는 경우

❖사례 3:보조저장매체 통제 솔루션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사용자에 대하여 적절한 승인 절차 없이

예외처리되어 쓰기 등이 허용된 경우

❖사례 4:전산실에 위치한 일부 공용 PC 및 전산장비에서 일반 USB에 대한 쓰기가 가능한 상황이나 매체

반입 및 사용 제한, 사용이력 기록 및 검토 등 통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9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10.8 패치관리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보안시스템 등의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신

인증기준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영향을 검토하여 최신 패치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PC 등 자산별 특성 및 중요도에 따라 운영체제(OS)와

소프트웨어의 패치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주요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의 경우 설치된 OS, 소프트웨어 패치 적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2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제7호,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제2호

주요 확인사항 서비스 영향도 등에 따라 취약점을 조치하기 위한 최신의 패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주요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의 경우 공개 인터넷 접속을 통한 패치를 제한하고

있는가?

패치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내부통신망에서의 파일 배포 기능을 통합・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이를 배포할 경우 무결성 검증 수행, 접근통제 등 충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제4호

세부 설명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PC 등 자산별 특성 및 중요도에 따라 OS와 소프트웨어의

패치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패치 적용 대상 :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DBMS, 응용프로그램, 상용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보안시스템, PC 등

패치 주기 : 자산 중요도 및 특성 반영

패치 정보 확인 방법

패치 배포 전 사전 검토 절차

긴급 패치 적용 절차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92 ・

패치 미적용 시 보안성 검토

2

패치 담당자 및 책임자 보

호

패치 관련 업체(제조사) 연락처 등 대

책

요

구

주요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의 경우 설치된 OS, 소프트웨어 패치 적용현황을 사

항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의 버전 정보,

패치 적용현황, 패치별 적용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으로 관리 2.10

최신 보안패치 적용 필요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시

스

템

※ 주요 OS별 서비스 지원 종료(EOS 또는 EOL) 시점 확인 사이트(예시) 및

∙MS 윈도우 : https://docs.microsoft.com/ko-kr/lifecycle/products 서

비

∙레드햇 리눅스 : https://access.redhat.com/support/policy/updates/errata

스

∙CentOS : https://wiki.centos.org/About/Product

보

∙AIX : https://www.ibm.com/support/pages/aix-support-lifecycle-information 안

관

∙HP-UX : https://hpe.com/info/hpuxservermatrix 리

∙Solaris : https://oracle.com/solaris/technologies/release.html

운영체제(OS), 시스템 유틸리티 등 긴급하고 중요한 패치사항을 즉시 패치(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 종료 후 패치적용 고려)

서비스 영향도 등에 따라 취약점을 조치하기 위한 최신의 패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시스템에 패치를 적용하는 경우 시스템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운영시스템의

중요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영향도 분석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충분하게 영향을 분석한 후 적용

운영환경에 따라 즉시 패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현황을 관리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9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주요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의 경우 공개 인터넷 접속을 통한 패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전 위험분석을 통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책임자 승인 후 적용

패치관리시스템(PMS)을 활용하는 경우 내부망 서버 또는 PC에 악성코드 유포지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패치관리시스템 서버, 관리 콘솔 등에 접근통제 등 충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패치관리시스템 자체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 : 허가된 관리자 외 접근 차단, 기본 패스워드

변경, 보안취약점 제거 등

업데이트 파일 배포 시 파일 무결성 검사 등

결함 사례

❖사례 1:일부 시스템에서 타당한 사유나 책임자 승인 없이 OS패치가 장기간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2:일부 시스템에 서비스 지원이 종료(EOS)된 OS버전을 사용 중이나, 이에 따른 대응계획이나

보완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3:상용 소프트웨어 및 OS에 대해서는 최신 패치가 적용되고 있으나, 오픈소스 프로그램(openssl,

openssh, Apache 등)에 대해서는 최신 패치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절차 및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최신 보안패치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94 ・

항 목 2.10.9 악성코드 통제 2

보

바이러스・웜・트로이목마・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정보시스템

호

인증기준 및 업무용 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예방・탐지・대응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이행 대

책

하여야 한다.

요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 단말기 등을 구

사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6조(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4.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제1항 2.10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신 악성코드 예방・탐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

수행하고 있는가? 스

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6조(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제1항제1호, 제4호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서

주요 확인사항 보안대책 4.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제2항 비

스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은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 시 긴급 보안 업데이트를

보

수행하고 있는가? 안

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1항제1호, 제2항 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6조(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제1항제2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4.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제2항

악성코드 감염 발견 시 악성코드 확산 및 피해 최소화 등의 대응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1항제2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6조(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제1항제3호, 제2항

세부 설명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 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대책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사용자 PC 사용지침(불분명한 이메일 및 파일 열람 금지, 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금지 등)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의 악성코드 대응지침

백신프로그램 설치 범위(악성프로그램 감염이 가능한 정보자산 대상)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9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백신프로그램 설치 절차

백신프로그램 등을 통한 최신 악성코드 예방, 탐지 활동

백신프로그램 등을 통한 주기적인 악성코드 감염 여부 모니터링 정책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 설정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방법

정보시스템, 업무용 컴퓨터에 P2P, 웹 하드 등과 같은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금지

사용자 교육 및 정보제공 등

기존 시스템 환경과 충돌이 발생하여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보완대책 마련하여 관리

사용자에 의해 백신프로그램 상태가 변경되거나 수정 금지(다만, 책임자로부터 한정된

시간동안 권한을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

설치불가, 악성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 성능상의 문제 등으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의 경우 주기적으로 새로운 악성코드 위협 식별

및 평가 수행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신 악성코드 예방・탐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

이메일 등 첨부파일에 대한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실시간 악성코드 감시 및 치료

주기적인 악성코드 점검 : 자동 바이러스 점검 일정 설정

백신엔진 최신버전 유지 : 주기적 업데이트 등

중요단말기에 대해 악성코드 감염여부 매일 점검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에서 받은 첨부파일에 대한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부팅 시 항상 악성코드 검색 및 치료프로그램 가동

하드디스크 전체에 대한 월 1회 이상 점검 수행

보조기억(저장)매체 사용 시 점검 수행

전자메일을 통하여 타인에게 프로그램 또는 파일 전송 시 점검 수행

응용프로그램 사용 시 악성코드 검색프로그램 등 진단 및 치료 후 사용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처리기기에

월 1회 이상 주기적 점검 수행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96 ・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은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시 긴급 보안업데이트를

2

수행하여야 한다.

보

호

백신 업데이트 주기 준수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대

책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되거나 긴급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업데이트 수행

요

구

백신 중앙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백신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경우 관리서버에 대한 접근통제, 사

항

배포파일에 대한 무결성 검증 등 보호대책 마련

악성코드 감염 발견 시 악성코드 확산 및 피해 최소화 등의 대응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 10

악성코드 감염 발견 시 대응 절차(예 : 네트워크 케이블 분리 등)

시

단말기 사용 즉시 중지하고 네트워크에서 물리적으로 분리 스

템

백신프로그램 업무책임자에게 신속하게 감염사실을 전달 및

서

백신프로그램 업무책임자는 백신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발견된 악성코드를 삭제

비

스

악성코드에 감염된 파일을 다른 단말기 등으로 복사 및 전송 금지

보

안

악성코드에 감염된 중요 자료의 백업을 관련부서 담당자 등 전문가에게 의뢰 관

리

비상연락망(예: 백신업체 담당자, 관련 기관 연락처 등)

대응보고서 양식(발견일시, 대응절차 및 방법, 대응자, 방지대책 포함) 등

결함 사례

❖사례 1:일부 PC 및 서버에 백신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백신 엔진이 장기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

❖사례 2:백신 프로그램의 환경설정(실시간 검사, 예약검사, 업데이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음에도 그에 따른 추가 보호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3:백신 중앙관리시스템에 접근통제 등 보호대책이 미비하여 중앙관리시스템을 통한 침해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백신 패턴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하지 않아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한

악성코드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례 4:일부 내부망 PC 및 서버에서 다수의 악성코드 감염이력이 확인되었으나, 감염 현황, 감염 경로 및

원인 분석, 그에 따른 조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9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2. 11 사고 예방 및 대응

항 목 2.11.1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내・외부 침해시도의 탐지・대응・분석 및 공유를 위한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외부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신용정보법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주요 확인사항

서비스 거부 공격(DoS) 등의 경우 공격 정도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보안관제서비스 등 외부 기관을 통하여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의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

침해사고의 모니터링,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전문업체, 전문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등) 제2항

세부 설명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침해사고의 정의 및 범위(개인정보 유출사고, 해킹사고,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침해사고 유형 및 중요도

침해사고 선포절차 및 방법

비상연락망 등의 연락체계

침해사고 탐지 체계

침해사고 발생 시 기록, 보고절차

침해사고 신고 및 통지 절차(관계기관, 정보주체 및 이용자 등)

침해사고 보고서 작성

침해사고 중요도 및 유형에 따른 대응 및 복구 절차

침해사고 복구조직의 구성, 책임 및 역할

침해사고 복구장비 및 자원조달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98 ・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훈련, 훈련 시나리오

2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활용방안

보

호

기타 보안사고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대

책

요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거부 공격(DoS)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적용하여야 한다.

구

사

항

보안관제서비스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의 세부사항을 계약서(SLA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안관제서비스의 범위

2. 11

침해 징후 발견 시 보고 및 대응절차

사

고

침해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절차

예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및 역할에 관한 사항 등 방

및

대

침해사고의 모니터링,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전문업체, 전문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응

수립하여야 한다.

<출처> 민간부문 침해사고 안내서(과기정통부, KISA)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19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결함 사례

❖사례 1:침해사고에 대비한 침해사고 대응 조직 및 대응 절차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2:내부 지침 및 절차에 침해사고 단계별(사고 전, 인지, 처리, 복구, 보고 등) 대응 절차를 수립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 유형 및 심각도에 따른 신고・통지 절차, 대응 및 복구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3:침해사고 대응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현행화하지 않고 있거나, 담당자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4:침해사고 신고・통지 및 대응 협조를 위한 대외기관 연락처에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등이 잘못

명시되어 있거나, 일부 기관 관련 정보가 누락 또는 현행화되지 않은 경우

❖사례 5:외부 보안관제 전문업체 등 유관기관에 침해사고 탐지 및 대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상호 간 관련 역할 및 책임 범위가 계약서나 SLA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경우

❖사례 6:침해사고 대응절차를 수립하였으나, 개인정보 침해 신고 기준, 시점 등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00 ・

항 목 2.11.2 취약점 점검 조치 2

보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호

인증기준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최신 보안취약점의 발생 대

책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요

구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가?

사

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제1항제10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4(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의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 내용 등) 제1항,

2. 11

제4항

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점검(분석・평가)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적절한 고

자격을 갖춘 전담반을 구성하고 있는가? 예

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 내용 등) 제2항, 및

제37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항 대

응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제2항

주요 확인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 내용 등) 제5항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을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결과보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5(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3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최신 보안취약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고 있는가?

취약점 점검 이력을 기록관리하여 전년도에 도출된 취약점이 재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0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세부 설명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취약점 점검 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취약점 점검 대상(예 :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 취약점 점검 주기(법적 요구사항, 중요도 등 고려)

∙ 취약점 점검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 취약점 점검 절차 및 방법 등

∙ 중요도에 따른 조치 기준

∙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 절차

∙ 미조치 취약점에 대한 보안성 검토 등

∙ 기타 보안사고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취약점 점검 대상

∙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시스템 구성 및 설정 취약점

∙ 서버 OS 보안 설정 취약점

∙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취약점

∙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 웹서비스 취약점

∙ 스마트기기 및 모바일 서비스(모바일 앱 등) 취약점 등

취약점 점검 시 회사의 규모 및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모의침투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을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 필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제1항제10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

∙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시설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정보기술부문의 전자적 장치 및 접근매체에 관한 사항

∙ 전자금융거래의 유지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 정보기술부문과 연계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02 ・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2

취약점 분석・평가를 연 1회 이상(홈페이지 6개월 1회 이상) 실시

보

호

취약점 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점이 실제 위험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준 1.2.3

대

책

위험 평가)에 따라 기술적 위험 식별 및 평가 수행

요

구

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 전담반을 다음과 같이 항

구성하여야 한다.(총자산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

2. 11

구성원 중 100분의 30 이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기준에서 정한 고급 기술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 사

고

자체 전담반원은 금융회사 내 컴플라이언스 관련 담당자, 전자금융업무 범위 내 보안 담당자, 예

방

전자금융업무 범위 내 IT 개발 및 운영 관련 담당자, 전산실 또는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시설

및

담당자, 건물을 관리하는 총괄 담당자 등을 고려하여 선정 대

응

다음과 같은 평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체전담반을 미구성 가능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금융분야 정보공유・분석센터로 지정된 자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

∙ 침해사고대응기관

∙ 금융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취약점 점검 시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일시,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내용 및 결과,

발견사항,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보고서 작성

취약점별로 대응조치 완료 후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완료 여부 확인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 없는 취약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따른 위험성,

보완대책 등을 책임자에게 보고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의 경우에는 발견된 취약점별로

대응방안(이행계획)을 수립・시행, 적절히 조치되었는지 여부 검토 및 조치결과 문서화를

하여야 하며 조치결과서는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취약점의 제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0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일상 또는 수시적인 취약점 점검인 경우 그 시행 결과 등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보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수행을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의 사유, 대상, 기간 등 실시개요

취약점 분석·평가의 세부 수행방법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

최신 보안취약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최신 보안취약점 파악

최신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보안취약점이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 시 대응 조치

취약점 점검 이력을 기록 관리하여 전년도에 도출된 취약점이 재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취약점 점검 이력에 대해 기록관리

취약점 점검 시 지난 취약점 점검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취약점 재발 여부 확인

유사한 취약점이 재발되고 있는 경우 근본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결함 사례

❖사례 1:내부 규정에 연 1회 이상 주요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취약점 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요

시스템 중 일부가 취약점 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사례 2:취약점 점검에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단기간 내에 조치할 수 없는

취약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이력이 없는 경우

❖사례 3:금융회사등이 취약점 분석평가 후 명확한 사유의 확인 없이 담당부서의 의견만으로 판단하여 취약점을

조치하지 않거나,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위험 수용을 결정한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04 ・

항 목 2.11.3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2

보

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을 신속하게 탐지・대응할 수 있도록

호

인증기준 네트워크 및 데이터 흐름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며,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는 대

책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요

구

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도록 주요 사

항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흐름, 이벤트 로그 등을 수집하여 분석 및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주요 확인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제1항제12호

2. 11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시도, 부정행위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및 임계치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이상행위의 판단 및 조사 등 후속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

고

예

방

및

세부 설명 대

응

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흐름,

이벤트 로그 등을 수집하여 분석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이상행위 판단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장비 등의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이벤트 로그를 수집하거나 모니터링 하여야 할 대상 및 범위

∙ 수집 및 분석, 모니터링 방법

∙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 체계

∙ 이상행위 발견 시 대응 절차 등

조직의 규모 및 정보시스템의 중요도가 높은 경우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고려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및 임계치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이상행위의 판단 및 조사 등 후속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행위 판단을 위한 이상행위 식별기준 및 임계치를 설정하고, 필요시 시스템에 반영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0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설정된 기준 및 임계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적화

이상행위가 확인된 경우 규정에 따라 긴급 대응, 소명 요청, 원인 조사 등 사후조치 수행

결함 사례

❖사례 1:외부로부터의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에 대한 침해 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 또는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2:외부 보안관제 전문업체 등 외부 기관에 침해시도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위탁업체가

제공한 관련 보고서를 검토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 시스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3:내부적으로 정의한 임계치를 초과하는 이상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06 ・

항 목 2.11.4 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 2

보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를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숙지하도록 시나리오에

인증기준 호

따른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대응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대

책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에 관한 모의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 1회

요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구

사

주요 확인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4(침해사고대응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등) 제5항 항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있는가?

2. 11

세부 설명

사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에 관한 모의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 1회 고

예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

침해사고 대응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모의훈련 및

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응

최신 침해사고 사례, 해킹 동향, 비즈니스 특성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모의훈련

시나리오 마련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IT, 법무, 인사, 홍보 등 침해사고 대응과 관련된 조직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모의훈련 조직 구성

관련 임직원이 침해사고 대응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모의훈련 수행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훈련 결과를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모의훈련 시행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내부 보고

모의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필요시 대응 절차에 반영

결함 사례

❖사례 1:침해사고 모의훈련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례 2:연간 침해사고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례 3:모의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하였으나, 관련 내부 지침에 정한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수행하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0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11.5 사고 대응 및 복구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징후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인증기준 하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하고 사고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의 징후 또는 발생을 인지한 경우 정의된 침해사고 대응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등)

주요 확인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제1항

신용정보법 제39조의4(신용정보의 누설통지 등)

침해사고가 종결된 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조직 및 인력과

공유하고 있는가?

침해사고 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을 변경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의 징후 또는 발생을 인지한 경우 정의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침해사고 초기 대응 및 증거 보존 조치

∙ 침해가 의심되는 정보시스템의 접속권한 삭제・변경 또는 접속차단 조치

∙ 네트워크, 방화벽 등 대내외 시스템 보안점검 및 취약점 보완 조치

∙ 사고 조사에 필요한 외부의 접속기록 등 증거 보존 조치

∙ 로그 분석 등을 통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유출 여부 확인 등

다음 사항을 포함한 침해사고보고서 작성 및 내부 보고

∙ 침해사고 발생일시

∙ 보고자와 보고일시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08 ・

∙ 사고내용(발견사항, 피해내용 등)

2

∙ 사고대응 경과 내용

보

호

∙ 사고대응까지의 소요시간 등 대

책

침해사고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경우 보고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진까지 신속히 보고 요

구

사

침해사고 등 보안사고 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긴 자에 대해 회사내 인사규정에 따라 항

징계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

(인증기준 2.2.6 참조)

2. 11

정보보호 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외주직원 포함)이 관련 취약점을 경영진 또는

정보보호담당부서에 쉽고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사

고

예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절차를 방

및

이행하여야 한다.

대

응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에 따른 정보주체 통지 요건

구 분 내 용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 및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통지 사항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통지 사항 중 1호, 2호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

통지 방법 ∙ 서면등의 방법(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등)

∙ 유출등을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알릴 수 있음

통지 시기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위의 5가지 통지 사항을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 갈음 가능

통지 예외

∙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위의 5가지 통지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0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따른 관계기관 신고 요건

구 분 내 용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 및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신고 사항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신고 사항 중 1호, 2호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

신고 기관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 서면등의 방법(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등)

신고 방법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신고 가능

∙ 유출등을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

신고 시기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신고 대상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다만,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미신고 가능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다음과 관련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 해야 함

∙ 정보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된 경우

∙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조작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정보시스템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이용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한 경우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10 ・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2

해당 신용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

보

호

∙ 1만명 이상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 및 대

책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요

구

∙ ‘신용정보법’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은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사

항

침해사고가 종결된 후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조직 및 인력과 공유하여야

한다.

2. 11

침해사고가 처리되고 종결된 후 이에 대한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사

고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보고

예

방

침해사고 정보와 발견된 취약점 및 원인, 조치방안 등을 관련 조직 및 인력에게 공유

및

대

응

침해사고 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침해사고 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

분석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 정보보호 정책 및 절차 등 침해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변경 수행

결함 사례

❖사례 1:내부 침해사고 대응지침에는 침해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이해관계 부서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발생 시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대응 조치 후 정보보호위원회 및

이해관계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사례 2:최근 DDoS 공격으로 의심되는 침해사고로 인하여 서비스 일부가 중단된 사례가 있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사례 3:외부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소량이라는 이유로

72시간 이내에 통지 및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례 4:담당자의 실수에 의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1천명 이상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1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2. 12 재해 복구

항 목 2.12.1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자연재해, 통신・전력 장애, 해킹 등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운영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예상 피해규모 및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

인증기준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 복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조직의 핵심 서비스(업무)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IT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피해규모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핵심 IT 서비스(업무) 및 시스템을 식별하고 있는가?

중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이중화 또는 예비장치를 확보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제7항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센터를 핵심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제8항

핵심 IT 서비스 및 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른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주요 확인사항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제9항

재해・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 복구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세부 설명

조직의 핵심 서비스(업무)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IT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피해규모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핵심 IT 서비스(업무) 및 시스템을 식별하여야 한다.

자연재해, 해킹, 통신장애 등 조직의 핵심 서비스(업무)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IT 재해 유형 식별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12 ・

※ IT 서비스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IT 재해 유형(예시) 2

∙자연재해 : 화재, 홍수, 지진, 태풍 등

보

∙외부요인 : 해킹, 통신장애, 정전 등 호

대

∙내부요인 : 시스템 결함, 기계적 오류, 사용자 실수, 의도적・악의적 운영, 핵심 운영자 근무 이탈(사망,

책

병가, 휴가, 이직 등), 환경설정 오류 등

요

구

사

항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재해 유형별 조직의 핵심 서비스(업무) 중단 시 피해규모 및 영향을

분석하여 핵심 IT 서비스 및 시스템을 식별

∙ 매출감소, 계약위약금 지급 등 재무적 측면

2. 12

∙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측면

재

∙ 대외 이미지 하락, 경쟁력 손상 등 정성적 측면 해

복

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중앙처리장치, 데이터저장장치 등 주요 전산장비에 대하여

이중화 또는 예비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인력을 구비한 재해복구센터를 주전산센터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해야 하는 금융회사 범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8항의 각 호 참고

핵심 IT 서비스 및 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른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여야

한다.

IT 서비스 및 시스템 중단시점부터 복구되어 정상가동 될 때까지의 복구 목표시간(RTO :

Recovery Time Objective)과 데이터가 복구되어야 하는 복구 목표시점(RPO : Recovery

Point Objective)을 정의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별로 업무지속성 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선정하여야 하며,

업무별 복구 목표시간 선정

∙ 핵심업무의 복구 목표시간을 3 시간 이내로 하되, 보험회사의 핵심업무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설정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1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재해・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 복구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IT 재해 발생 시 사전 정의한 서비스 및 시스템 복구 목표시간 및 복구 목표시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비용효과적인 복구전략 및 대책 수립

IT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다음 내용을 포함한 IT 재해 복구 체계 구축

∙ 재해 시 복구조직 및 역할 정의 : IT 재해 발생 시 복구를 위한 관련부서 및 담당자 역할과

책임 부여

∙ 비상연락체계 : 조직 내 관련 부서 담당자, 유지보수 업체 등 복구 조직상 연락체계 구축

∙ 복구 전략 및 대책 수립방법론 : 업무영향분석, 복구 목표시간 및 복구 목표시점 정의, 핵심

IT 서비스 및 시스템 식별 등

∙ 복구 순서 정의 : 복구 목표 시간별로 정보시스템의 복구 순서 정의

∙ 복구 절차 : 재해 발생, 복구 완료, 사후관리 단계 포함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및 백업・복구 계획(예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성 요소(개인정보 보유량, 종류・중요도, 시스템 연계 장비・설비 등)

∙재해・재난 등에 따른 파급효과(개인정보 유출, 손실, 훼손 등) 및 초기대응 방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 우선순위, 복구 목표시점, 복구 목표시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 방안(복구센터 마련, 백업계약 체결, 비상가동 등)

∙업무분장, 책임 및 역할

∙실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정기적 점검, 사후처리 및 지속관리 등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상황별 대응절차

백업 또는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계획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14 ・

입력대행, 수작업 등의 조건 및 절차

2

모의훈련의 실시 보

호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대

책

요

보고 및 대외통보의 범위와 절차 등

구

사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에 따른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에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다음의 「안전 항

대책」이 반영되어야 함

∙ 파업 시 핵심전산업무 비상지원인력 확보・운영

2. 12

∙ 비상사태 발생 시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비상지원인력 또는 외부 전문업체 활용 방안 수립・운영

재

∙ 비상지원인력의 업무운용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운영지침서, 사용자매뉴얼 등 작성 및

해

최신상태 유지 복

구

∙ 핵심전산업무 비상지원인력에 대한 연수 실시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은 ‘위기대응행동매뉴얼’ 또는 ‘비상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위기대응행동매뉴얼 : 「국가위기관리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금융회사는 금융

위원회의 「금융전산분야위기대응실무매뉴얼」에 따라 수립

∙ 비상대책 :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자연재해,

인적 재해, 기술적 재해, 전자적 침해 등으로 인한 전산시스템의 마비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수립

결함 사례

❖사례 1:IT 재해 복구 절차서 내에 IT 재해 복구 조직 및 역할 정의,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및 방법 등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사례 2:비상사태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연속성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백업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에 백업센터를 활용한 재해 복구 절차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재해 복구 시험

및 복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사례 3: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일부 중요 시스템에 대한 복구 목표시간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4:재해 복구 관련 지침서 등에 IT 서비스 또는 시스템에 대한 복구 우선순위,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 등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5:현실적 대책 없이 복구 목표시간을 과도 또는 과소하게 설정하고 있거나, 복구 목표시점과

백업정책(대상, 주기 등)이 적절히 연계되지 않아 복구 효과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1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2.12.2 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

재해 복구 전략 및 대책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시험하여 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규

인증기준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복구전략 및 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수립된 IT 재해 복구체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해 복구 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제3항, 제10항, 제24조(비상대응훈련

주요 확인사항

실시) 제1항

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률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복구전략 및 대책을

정기적으로 검토・보완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수립된 IT 재해 복구체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해 복구 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IT 재해 복구 시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

∙재해 복구 시험 일정(일시 및 장소)

∙참여인원

∙범위

∙방법 및 시나리오

∙절차 등

시험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시험을 실시하여 복구 전략 및 대책이 효과적인지, 비상시 복구

조직 구성원이 복구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지 등을 점검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재해복구센터로 실제 전환하는

재해복구전환훈련을 실시하여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비상시 복구조직

구성원이 복구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최신상태로 유지・관리

∙ 재해복구전환훈련은 비상대응훈련에 포함하여 실시 가능

∙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협조 요청 가능

※ 비상대응훈련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위기대응행동매뉴얼 또는 비상대책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훈련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16 ・

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률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복구전략 및 대책을

2

정기적으로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보

호

IT 재해 복구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변화관리 절차 마련 대

책

재해 복구 시험 결과와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구 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보완 요

구

사

항

결함 사례

❖사례 1:재해 복구 훈련을 계획・시행하지 않았거나 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12

❖사례 2:재해 복구 훈련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계획대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관련

결과보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재

해

❖사례 3:재해 복구 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하였으나, 내부 관련 지침에 정한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이행되지 않아

복

수립한 재해 복구 절차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훈련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구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1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3. 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항 목 3.1.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인증기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 체결・이행 등

적법 요건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신용정보법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3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제6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제1항, [별표 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방법 및 시점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항

신용정보법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1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9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1항

주요 확인사항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 제3항、제4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신용정보법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2항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 발췌하여 고지하는 경우

적법 요건에 따라 고지하고 있는가?

신용정보법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3항, 제4항, 제5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9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3항, 제4항, 제5항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1항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18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3

법정대리인의 자격 요건과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1항, 제2항 인

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보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 등의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처

리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3항

계

(신용)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은 보관하고 있는가? 별

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사

항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3항

3.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5항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개

인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고, 추가적인 정

보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수

공개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는가? 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항,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제2항 보

호

조

치

세부 설명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 체결・이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적법 요건을 명확히 식별하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

구 분 설 명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1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1.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신용정보회사등 4.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5.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

개인(신용)정보 수집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에 따른 동의 받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 전화 등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자 전화번호 등 동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

∙ 그 밖에 동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회원가입 또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미리 포괄적으로 수집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수집하여야 함

∙ 서비스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하여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시점에 동의를 받아야 함

∙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웹사이트 내 특정 서비스 이용에만 필요한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20 ・

이용시점에 수집

3

∙ 다만 반복적인 서비스의 경우로서 최초 서비스 이용 시점에 선택 동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개

인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수집・이용 가능 정

보

처

리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 고지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단

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신용)정보

별

주체가 이를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요

구

사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시 고지사항 항

구 분 설 명

3. 1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처리자 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정

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수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집

시

2. 수집하려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보

3. 수집된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호

신용정보회사등 조

4.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 시에는 녹취사실

치

5.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

6.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보유 및 이용기간 고지 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정보주체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함

정보주체의 동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여부 결정,

동의 내용의 구체성 및 명확성 등 적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 단, 본 규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2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받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함

※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 종이 인쇄물, 컴퓨터 표시화면 등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매체의 특성과 정보주체의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함

∙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 정보활용 동의 사항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 정보를 활용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정보활용의 목적별로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해당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신용정보법」 제32조제4항의

선택적 동의사항으로 한정)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한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사항을 발췌하는

경우 필수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22 ・

「신용정보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고지사항 전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3

「신용정보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 부여된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개

인

정보활용 동의등급 정

보

고지사항을 알리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을 축소하여 처

리

고지하지 말아야 함 단

계

신용정보주체가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일부 생략하거나 중요사항을 별

요

발췌하지 않아야 하며, 지체 없이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주어야 함 구

사

항

고지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 발췌하여 정보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사항 전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함

3. 1

개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인

정

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

집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집하지 않도록 조치

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집 동의 양식과 보

호

조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이 가능함

∙ 다만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

∙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동의를 얻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아동이 제공한 정보가 진정한 법정대리인의 정보인지와

법정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여부 확인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2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 아동과의 나이 차이 확인 등

※ (참고) 법정대리인의 정의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로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09조, 제911조, 제916조, 제920조), 후견인(「민법」 제931조 ~ 제936조),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민법」 제22조, 제23조), 상속재산관리인(「민법」 제1023조제2항,

제1053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6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그 밖에 위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제2항)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 등의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여야 한다.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그림, 동영상 등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

연령대별 아동의 역량과 이용행태 등을 고려

※ 상세한 내용은 ʻ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 보호위원회)ʼ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따른 적법 근거를 입증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주체 및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여야 한다.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24 ・

기록으로 남겨야 할 사항 : 동의 일시, 동의 항목, 동의자(법정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법정대리인

3

정보), 동의 방법 등

개

인

보존기간 : 회원탈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정

보

※ 상세한 내용은 ʻ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ʼ 참고 처

리

단

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

별

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등의 요

구

사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항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3. 1

제2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 및 처리의 법적 근거 인

정

보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수

집

공개하거나 서면등의 방법(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 보

호

조

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시 고려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2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결함 사례

❖사례 1: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고지 사항에 ʻ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ʼ을 누락한 경우

❖사례 2: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ʻ~ 등ʼ과 같이 포괄적으로

안내하는 경우

❖사례 3:쇼핑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 추후 물품 구매 시 필요한

결제・배송 정보를 미리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는 경우

❖사례 4:Q&A, 게시판을 통하여 비회원의 개인정보(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례 5: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사례 6: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회원가입 단계에서 입력받는 생년월일을

통하여 나이 체크를 하지 않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입된 만 14세 미만 아동 회원이 존재한 경우

❖사례 7:법정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미성년자 등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

❖사례 8: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목적으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이름,

휴대폰번호)를 수집한 이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장기간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례 9:법정대리인 동의에 근거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나,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 법정대리인 동의와 관련된 사항(법정대리인 성명, 동의 일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례 10 :금융회사등이 채팅 상담시 본인 확인 또는 상담 진행을 위해 고객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나, 동의

절차 및 고지가 누락된 경우

❖사례 11 : 금융회사등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배우자의 성명, 직장명, 전화번호, 주소 등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26 ・

항 목 3.1.2 개인정보 수집 제한 3

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인

인증기준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정

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처

리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단

있는가? 계

별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항, 제2항,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요

구

제1항

사

신용정보법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제1항 항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3. 1

개인(신용)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는가?

개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제2항

정

신용정보법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2항제3호 보

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제1항, [별표 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

집

주요 확인사항

시

(신용)정보주체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보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호

조

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제3항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4항, 제5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받고 동의서

양식에 표시하고 있는가?

신용정보법 제34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제1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9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3항제3호,

제29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제2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4(정보활용 동의등급) 제1항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2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세부 설명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률 근거,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의 체결·이행 등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수집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정한 수단을 통해 수집하여야 함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용정보회사등과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므로

필수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이때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함)

※ 최소정보(예시)

∙쇼핑업체가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수집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직업, 생년월일 등 배송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에게 경품추첨 사실을 알리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 응모자의 성별, 자녀 수, 동거

여부 등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취업 희망자의 경력, 전공, 자격증 등에 관한 정보는 업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 결혼유무, 본적(원적) 등에 관한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를 벗어난 것임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신용)정보주체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집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을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신용정보회사등은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고 각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 구분 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28 ・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3

∙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개

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정

보

(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처

리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단

계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별

요

∙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구

사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항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3. 1

별도 페이지로 구분하거나 각각의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개

쉽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인

정

보

정보를 활용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정보활용의 목적별로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수

신용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해당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야 함(선택적 동의사항으로 한정) 집

시

보

호

(신용)정보주체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

치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주체가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고지

회원가입, 금융거래계약 등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선택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 금융거래계약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 상세한 내용은 ʻ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ʼ 참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받아야 하며, 동의서 상에 표시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활용 동의 사항 중 다음과 같이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동일한 절차 재수행

∙ 고지사항

∙ 「신용정보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2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결함 사례

❖사례 1: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근거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항목까지 과도하게 수집하는 경우

❖사례 2:회원가입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기타 정보를 수집하면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동의를 받는 경우

❖사례 3: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나눠서 동의를 받고 있으나, 필수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항목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과도한 개인정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례 4: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와 선택 정보를 구분하여 별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선택정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함을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개인정보 입력 양식에 개인정보 항목별로 필수, 선택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사례 5: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에서 선택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나 회원가입이 차단되는 경우

❖사례 6:채용 계약 시 채용 예정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사항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30 ・

항 목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3

개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이용 등 처리할 수 없으며,

인

인증기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체수단을 정

보

제공하여야 한다.

처

리

주민등록번호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단

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

별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1항

요

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있는가? 사

항

주요 확인사항

법적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3. 1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항 인

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항 보

수

집

시

보

세부 설명

호

조

치

주민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등 처리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처리가 가능한 경우(동의에 근거한 수집은 불가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

3.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수집・이용하는 경우

※ 시행규칙, 조례, 훈령 등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함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3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ʼ라 함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허용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함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외의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 등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불가함

※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적법성 판단(예시)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근거가 될 수 없음

∙법령에서 단순히 신원확인 또는 연령확인 등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아니라 뒤 7자리만 수집・이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활용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고유한 특성, 즉 유일성과 식별성을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수집・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뒤 7자리 중 일부만 처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입사지원자가 최종 합격하여 직원이 되기 전까지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기업이 해당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력서·지원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됨. 다만 최종합격한 후에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급여 원천징수 등을 위해 관련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해당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등 처리하는 것은 가능

∙신분확인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돌려주는 행위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법적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대체가입수단이란 아이핀, 휴대폰 인증, 인증서 등을 의미함

※ 대체가입수단을 이용한 식별값(예시)

∙CI(Connection Information, 연계 정보) : 본인확인기관에서 대체수단을 통한 본인확인의 경우

생성되는 일방향 암호화된 88byte 문자열, 외부 연계정보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내부 식별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DI(Duplication Information, 중복가입정보) : 본인확인기관에서 대체수단을 통한 본인확인의 경우에

생성되는 일방향 암호화된 64byte 문자열, 사이트 내 이용자의 중복 계정 생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함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32 ・

결함 사례 3

❖사례 1:홈페이지 가입과 관련하여 실명확인, 단순 회원관리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에

개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인

정

❖사례 2: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를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수집한 경우 보

❖사례 3:비밀번호 분실 시 본인확인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수집하지만, 관련된 법적 근거가 처

리

없는 경우

단

❖사례 4:채용전형 진행단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계

❖사례 5:콜센터에 상품, 서비스 관련 문의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별

요

❖사례 6: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적 근거가 있다는 사유로 홈페이지 회원가입 단계에서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지

구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는 본인확인 및 회원가입 방법만을 제공한 경우 사

항

3. 1

개

인

정

보

수

집

시

보

호

조

치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3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인증기준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감정보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신용정보법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2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고유(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주요 확인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제1의2호가목2,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2항,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제2항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리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세부 설명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민감정보의 범위

1. 사상・신념 :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

2. 정치적 견해 :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에 관한 정보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34 ・

3.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

3

4.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정신적 장애(장애

개

인

등급 유무 등), 성적취향 등에 관한 정보

정

보

5.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처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은 유전 정보, 범죄 경력에 관한 정보 리

단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 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계

별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요

구

수감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등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사

항

개인의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한 생성한 정보(생체인식정보) 3.1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개

인

민감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 정

보

1. 정보주체로부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수

집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시

보

3.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 및 제3자 제공 시 미리 신용정보법

호

조

제3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치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함

※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2 참조)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보험업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개인의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수행하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신용카드회원에게 사망 또는 질병 등 특정 사고 발생 시

신용카드회원의 채무(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과 관련된 채무에 한정한다)를 면제하거나 그 채무의 상환을

유예하는 업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수행하는 보험업무

∙공제조합등이 수행하는 공제사업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수행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업무

∙법 제25조의2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위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3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고유(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여야 한다.

고유(개인)식별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 주민등록번호(다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동의에 근거한 수집은 불가함)

∙ 여권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고유(개인)식별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

1.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개인)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개인식별정보 처리를 법령에서 요구・허용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이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금융실명법 제3조 참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 처리 가능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 참조)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법령에 따른 교환 대상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 처리 가능(※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 참조)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

수집・처리 가능(※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제4항 참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 처리 가능(※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제5항 참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외)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식별정보를 법령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여 그 개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 처리 가능(※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제6항 참조)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공개 필요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36 ・

결함 사례 3

❖사례 1: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 등 혜택 부여를 위하여 장애 여부 등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를 수집하면서

개

다른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하여 일괄 동의를 받은 경우 인

정

❖사례 2:회원가입 시 외국인에 한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면서 다른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하여 일괄 보

동의를 받은 경우 처

리

❖사례 3: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서 고지하여야 할 4가지 사항 중에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고지하는 경우(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단

계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 별

요

구

사

항

3. 1

개

인

정

보

수

집

시

보

호

조

치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3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3.1.5 개인정보 간접수집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인증기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아야 하며,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의 요구권리를 알려야 한다.

(신용)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신용)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획득 책임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있음을 계약을 통해 명시하고

있는가?

공개된 매체 및 장소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공개된 정보의 성격, 의도, 목적 등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용하고 있는가?

신용정보법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제2항제2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3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수집・생성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도 최소수집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항

신용정보법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제1항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1항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등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주요 확인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방법・절차)제1항,

제2항, 제3항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에 대해 알린 기록을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시까지 보관・관리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대상・방법・절차) 제4항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고 있는가?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항, 제2항, 제3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7항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시 신용정보주체에게 필수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2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제6항,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6항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38 ・

세부 설명

3

(신용)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제공되 개

인

는 정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신용)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획득 책임이 개인(신용)정보를 정

보

제공하는 자에게 있음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처

리

(신용)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가 적법하고 단

계

별

적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된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신용)정보의 부정수집에

요

가담하거나 부정 수집된 개인(신용)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취득해서는 안 됨 구

사

항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 제공자에게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3. 1

개

인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신용)

정

보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

수

집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

시

지침 제6조제4항)

보

호

조

치

신용정보회사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시되거나 공개된 자료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이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 한정)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정보 고려 사항(※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3조)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대상 범위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대상 범위로부터 추단되는 신용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목적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정보 처리의 형태

∙수집 목적이 신용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성질 및 가치와 이를 활용해야 할 사회・경제적 필요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3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하여

수집・생성되는 개인(신용)정보(통화기록, 접속로그, 결제기록, 이용내역 등)에 대해서도 해당

서비스의 계약 이행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 계약 이행과는 무관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선택

동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예를 들어, 쿠키를 통하여 수집하는

행태정보를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등)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필요한 사항

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알려야 할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알려야 함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제1항)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등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알려야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제2항)

※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 거부 사유(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4항)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범죄의 수사,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 등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만 거부 가능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40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등 법적 요건에 3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

인

정

통지 의무 요건 및 방법 보

처

구 분 설 명 리

단

통지의무가 부과되는 ∙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계

개인정보처리자 요건 ∙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별

요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구

통지하여야 할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사

항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 1

∙ 다만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통지 시기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거나 그 동의를 받은 개

인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통지

정

∙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보

통지 방법 ∙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수

집

알리는 방법

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에 관한 사항을

보

알리는 것과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음 호

기타 조

∙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에 대하여 알린 기록을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시까지

치

보관·관리(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알린 시기, 알린 방법)

이 통지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또는 법령에 따라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됨

정보주체에게 수집출처에 대하여 알린 기록을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시까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수집출처 통지 관련 보관・관리하여야 할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4항)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4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함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조회동의 확인 방법

∙동의서 사본을 제출받는 방법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개인의 조회동의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방식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필수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필수 고지사항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 시 녹취사실 사전 고지 및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을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함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받을 수 있음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42 ・

결함 사례 3

❖사례 1:인터넷 홈페이지, SNS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보주체의 수집출처 요구에

개

대한 처리절차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인

정

❖사례 2: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근거로

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해당 정보주체에게 3개월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다만

처

제공받은 사업자가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 명 이상

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단

❖사례 3: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타깃 마케팅 목적으로 쿠키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계

수집하는 경우 별

요

구

사

항

3. 1

개

인

정

보

수

집

시

보

호

조

치

❖사례 4: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또는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 필수 통지사항을 일부 누락한 경우

❖사례 5: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집 출처 통지에

관한 기록을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시까지 보관하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4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증기준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1항,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제1항

공공기관 등이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허용

주요 확인사항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1항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6항, 제7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1조(보관 및 파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44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요건에 따라 3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

개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8항

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4항 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처

리

단

계

별

요

세부 설명

구

사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된 장소 및 항

목적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3.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개

인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정

보

수

집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시

1. 폐쇄회로 텔레비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보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호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조

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4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금지됨.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교정시설,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

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공공기관 등이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설명회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자

1.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

2.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의견 수렴 절차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의견 수렴 대상자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내판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연락처

4.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시)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46 ・

※ 안내판 및 홈페이지 게재 내용(예시) 3

개

인

정

보

처

리

단

계

별

요

구

사

항

<출처>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위원회, KISA)

안내판 설치 예외 사항 3.1

개

1. 군사시설

인

정

2. 국가중요시설 보

수

3. 국가보안시설

집

시

안내판 설치 시 고려사항

보

호

∙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조

치

∙ 건물 안에 여러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가능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

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4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정보주체의 동의 등)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촬영 금지. 다만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함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촬영 사실 표시 방법 :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

촬영 사실 표시 예외 :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촬영 사실 및 목적,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공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경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48 ・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3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

인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정

보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리

단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계

별

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구

사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도록 규정에 포함하고 관리·감독 수행 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3. 1

개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인

정

보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관 기간 결정

수

집

다만,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

규정에 따라 보관 보

호

조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2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요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사무 위탁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함(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4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결함 사례

❖사례 1: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고지 문구가 일부 누락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2: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나, 방침 내용과 달리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되거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접근통제 및 로깅 등 방침에 기술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사례 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를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으나,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위탁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례 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를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으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에

수탁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누락하여 고지한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50 ・

항 목 3.1.7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3

개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인증기준 인

경우 그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

보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처

리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고

단

있는가? 계

별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제7호

요

구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

항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1항, 제8항

주요 확인사항 3.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개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하여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인

정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는가?

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2항 수

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자의 명칭, 수신거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시

밝히고 있으며, 야간시간에는 전송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보

호

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3항, 제4항

치

세부 설명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홍보 및 마케팅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ʻ부가서비스 제공ʼ, ʻ제휴 서비스 제공ʼ 등으로

목적을 기재하는 행위 금지

상품 홍보,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동의를 받고 수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동의서 양식 구현(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매체의 특성과 정보주체의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표시)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5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자적 전송매체’란 휴대전화, 유선전화, 팩스, 메신저, 이메일, 게시판 등을 말함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동의를 받아야 함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개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①전송자에 관한 정보,

②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을 말함. 전송을 하게 한 자도 전송자에 포함됨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

∙영리법인은 존재목적이 영리추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전송하는 모든 정보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은 전송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영리목적 광고성 여부를 판단함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정보가 발신인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

∙수신자와 이전에 체결하였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발송하는 1회성 정보(견적서 등)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 거래정보 등)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수신자가 구매 또는 이용과 관련한 안내 및 확인 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화나 서비스 홍보・판매권유 목적의 동의는

전송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동의는 전송자가 보내는 광고성 정보를 수신

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해당하여 두 개의 동의는 구분 후 별개로 받아야 함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단순히 설치만 한 상태에서는 광고성 정보(앱 푸시

광고)를 전송하여서는 안 되며, 앱을 최초로 실행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은 후 광고를 전송하여야 함

다만 거래관계에 의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함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52 ・

※ 거래관계에 의한 광고성 정보전송 수신동의 예외 3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개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

정

전송하려는 경우

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처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리

단

계

별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동의 여부를 수신동의를 받은

요

구

날부터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함

사

항

∙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재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음 3.1

∙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봄 개

인

정

∙ 수신 여부 확인 시 수신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보

수

1. 전송자의 명칭

집

2. 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 시

보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호

조

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하여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하여야 한다.

거래관계가 있더라도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됨

회원탈퇴를 하는 것도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원탈퇴를 한 수신인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안 됨

수신자가 특별히 범위를 정하여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당해 광고만이 아니라 당해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적용됨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의 명칭, 수신거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함께 알려야 할 사항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5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야간시간(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은 금지됨

∙ 야간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동의가 필요함

※ 상세한 내용은 ʻ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ʼ 참고

결함 사례

❖사례 1:‘홍보 및 마케팅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ʻ부가서비스 제공ʼ, ʻ제휴 서비스 제공ʼ 등과 같이

목적을 모호하게 안내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지 않고 포괄 동의를

받는 경우

❖사례 2:모바일 앱에서 광고성 정보전송(앱 푸시)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프로그램 오류 등의 이유로

광고성 앱 푸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례 3:온라인 회원가입 화면에서 문자, 이메일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하여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

❖사례 4: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에 대하여 2년마다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례 5: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면서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ʻ(광고)ʼ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54 ・

3.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3

개

항 목 3.2.1 개인정보 현황관리 인

정

보

수집・보유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인증기준 처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법률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리

단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별

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한 구

사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하고 있는가? 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1항, 제2항, 제6항

3.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제1항

주요 확인사항

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현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있는가?

인

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4항, 제5항 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제2항, 제3항 보

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관련 기록을 3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및

이

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2항제1호 용

시

보

호

조

세부 설명 치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근거(동의, 법령 등), 처리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을 파악하여 개인정보 현황표,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등을 통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

또한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문서를 최신화하여야 함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60일 이내에 등록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5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상위 관리기관에 해당 사항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상위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60일 이내에 등록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 포함)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따름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록이 면제되는 개인정보파일(공공기관)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 집행, 교정 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금융업무 취급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현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개인정보 보호포털, www.privacy.go.kr)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56 ・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3

한다.

개

인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한 날짜 정

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한 정보의 항목 처

리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한 사유와 근거 단

계

별

요

구

결함 사례

사

항

❖사례 1:개인정보파일을 홈페이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메뉴를 통하여 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

홈페이지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의 내용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3. 2

❖사례 2:신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한 지 2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개

인

❖사례 3: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된 개인정보파일의 내용(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이 실제 정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현황과 상이한 경우 보

❖사례 4 :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개인정보파일,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파일 등록 보

유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및

이

용

시

보

호

조

치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5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3.2.2 개인정보 품질보장

수집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인증기준

보장되도록 정보주체에게 관리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항, 제4항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항

주요 확인사항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고

있는가?

신용정보법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항, 제2항, 제3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7조(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등록・변경・관리) 제2항

세부 설명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적용

외부자 해킹, 내부자 권한 오·남용, 재해·재난 등에 의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변경, 손상 등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백업·복구 등의 체계 구축·이행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변경 시 오입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 적용

정보주체가 개명(改名),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따라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최신화할 수 있는 절차 수립·이행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지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등록 현황을 쉽게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제공(온라인, 오프라인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58 ・

개인정보 변경 시 안전한 본인확인 절차 마련 및 시행

3

정보주체가 수집 및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

인

변경과 이력 관련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 정

보

처

리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단

계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별

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구

사

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항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됨

3. 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개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관리 인

정

보

∙ 개인신용정보 이용자가 조회한 목적에 일치하는 조회사유코드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용조회

보

유

기록의 정확성 점검에 관한 사항 마련

및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이

용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신용정보

시

등록・변경・관리 보

호

조

∙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자의 선별기준(신용정보집중기관 제외) 치

∙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자별 정보 등록 방식에 관한 사항

∙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기간이 만료된 정보의 등록 시 제재에 관한 사항

결함 사례

❖사례 1: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정보를 변경할 때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고객센터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한 회원 정보 변경 시에는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회원정보의 불법적인

변경이 가능한 경우

❖사례 2:온라인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5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3.2.3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인증기준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경우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는가?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경우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는가?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1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제1항, 제2항

주요 확인사항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2항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서 해당 접근권한에 대한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3항

세부 설명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범위

∙스마트폰 및 이동통신이 가능한 태블릿 PC에 적용

∙2G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경우, 사실상 앱이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블루투스, 와이파이, 테더링 등의 기능만 수행하는 기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스마트워치는 화면 크기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고지・동의 기능을 당장 구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선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하도록 권장(다만 고지・동의 기능이 구현된 기기가 제조된

이후부터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와 동일하게 적용)

앱이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설치된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여야 함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받기 전에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하

‘필수적 접근권한ʼ이라 함)과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접근권한(이하 ‘선택적

접근권한ʼ이라 함)을 구분하여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 등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60 ・

알기 쉽게 고지한 후,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각각

3

받아야 함

개

인

∙ (필수적 접근권한인 경우) ①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② 해당 정보 및 기능에

정

보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야 함

처

∙ (선택적 접근권한인 경우) 위의 ①, ②와 함께 ③ 접근권한 허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리

단

사실을 알려야 함 계

별

요

구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사

항

정보주체(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3. 2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서 해당 접근권한에 대한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

개

하여야 한다. 인

정

보

(개별 동의 선택이 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6.0 이상 및 아이폰) 정보주체(이용자)는

보

접근권한에 이미 동의한 경우일지라도 해당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앱별・접근권한별 동의 유

및

철회 기능을 사용하여 각 앱에 대한 접근권한을 재설정할 수 있음

이

용

(개별 동의 선택이 불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 접근권한별 거부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시

원칙적으로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정보주체(이용자)가 이러한 필수적 보

호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이미 설치한 앱을 삭제하면 됨. 다만 이러한 조

치

운영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앱 자체적으로 선택적 접근권한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 경우라면 해당 앱에서 제공하는 동의 철회 기능을 사용하여

접근권한을 재설정할 수 있음

※ 상세한 내용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ʼ 참고

결함 사례

❖사례 1:스마트폰 앱에서 서비스에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소록, 사진, 문자 등 스마트폰 내 개인정보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

❖사례 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스마트폰 앱에서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면서 접근권한에 대한 고지 및 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

❖사례 3:스마트폰 앱의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선택사항에 해당하는 권한을 필수권한으로 고지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사례 4:접근권한에 대한 개별동의가 불가능한 안드로이드 6.0 미만 버전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앱을 배포하면서

선택적 접근권한을 함께 설정하여, 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6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3.2.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에게 고지・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인증기준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제공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개인(신용)정보는 최초 수집 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항

신용정보법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제한) 제1항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2항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항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6항,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1항제2호, 제4호,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1항

주요 확인사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2항, 제29조(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1항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5항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4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제1항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62 ・

세부 설명

3

개인(신용)정보는 최초 수집 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개

인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정

보

처

(신용)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범위나 개인정보 보호법,

리

신용정보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신용)정보를 단

계

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금지

요

구

사

개인(신용)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항

이용·제공하여야 한다.

3.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개

인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금지 정

보

보

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

및

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용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 가능한 경우(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시

보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 호

조

치

No.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 공공기관 공공기관 외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3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4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 -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5 ○ -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6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

∙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한 경우

※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을 위한 경우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에 양수 등

법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해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한 경우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기술신용평가

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으로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 포함)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양 목적 간의 관련성, 수집 경위,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가명처리 등 신용정보 보안대책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자동차보험계약 및 책임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제공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경우 고지사항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불이익의 내용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64 ・

3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개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인

정

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

처

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단

계

요청

별

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책임관계 명확화 구

사

항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3. 2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

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정

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외 사항) 보

유

1.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목적 외 이용・제공 시 및

이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용

시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사항

보

호

1.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 조

치

2. 목적 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3. 목적 외 이용 등의 목적

4.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점 및 기간

1. 게재 시점 : 목적 외 이용・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게재 기간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ʻ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ʼ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ʼ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6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호 서식 이용

사법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등 자료 제공 요청(영장, 명령, 자료제출 요구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 사법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등 자료 제공 요청 대응 절차 마련 시 고려사항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요청 접수창구(담당조직 및 담당자 지정 포함), 정식 공문(영장 등) 요청, 요청

기관의 담당자 확인, 최소 정보 제공 원칙, 내부 보고 및 승인 절차, 관련 기록 보존 등의 대응절차

수립·이행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절차와 방법을 활용하고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기록하여 일정기간 보관 등

결함 사례

❖사례 1:상품배송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받지 않은 자사 상품의 통신판매 광고에 이용한 경우

❖사례 2:고객 만족도 조사, 경품 행사에 응모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할인판매행사 안내용 광고

발송에 이용한 경우

❖사례 3: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타 기관에 제공하면서 관련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사례 4:공공기관이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경찰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ʻ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ʼ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66 ・

항 목 3.2.5 가명정보 처리 3

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제한, 결합제한, 안전조치, 금지의무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인증기준 인

적정 수준의 가명처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정

보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 제한, 가명처리 방법 및 기준, 적정성 검토, 재식별 금지 및 처

리

재식별 발생 시 조치사항 등 가명정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계

별

신용정보법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2항

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7(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별표8] 가명정보에 구

사

관한 보호조치 기준

항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용・제공 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하고 있는가? 3.2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개

인

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제15호 정

보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 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보

결합하고 있는가? 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1항, 제29조의3(개인정보처리자 간

이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용

신용정보법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1항 시

보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3항

주요 확인사항 호

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삭제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 관련 기록의 치

작성・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신용정보법 제40조의2(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7(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별표8] 가명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관리하고 가명처리 전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와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7(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별표8] 가명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

가명정보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3항

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제3항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6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의 보존기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조정하고 있는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7(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별표8] 가명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하는 경우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익명처리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적용제외)

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제17호

세부 설명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 제한, 가명처리 방법 및 기준, 적정성 검토, 재식별 금지 및

재식별 발생 시 조치사항 등 가명정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ʻ가명처리ʼ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함

ʻ가명정보ʼ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됨

가명정보는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3가지 목적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 등 처리 가능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정되므로 처리 목적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보관하는 것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에 근거한

처리로 볼 수 없음

처리 목적 및 이용환경, 데이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의 가명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명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68 ・

가명처리 세부 절차 예시(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3

단 계 절 차 내 용 개

인

가명처리 목적 정의 정

보

사전 준비 사전 준비 • 가명처리 대상 정보집합물 추출

처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등 관리방안 수립 등 리

단

가명처리 목적, 처리·이용환경(내부통제 수준, 재식별 의도 및 능력 등), 이용

계

주체(내부 활용/내부 결합/외부 제공/외부 결합/ 외부 공개 여부) 등에 따른 별

위험도 측정 위험도(Risk) 분석 요

구

가명처리 대상 정보집합물의 특성 분석

사

데이터 속성(칼럼)을 식별자, 개인식별가능정보 등으로 분류 항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 결정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보유기간 정의 3.2

가명처리 ※ 가명정보의 이용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추가정보에 개

가명처리

수준 결정 대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수준, 가명정보의 재식별시 신용정보 인

정

주체에 미치는 영향,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가명정보의 이용 목적 및

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 등을 고려

보

유

식별자에 대하여 삭제 또는 대체

및

대체값 생성시 안전한 방식 활용 필요 : 랜덤값 생성, 해시값 생성, 암호화 등

이

가명처리 ※ 대체값 생성 알고리즘, 매핑테이블, 암호키 등 추가정보는 삭제 또는 분리보관 용

시

이용·제공 상황에 따라 재식별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식별

보

가능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가명처리

호

조

가명처리 • 가명정보의 개인 식별 가능성 검토(식별자 존재 여부, 가명처리 수준의 적절성 등)

치

적정성 검토

적정성 검토 • 내부자 검토 또는 (필요 시) 외부 전문가 활용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이용 또는 제공 가능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시 재식별 시도 금지, 책임 범위, 보호조치, 목적외

사용금지, 재제공 금지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 등을 통해 명시 필요

신용정보회사등의 경우 제3자와의 정보집합물 결합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가명정보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

이용·제공·

가명처리시 가명처리한 날짜, 정보의 항목, 사유와 근거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결합 및

활용 및

추가정보는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고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사후관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그

가명정보를 회수하여 처리를 중지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즉시 삭제

가명정보 • 가명처리 계획 수립시 정한 가명정보 보유 기간이 도래한 경우 삭제 조치

삭제 • 추가정보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삭제 조치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6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용·제공 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식별정보는 삭제하거나, 결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랜덤값 생성, 해시값 생성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지만 구별은 가능한 값으로 대체

개인식별가능정보는 가명정보 처리목적 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하고 나머지

개인식별가능정보에 대해서는 처리목적 및 식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 및

수준으로 가명처리

※ 가명처리·익명처리 방법 예시(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 (삭제) - (삭제 기술) 삭제, 부분삭제, 행 항목 삭제, 로컬 삭제

∙ (대체) - (삭제 기술) 마스킹

∙ (대체) - (통계도구) 총계처리, 부분총계

∙ (대체) - (일반화 기술) 일반 라운딩, 랜덤 라운딩, 제어 라운딩, 상하단코딩, 로컬일반화, 범위 방법,

문자데이터 범주화

∙(대체) - (암호화) 양방향 암호화, 일방향 암호화-암호학적 해시함수, 순서보존 암호화, 형태보존

암호화, 동형 암호화, 다형성 암호화

∙ (대체) - (무작위화 기술) 잡음 추가, 순열(치환), 토근화, (의사)난수생성기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K-익명성 모델, I-다양성 모델, t-근접성 모델, 차분 프라이버시

∙(기타 기술) 표본추출, 해부화, 재현데이터, 동형비밀분산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 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회사 등)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

Ÿ 결합전문기관 현황 :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 참고(link.privacy.go.kr)

Ÿ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 시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

※ 결합의뢰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에게 제공 시 준수사항(※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

∙하나의 정보집합물과 다른 정보집합물 간에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연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는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정보로 대체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 수행

∙결합의뢰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에게 전달하는 경우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 수행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70 ・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정보집합물 결합 절차(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3

절 차 내 용 개

인

가명처리 및 결합키 생성 후 • 결합 대상 정보집합물을 가명처리한 후 결합의뢰기관간 협의한 방식으로 정

보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 결합키를 생성하고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신청

처

결합의뢰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 신청이 접수되면, 결합 대상 정보 리

집합물을 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데이터전문기관이 정하는 안

단

정보집합물 결합

전한 방법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전달 계

별

데이터전문기관은 전달받은 복수의 정보집합물을 결합키를 기준으로 결합

요

가명·익명처리 및 •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정보를 결합의뢰기관의 선택에 따라* 가명처리 또 구

사

적정성 평가 는 익명처리를 추가로 수행한 후 적정성 평가를 진행 항

데이터전문기관은 적정성 평가까지 완료한 결합정보를 결합의뢰기관에 안

전한 방법으로 전달(전송)

결합정보 전달 3.2

결합정보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면 데이터전문기관은 관련 파일 일체를 지체

없이 파기 개

인

정

보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삭제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고 관련 기록을 보

유

작성・보관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및

이

(관리적 보호조치) 가명정보 및 추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용

수립・시행, 가명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가명정보 처리업무 위탁 및 제3자 시

보

제공 시 계약서 상 재식별 금지 등의 조항 포함,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호

조

수립 및 공개, 가명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등의 조치 치

※ 신용정보회사등이 가명정보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8])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가 저장 또는 처리되는 시스템・단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보유 기간 및 파기 기준・방법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목적 외 활용 방지 및 재식별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신용정보회사등이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8])

∙ 가명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금지

∙ 가명정보를 제공 받는자, 가명정보 활용목적, 가명정보 이용・보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공

∙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가명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주지

∙ 추가정보 제공이나 공개 금지

∙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해당

정보의 처리중단 및 파기를 요청하는 등 재식별 방지에 필요한 조치 수행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7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기술적 보호조치) 추가 정보의 분리보관 또는 삭제, 가명정보 및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분리,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 등의 조치

※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2항)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은 가명정보를 파기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관

※ 신용정보회사등의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신용정보법 제40조의2, 신용정보업감독

규정 [별표8])

∙가명처리한 날짜(처리 일시)

∙가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가명처리한 사유(구체적인 처리목적)와 근거

∙가명정보의 처리 방법

※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은 가명정보를 파기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관,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감독

(물리적 보호조치) 가명정보 또는 추가 정보를 전산실이나 자료보관실에 보관하는 경우

비인가자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 통제 등의 절차 수립・이행 등

(기타 보호조치)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이행,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의 가명처리 금지 등

(재식별 모니터링 등)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 조치 등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관리하고 가명처리 전 개인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와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명처리 전 개인신용정보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분리하여 저장하고,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 관리하여 가명처리 전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와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운영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72 ・

추가정보(삭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가명정보와 분리하여 암호화 하여 저장

3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가명처리 전 개인신용정보나 추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개

인

부여하지 않아야 하며,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정

보

부여하고 관리기록을 보관하는 등 통제시스템 구축

처

리

Ÿ 관리기록에는 접근자의 신원, 관리책임자의 신원, 접근일시, 대상정보, 접근이 불가피한

단

계

사유, 용도 등을 기록하여 3년 이상 보관 별

요

Ÿ 추가정보가 가명정보를 재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월 1회 구

사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 항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접근하는 취급자들에 대해 가명정보보호교육 연 1회 이상 수행

3. 2

개

※ 신용정보회사등이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 취급자 교육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8]) 인

정

∙가명정보의 목적 외 활용 금지에 관한 사항

보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보

∙가명정보 재식별 시 즉시 회수 및 삭제에 관한 사항 유

및

이

용

가명정보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시

보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호

조

치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은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적정하게 설정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의 보존기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조정하여야 한다.

가명정보의 보존기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조정

※ 가명정보 보존기간 고려사항(※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추가정보 및 가명정보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수준

∙가명정보의 재식별 시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가명정보의 이용목적 및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7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하는 경우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

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익명처리 하여야

한다.

ʻ익명정보ʼ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함

※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적용 예외)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익명처리를 하는 경우 개인식별정보는 삭제되어야 하며, 개인식별가능정보는 익명처리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익명처리하여야 함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 구성 등 익명처리

적정성 검토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음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금융위원회는 심사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조치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함

※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신용정보법 제40조의2)

∙익명처리한 날짜(일시)

∙익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익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결함 사례

❖사례 1: 통계작성 및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거나,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사례 2: 가명정보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내에 추가 정보 및 가명처리 전 개인신용정보를 분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거나, 또는 가명정보와 추가 정보, 가명처리 전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적절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

❖사례 3: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적정한 수준의 가명처리가 수행되지 않아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도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례 4: 테스트 데이터 생성, 외부 공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였으나, 특이치 등으로 인하여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74 ・

3. 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3

개

항 목 3.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인

정

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처

인증기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리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단

계

별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등 적법

요

요건을 명확히 식별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구

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제3항 항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항, 제6항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3.3

고지하고 다른 동의사항과 구분하여 적법하게 동의를 받고 있는가?

개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제3항, 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 제2항 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 제3항, 제4항 제

공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시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항, 제11항,

보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1항, 제2항 호

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2항

치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각각 동의를 받고 있는가?

주요 확인사항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4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8항, 제9항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이나 서비스제공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항목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5항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5항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제1항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있는가?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7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2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지유예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7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안전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제공하고 제공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신용정보법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2항,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2항제2호,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5항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고 있는가?

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0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확인)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절차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고, 추가적인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4항

세부 설명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적법 요건을 명확히 식별하고 이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자의 범위

∙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신용정보회사등)를 제외한 모든 자(동일한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회사등) 내부의

타 부서 및 조직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예시)

∙개인정보의 저장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기타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76 ・

개인(신용)정보 제공 경로 별로 개인정보 제공의 적법 요건을 명확히 식별하고, 이를 입증할

3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

개

인

∙ 예를 들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정

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법률 또는 법령의 조항 등 관련 근거를 문서화

처

리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단

계

제공(공유를 포함)할 수 있음 별

요

구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사

항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3

4.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인

우선하는 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정

경우로 한정) 보

6.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

공

※ 위의 2호부터 6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 가능

시

보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호

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가능

치

신용정보회사등이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회사등이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함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다른 동의사항과 구분하여 적법하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에는 5가지의 법정 고지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제외)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7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기존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한 사항 중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변경 내용을 알리고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는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함

※ 동의 사항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 동의)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목적외 이용·제공 동의)

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민감정보 처리 동의)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공 동의 받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 신용정보회사등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1. 서면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있는 전자문서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3.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알리고 동의 받는 방법(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고 사후 고지)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5.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될 수 있는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수단을 활용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방식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동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음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78 ・

정보주체의 동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여부 결정,

3

동의 내용의 구체성 및 명확성 등 적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

인

정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보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처

리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단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계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별

※ 단, 본 규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 요

구

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항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받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3. 3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함

개

인

※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정

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제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공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시

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조

치

※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적 동의

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 구분 시 다음 사항 고려

∙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7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필수적 동의 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동의에 근거한 제3자 제공 시 : 동의 시 고지한 제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만 제공하여야 함

법령에 근거한 제3자 제공 시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해당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만 제공하여야 함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이나 서비스제공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항목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동의, 재화나 서비스 홍보 및 판매 목적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동의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함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함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하는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해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음

제공 사실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 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주체, 시기 및 방법 등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규정을 따름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80 ・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발생된 경우로서

3

신용정보 제공요구자가 다음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요청

개

인

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두차례만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 할수 있음

정

보

처

※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5호, 제6호, 제7호 사항

리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단

계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법관의 영장을

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구

사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항

∙ 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경우

3. 3

∙ 해당 통지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개

인

∙ 해당 통지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정

보

제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공

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제공하고 관련된 제공 내역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보

호

조

※ 제3자 제공 시 안전한 절차(예시)

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책임관계 명확화(계약서 등)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승인 절차(담당자에 의한 제공 시)

∙전송 또는 전달 과정의 암호화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적용

∙제공 기록의 보존 등

※ 제3자 제공 기록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예시)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제공된 개인정보 : 정보주체(이용자) 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항목

∙제공 목적 또는 근거

∙제공자(담당자) : 승인절차가 있는 경우 승인자 포함

∙제공 방법 : 시스템 연계, 이메일 전송 등

∙기타 필요한 정보

※ 「신용정보법」 제20조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록 : 최소 3년 보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의 항목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유와 근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8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받아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증표 및 서류

∙ 개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그 밖의 신분증명서

∙ 법인 : 법인의 대표자(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개인의 신분증

다음 경우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는

것으로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갈음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업무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절차에 따라 통제하여야 한다.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증 및 접근통제 조치

전송구간에서의 도청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조치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 보존 등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 시 고려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82 ・

결함 사례 3

❖사례 1: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사항 중에 일부

개

사항(동의 거부권, 제공하는 항목 등)을 누락한 경우 인

❖사례 2: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적절히 확인하지 못하여 동의하지 정

보

않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함께 제공된 경우

처

❖사례 3:개인정보를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제공받는 자를 특정하지 않고 ʻ~ 등ʼ과 같이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리

동의를 받은 경우

단

❖사례 4:회원 가입 단계에서 선택사항으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있으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

회원 가입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경우 별

❖사례 5: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관련 없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요

구

사

항

3. 3

개

인

정

보

제

공

시

보

호

조

치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8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3.3.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사항을

인증기준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재위탁 포함)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2항, 제3항

신용정보법 제17조(처리의 위탁) 제1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6항, 제7항

주요 확인사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2항, [별표 2의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4항

세부 설명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재위탁 포함)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

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1.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2.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

※ ʻ수탁자ʼ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재수탁자)를 포함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 공개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3항)

∙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84 ・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공개 방법(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 활용)

3

1. 위탁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개

인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나 위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정

보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처

리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단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계

별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요

구

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사

항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 위탁사항 공개 방법(※신용정보법 시행령 3.3

제28조제12항 별표2의2) 개

인

정

∙ 개인신용정보 제공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는 방법 보

제

∙ 개인신용정보 제공 전까지 사무실이나 점포 등에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

시

열람하게 하는 방법

보

호

주의사항 조

치

∙ 수탁자의 수가 많을지라도 해당 수탁자명을 모두 열거하여 공개 필요

∙ 재위탁이 존재하는 경우 재위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공개 필요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또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필요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방법 : 서면등의 방법(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통지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8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결함 사례

❖사례 1: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수탁사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사례 2: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

경우

❖사례 3:기존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와의 계약 해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가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지체 없이 반영하지 않은 경우

❖사례 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고 있지만,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86 ・

항 목 3.3.3 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3

개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경우 정보주체 통지 등 적절한

인증기준 인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정

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처

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단

계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1항 별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6항제3호, 제7항 요

구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2항, [별표 2의2] 사

항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3. 3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개

인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6항 제3호, 제8항 정

보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3항, 제14항

제

공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

주요 확인사항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고

보

있는가? 호

조

치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9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8조의4(영업양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3항

세부 설명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에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8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알려야 할 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1항)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알리는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1. 서면등의 방법(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2. 과실 없이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직접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기재

‧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양도자 등의 경우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 또는,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활용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12항 별표2의2)

∙ 개인신용정보 제공 전까지 일반적인 경우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

∙ 개인신용정보 제공 전까지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 방법으로 고지하는 방법(다음 방법 중 하나의 방법 활용)

1.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는 방법

2. 사무실이나 점포 등에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 하여금 그 사실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그 사실을 게재하는

방법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의 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88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음

3

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함

개

인

∙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정

보

∙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 처

리

단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계

별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요

구

관리하여야 한다. 사

항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는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을 이유로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라는 사실을

3. 3

표시하여 관리

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이미 거래가 종료되어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인

정

상기에 따른 표시를 하고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 보

제

공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는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 등 필요 시

보

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호

조

치

양도자가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양수자는 추가로 알리지 않아도 됨

다만 영업 양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으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가 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당초의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결함 사례

❖사례 1: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 양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양도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사례 2:영업 양수도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정보주체가 이전을 원하지 않은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8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3.3.4 개인정보 국외이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인증기준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국외 이전에 관한 고지 사항을 모두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거나, 국외 이전 인증 또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등 적법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항, 제3항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보관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항,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주요 확인사항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제2항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제1항

세부 설명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조회되는 경우 포함)·처리위탁·보관(이하 ʻ이전ʼ이라 함)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국외 이전에 관한 고지 사항을 모두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거나, 인증 또는

인정 등 적법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

No. 구분 설명

1 별도 동의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2 법률, 조약 등 근거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3 공개 등 필요한 경우로서,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처리위탁・보관)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4 인증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5 대상국 등 인정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90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동의 시 아래 5가지 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3

개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동의 시 고지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2항)

인

정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보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처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리

단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별

요

구

사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보관에 대해 항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3. 3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개

인

1.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정

보

2. 서면등의 방법(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제

공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보

호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조

치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9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이행하여야 하는 보호조치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준수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준수

3. 개인정보 보호법 제5장(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규정 준수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6.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결함 사례

❖사례 1: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발생하였으나, 인증, 대상국

인정 등 동의 예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사례 2:국외 클라우드 서비스(국외 리전)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보관을 하면서 이전되는 국가,

이전 방법 등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사례 3: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이전받는 자의 명칭(업체명)만 고지하고 이전되는 국가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92 ・

3. 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3

개

항목 3.4.1 개인정보 파기 인

정

보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처

인증기준 달성 등 파기 시점이 도달한 때에는 파기의 안전성 및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체 리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단

계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와 관련된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별

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구

사

파기하고 있는가? 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

3. 4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인

정

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1항, 제8항 보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제1항, 제2항, 제5항 파

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1항

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보

호

주요 확인사항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조

치

3개월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고 있는가?

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2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제1항, [별표 4의2] 신용정보관리 기준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항,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제7항

개인(신용)정보 파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고 있는가?

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2항제3호

세부 설명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와 관련된 내부 정책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수집항목별, 수집목적별, 수집경로별로 보관장소(데이터베이스, 백업데이터 등), 파기방법,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9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파기시점 법령근거 등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하며,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제2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예시)

∙정보주체가 웹사이트 회원에서 탈퇴한 경우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한 경우

∙정보주체가 마일리지 회원에서 탈퇴를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벤트가 종료된 경우

∙제3의 업체에게 텔레마케팅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한 후 해당 업체의 TM업무가 종료된 경우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필수적 개인신용

정보)와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로(선택적 개인신용정보)로 구분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방법(※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종료 판단 참고기준 및 예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종료된 날은 금융권역별, 금융회사별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기준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인별기준(개인의 경우 개인, 범인의 경우 법인 단위)로 적용하거나 인별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거래건별 적용 가능

∙상거래 종료 판단 예시

-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채권을 매각하는 등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 시점

- 신용정보주체에 금융회사간의 모든 금융거래가 종료되거나 회원 탈회된 시점

- 신용정보주체의 모든 보험계약 해지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시점

- 신용정보주체의 모든 계좌가 폐쇄된 시점

- 신용정보주체가 회원을 탈퇴하거나 거래종료된 시점 등

<출처>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금융위, 금감원)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94 ・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

1.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개

인

2.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정

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

처

리

3.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단

계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이 이용 내역을 3년간 보관

별

※ 같은 Table일 경우 일반 직원의 조회를 차단하거나 접근권한이 강화된 별도의 DB 또는 Table로 요

구

관리해야 함 사

항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1.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정보 삭제 3.4

개

인

필수적 개인신용정보와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로 구분하는 경우 다음 사항 고려하여야 함 정

보

파

∙개인신용정보가 없었다면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가 설정・유지되지 아니하였을 것인지 여부 기

시

∙개인신용정보가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제공・ 보

호

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한 경우 포함)와 직접적으로 조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 삭제하여야 하며, 5년이 되기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그 목적이 달성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삭제하여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삭제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신용정보 삭제의 시행 및 확인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책임하에 수행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삭제 후 파기 결과 확인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에 관한 사항 기록・관리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이때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신용)

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9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파기방법(예시)

∙완전파괴 : 개인(신용)정보가 저장된 회원가입신청서 등의 종이문서,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를 파쇄기로

파기하거나 용해, 또는 소각장, 소각로에서 태워서 파기 등

∙전자 소자장비 이용 시 : 디가우저(Degausser)를 이용하여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에 저장된 개인(신용)정보

삭제 등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시 : 개인(신용)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대하여

완전포맷(3회 이상 권고), 데이터 영역에 무작위 값, 0, 1 등으로 덮어쓰기(3회 이상 권고), 해당

드라이브를 안전한 알고리즘 및 키 길이로 암호화 저장 후 삭제하고 암호화에 사용된 키 완전 폐기 및

무작위 값 덮어쓰기 등의 방법 이용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위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조치 이행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전자적 파일 형태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뚫기 등으로 삭제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위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익명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정보가 어떠한 경우에도 재식별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식별화 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할 경우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개인(신용)정보 파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파기의 시행 및 파기 결과의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기록은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 파기 내용을 담은 사진 등을 기록물로

보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

대장을 작성(※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는 경우 폐기한 날짜, 폐기한 정보의 항목, 폐기한

사유와 근거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제3호)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96 ・

3

결함 사례

개

인

❖사례 1:회원 탈퇴 등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회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해당 개인정보를

정

파기하였으나, CRM・DW 등 연계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복제되어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보

파기하지 않은 경우 처

리

❖사례 2:특정 기간 동안 이벤트를 하면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파기 기준이

단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파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계

❖사례 3:콜센터에서 수집되는 민원처리 관련 개인정보(상담이력, 녹취 등)를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3년간 별

보존하고 있으나, 3년이 경과한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 요

구

❖사례 4:블록체인 등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의 완전 파기가 어려워 완전파기 대신 사

익명처리를 하였으나, 익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아 일부 개인정보의 재식별 등 복원이 가능한 항

경우

3. 4

개

인

정

보

파

기

시

보

호

조

치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9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항 목 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인증기준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존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법규상 파기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2항, 제3항, 제5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제1항제1호, 제5항, 제8항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고

있는가?

주요 확인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파기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있는가?

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4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에 대하여 대책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4(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의 관리 방법)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98 ・

개인정보의 항목을 보유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

3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기간으로 보유기간 설정 개

인

정

※ 타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예시) 보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처

리

①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단

②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계

③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별

④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요

∙통신비밀보호법 구

사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음과 3.4

같은 법적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보관할 수 있다. 개

인

정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

파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

시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보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호

조

치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휴면예금등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 위험관리체제의 구축과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법」 제15조제4항 제외)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상 개인신용정보 삭제 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성,

보안성 등을 해치는 경우로 법령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29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1.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이용하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재식별할 수 없도록 재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삭제할 것

2. 개인신용정보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삭제할 것

법령에서 파기 또는 삭제 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즉시 파기 또는 삭제

※ (예시) 신용정보법 제18조제2항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법적

예외사유로 인해 개인신용정보 파기를 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 강화된 접근통제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선택적

구분 필수적 개인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다른 신용정보주체와 별도 분리

※ 같은 Table일 경우 직원이 조회를 차단하거나 접근권한이 강화된 별도

DB 또는 Table로 관리

(1단계)

나. 접근권한 관리책임자 및 접근가능한 임직원 지정 삭제

3개월 이내

다.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후 이용 및 이용 내역 3년

보관

가.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

※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된 별도의 DB 또는 Table로 관리

(2단계) 나. (1단계)에 나, 다 사항

-

5년 이내 ※ 2단계 조치된 개인신용정보를 재이용하는 경우 1단계 접근권한보다

제한된 인원, 추가 승인절차 및 사후 감사 등 강화된 방식으로 통제하며,

구체적인 방식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분리 데이터베이스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성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파기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분리보관 중이던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00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에 대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종료에

3

따른 분리보관, 접근권한 관리책임자 및 접근가능한 임직원 지정 등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개인

개

인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정

보

보존기간을 정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처

리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하여는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단

계

별

보존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현황파악, 열람, 대여 등에 관한 통제시스템 확립

요

구

보존기간이 만료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한 폐기계획를 수립・시행하고 신용정보관리・

사

항

보호인 또는 대표이사가 폐기결과 확인

3. 4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

개

인

록 관리하여야 한다.

정

보

분리 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 금지 파

기

시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보

호

조

분리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권한을 최소인원으로 제한하는 등 접근권한 최소화 치

분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속기록을 남기고 정기적으로 검토 등

결함 사례

❖사례 1:탈퇴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면서 Flag값만 변경하여 다른

회원정보와 동일한 테이블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사례 2: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에 대해 관련 법적 요건을 잘못 적용하여

3년이 아닌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사례 3:분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으나 접근권한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 업무상 접근이 불필요한 인원도

분리 데이터베이스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경우

❖사례 4:탈퇴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및 재화 공급에

관한 기록을 분리하여 보존하였으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보존의무가 없는 선택정보까지 과도하게

보존한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0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3. 5 정보주체 권리보호

항 목 3.5.1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개인정보

인증기준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신용)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제2항, 제3항

신용정보법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1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1항, 제4항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제1항, [별표 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였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1항

주요 확인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제1항

신용정보법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1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2항, 제3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제1항, [별표 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신용정보활용체제가 변경되는 경우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공지하고 (신용)정보주체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제2항

신용정보법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2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제1항, [별표 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

세부 설명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신용)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용정보활용제체’라는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02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개하는 경우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3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개

인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개인신용 정

보

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법」

처

리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해당되는 신용

단

계

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별

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다른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

구

사

처리방침 공개 가능 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방법 3.5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게재[이 경우 글자 크기, 색상

정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보

∙점포, 사무소 등 사업장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주

체

∙관보(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나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권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리

보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는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호

싣는 방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개하는 방법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 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록이 면제되는 개인정보파일(공공기관)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 집행, 교정 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0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신용정보활용체제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용정보활용체제에 포함하여야 할 필수 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신용정보활용체제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직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 대상)

경우에만 정한다.)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3.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신용정보의 종류,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4.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기간, 신용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경우에만 정한다. 5.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6.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수탁자

경우에만 정한다.) 6.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7.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7.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기간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

경우에만 정한다.) 신용등급제잘못된 계산식공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8.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정)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9.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사항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등 연락처 ・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신용정보를 자동으로

10.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9. 검증위원회의 심의 결과(「신용정보법」 제26조의3에

1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 대상인 자에 한정)

1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04 ・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용정보활용체제에 포함하여야 할 기타 및 임의적 사항

3

개인정보처리방침 신용정보활용체제 개

인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라 1.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

개인정보를 처리위탁・보관하기 위하여 국외이전이 2. 신용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보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 처

리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단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계

별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구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해당하는 사

경우에만 정한다.) 항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3.5

5.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

6.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보

주

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리

보

호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은 실제 개인정보 처리현황과 일치하여야 하며, 서비스 및 정보주체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1. 개인정보 처리 근거,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 법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쉽게 수립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신용정보활용체제가 변경되는 경우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공지하고, (신용)정보주체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주체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신용정보활용체제의 변경이유 및 내용을 공지하는 방법(예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

∙서면・팩스・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공지하는 방법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는 방법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0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결함 사례

❖사례 1: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내역이 실제 수집 및 제공하는 내역과

다른 경우

❖사례 2: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변경,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내용 중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지 않은 경우

❖사례 3: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공개는 되어 있으나, 명칭이 ‘개인정보 처리방침ʼ이 아니라 ʻ개인정보 보호정책ʼ으로

되어 있고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4: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예전에 작성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5: 전자상거래법, 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06 ・

항 목 3.5.2 정보주체 권리보장 3

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철회 등 요구를 수집

인

방법・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정보주체의 요구를 정

보

인증기준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 임시조치 등의 기준을 리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단

계

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 철회 별

등(이하 ‘열람등요구ʼ라 함)을 개인정보 수집방법・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권리 행사 요

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사

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38조(권리행사의

3. 5

방법 및 절차)

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보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주

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권

리

요청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는가?

보

호

신용정보법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34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1조(신용정보의 정정청구), 제42조(시정요청서), 제43조(시정조치

주요 확인사항

결과보고서)

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4항,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제3항,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2항

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5항

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항, 제5항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0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는가?

신용정보법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제1항, 제3항, 제4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2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제1항, 제3항, 제5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6(동의 철회의 방법)

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주요 확인사항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는가?

신용정보법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2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게 전송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과 전송요구에 대한 철회 방법을 마련하고 제공하고 있는가?

신용정보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용정보주체에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를 보장하고, 결과 관련 설명

또는 이의제기 요구 거절 시 거절 사유 및 근거를 통지하고 있는가?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1조2(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세부 설명

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 철회

등(이하 ʻ열람등요구ʼ라 함)을 개인정보 수집방법・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권리 행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08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는 최소한 개인정보 수집절차 또는 회원가입 절차 보다

3

쉽고 편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요구하지 않던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아야 함

개

인

정보주체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다양한 권리 행사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할 정

보

필요가 있음(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웹사이트 등)

처

리

단

※ 열람 요구・방법 절차 마련 시 준수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계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별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요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구

사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항

※ 방법과 절차 마련 시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3. 5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방법은 합리적인

정

수단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이어야 함(전자서명, 아이핀, 신분증 확인 등) 보

주

체

※ 대리인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 권

리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보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정보주체로부터 위임계약 등에 기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임의대리인) 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분확인이 가능하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열람등요구를 한 자에게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하게 된 사유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용정보주체의 본인확인 방법(※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그 이외 방법으로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본인정보의

제공・열람을 청구하는 자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음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0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음

열람 및 정정 청구가 가능한 신용정보 대상(※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2항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닌 정보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사항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절차(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메신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하여 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함)에 따라

권리행사를 대리인에게 할 수 있음

※ 「신용정보법」에 따른 권리행사 대상(※신용정보법 제39조의3)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제36조제1항에 따른 고지요구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 요구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37조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 및 제2항에 따른 연락중지 청구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청구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요청

∙제39조에 따른 무료열람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음

신용정보주체가 본인 신용정보에 대해 정정을 청구한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함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10 ・

※ 개인신용정보 정정청구 절차 등(※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1조) 3

∙신용정보주체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인터넷홈페이지를 개

통해 신청 인

정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사실여부의 조사・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보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처

리

∙신용정보집중기관・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단

신용정보주체의 정정청구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해 신용정보를 등록한 자에게 등록된

계

정보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별

요

구

∙ 신용정보회사등은 삭제하거나 정정한 개인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사

항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그 내용 통보

∙ 신용정보회사등은 삭제 또는 정정조치 결과, 통보 결과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7일 이내 3.5

통지 정

보

주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또는 정정조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경우 권

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음 보

호

∙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

시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

※ 시정 요청 시 필요 서류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개인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 사항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 열람 요구 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1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함

개인정보 열람 제한 및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음

※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제한・거절할 수 있는 사유(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열람 요구사항 중 일부가 열람 제한 및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응

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대상자(정보전송자)

구분 법적 의무대상자 비고

정보주체 자신에게로 • 개인정보 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개인정보 보호법

전송할 것을 요구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제35조의2제1항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전송할 것을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

(단,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제35조의2제2항

정보처리자

합리적인 범위 내)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12 ・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

3

No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요건 개

인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정

보

하는 정보일 것

처

가.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리

개인정보 단

1 나.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 계

별

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요

다. 제15조 제1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구

사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항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2 3.5

정보가 아닐 것

정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보

주

체

전송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 요건(정보수신자)

권

리

No 정보수신자 요건 보

호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2

충족하는 자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2023.3.14.)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

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 회신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사실을 처리정지 요구자에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함

다른 법령에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에 따르지 않기로 한 사실, 근거 법령의 내용 및 그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함(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계약・청약 철회 기록 등)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1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신용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

주체의 요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한 후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신용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회신

신용정보주체의 정정청구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

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함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 지체 없이 삭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일정기간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는 5년,

필수적이지 않은 선택적 개인신용정보는 3개월을 말함

∙ 삭제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

주체에게 통지해야 함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의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더라도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신용정보주체로의 삭제 요구 결과, 삭제 불가 시 관리 결과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외 비슷한 방법,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 회신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사실을 처리정지 요구자에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함.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14 ・

※ 처리정지 요구 거부 사유(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 3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인

우려가 있는 경우 정

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리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단

계

별

요

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구

사

마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항

이 경우 이의제기 절차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내부의

3. 5

견제장치 마련 필요

정

보

주

체

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집된

권

리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

호

※ 정보주체 동의철회 시 조치(예시)

∙해당 정보주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지체 없는 파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의무가 부여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기간 동안 분리하여 보관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철회인 경우 더 이상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한 문자, 이메일 등이 더 이상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 등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신용정보주체는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무실・점포 등을 방문하여 동의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동의 철회에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고지하고 동의 철회 요청 시 즉시 이에 따라야 함

∙ 구두로 고지한 경우 구두에 의한 고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사후 추가 고지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1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제공 동의 철회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그 용역 제공을 받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철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관련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함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하 ‘자동화된 결정’이라 함)을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①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수립・이행

자동화된 결정을 하는 경우,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요구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4.3.15. 시행)

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를 접수하고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를 접수하고 처리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보주체 권리보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16 ・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자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개

인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

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처

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단

계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함 별

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구

사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항

알려야 함

3. 5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대한 구제절차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정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보

주

체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권

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

호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 대하여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연락중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관련 조치 완료해야 함

※ (참고사항)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두낫콜) : www.donotcall.or.kr

∙금융권 두낫콜 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추진과제

중 하나로 12개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구축하여 시행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신용정보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연락중지 청구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

∙해당 서비스는 마케팅 영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에 한하여 마케팅 등 영업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메시지 발송을 2년간 차단

∙금융소비자와 체결한 계약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연락은 차단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휴대전화 이외에 집전화・이메일 등 다른 매체를 통한 마케팅 연락까지 차단을 원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함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17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및 철회를 위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인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대상(※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1항)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거나 약정하여

제3자 제공을 금지한 경우 또는 비대면 정보 조회를 금지한 경우 대면으로 전송 요구권을

받아야 함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 개인신용정보 범위(※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제6항)

∙「신용정보법」 제2조제9호의2 각 목에 따른 정보

∙국세, 관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에 관한 정보로 보험료 납부 정보

∙「신용정보법」 제18조의6제4항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료 납부정보, 소액결제정보 및

이와 유사한 정보로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정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해야 하며, 최근 5년 내의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경우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

개인신용정보 전송이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 전송 지연 사실 및

그 사유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해야 함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18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법령에 정한

3

사유 시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정지・중단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신용정보

개

인

주체에게 통지 해야 함

정

보

처

※ 전송요구 거절, 정지・중단 대상(※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0항)

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단

계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별

경우

요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을 요구한 경우 구

사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항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된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3.5

정

보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에 대해 철회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주

체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철회를 위한 방법을 제공해야 함 권

리

보

호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결과 관련 설명 또는 이의제기 요구에 대한 거절 시 사유 및 근거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해 자동화평가 여부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자동화평가 등 설명 요구사항(※신용정보법 제36조의2제1항)

1. 자동화평가 여부

∙개인신용평가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 여부의 결정

2. 자동화평가 하는 경우

∙자동화평가의 결과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19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자동화평가 결과 여부 등에 대해 다음 행위를

요구할 수 있음

∙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 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출

∙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등 권리를 행사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정정・삭제 등 필요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 서식에 따라 설명해야 함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를 거절하는 경우 거절의 근거

및 사유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안내해야 함

※ 신용정보주체의 요구 거절 사항(신용정보법 제36조의2제3항)

1. 「신용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3.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경우

결함 사례

❖사례 1: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은 경우

❖사례 2:개인정보의 열람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의 통지 없이 열람 요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회신하고 있는 경우

❖사례 3:개인정보의 열람 민원에 대한 처리 내역 기록 및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례 4:정보주체 당사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열람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례 5: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에 대하여 정정・삭제 요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회신하는 경우

❖사례 6:회원 가입 시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쉽게 회원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회원 탈퇴 시에는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사례 7:(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정보 열람・정정 신청을 접수 받았으나, 신청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20 ・

항 목 3.5.3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3

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인증기준 인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

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주체가 최근 3년간(조회가 의뢰된 날 기준) 개인신용정보 처

리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무소, 점포

단

등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는가? 계

별

요

신용정보법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제1항

구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제1항, 제2항, 제3항, 사

항

제4항, 제9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5(신용정보 이용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

3. 5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정

경우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조회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보

주

체

신용정보법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제1항제1호, 제2호 권

리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제5항, 제6항

보

호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공내역 통지 요청한 경우,

주요 확인사항

통지요구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이용・제공한 내역을 통지하고 있는가?

신용정보법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제2항, 제3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제7항, 제9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6(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1항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6(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2항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21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세부 설명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7일 이내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개인신용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

※ 개인신용조회시스템 구축 대상(※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평가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

개인신용정보시스템 구축 대상 이외 대상은 개인신용조회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무소・점포

등에서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라 공시하는 시기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함

신용정보회사등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회대상에 제외할 수 있음

※ 조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 성과관리

∙ 위탁업무의 수행

∙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 제공

※ 다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제외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22 ・

신용정보회사등은 조회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조회를 요구하는

3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신용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개

인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정

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 가능

처

리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단

계

별

요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신용정보주체가 다음 사항을

구

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3. 5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기간

정

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제공 주체,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주

체

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권

리

보

호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때에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통지 요청의 방법, 통지의 주기 및 수수료 등을 알려야 한다.

통지요구일로부터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한 내역 통보

※ 통지내용

∙이용내역 :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제공내역 : 제공 주체, 제공받은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통지요청을 받은 때부터 정기적으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항 통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함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23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관련 법적 요구사항

구분 내용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통지 의무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대상자 ※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

(단,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1.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

통지 방법

는 방법(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

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통지 주기 • 연 1회 이상

1.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정보주체

2.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그에 소속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3.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임직원 또는 개인의 연

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통지 예외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용・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5.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용・제공한 개인정보의 정

보주체

※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항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24 ・

결함 사례 3

❖사례 1: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저장・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100만명 이상으로서

개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의무 대상자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개인정보 이용・제공 인

정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

❖사례 2: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개별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으로 통지하는 대신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이나 처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만 한 경우 리

❖사례 3: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관련 사항이 누락 없이 정기적으로 통지되도록 단

계

전산을 구축하지 않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의 체계가 없는 경우 별

요

구

사

항

3. 5

정

보

주

체

권

리

보

호

PART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

325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부록 참고자료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금융감독원, 2017.5.)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7.2.)

개인신용정보 보호실태 자체점검 매뉴얼 및 교육자료(금융감독원 2017.12.)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개정본(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2.1.)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금융보안원, 2020.12.)

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금융보안원, 2019.12.)

금융부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금융보안원, 2023.2.)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심의 가이드(금융보안원, 2017.12.)

금융권 모바일 오피스 보안 가이드(금융보안원, 2016.10.)

금융회사 바이오정보 인증・관리 가이드라인(금융보안원, 2016.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부록. 참고자료

326 ・

총괄책임자 자율보안부 부 장 조 규 민

참여자 보안인증팀 팀 장 김 정 덕

차 장 이 용 진

과 장 신 기 현

과 장 조 인 해

과 장 최 지 훈

과 장 안 성 현

대 리 이 장 백

대 리 박 지 윤

금융권에 적합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발 행 : 2023년 12월

발행인 : 김 철 웅

발행처 : 금융보안원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32

<비 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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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금융보안원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 fsec.or.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