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33 비조치의견

핀테크 오픈플랫폼의 잔액조회 API, 거래내역조회 API를 이용한 거래정보등 제공시 제공 사실의 통보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3-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의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3항의 별표의 전자문서를 포함하므로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가 이메일 또는 보안메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소관법령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추가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는 건별 통보가 원칙입니다.

다만, 귀사의 제3자 정보제공행위가 명백하게 고객(명의인)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포괄적 정보제공 및 해당 정보제공 내역 일괄통보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에 따라 정보제공 내역을 1년 단위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핀테크 오픈플랫폼의 API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하여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예금 잔액, 예금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사실을 명의인 본인에게 통보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를 이메일 또는 보안메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건별 통보가 아닌 일정기간동안의 제공내역을 일괄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동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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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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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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