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32 비조치의견

공인전자서명 사용의무 폐지 관련 건의

보험과 · 2016-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체결의사 확인을 위한 공인전자서명 사용 의무는 폐지됨

ㅇ 그러나 공인전자서명을 대체할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인증 방법’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무에 애로

※ 회사별로 인증 방법이 상이할 경우 고객의 혼란도 가중

□ (건의사항) 계약체결의사 확인시 공인전자서명을 대체할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인증방법’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시거나,

ㅇ 지금 현재 인증방법으로 고려되는 수단들*이 공인전자서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신용카드 인증, 휴대폰 인증,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는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술 및 인증 방법 사용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3항)

ㅇ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인증기술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기술 및 인증 방법 사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 따라서, 특정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종류ㆍ성격ㆍ위험ㆍ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새로운 인증수단에 대한 자체 보안성 심의 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4제1항 침해사고대응기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제1항의 정보공유분석센터 등 외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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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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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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