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고 지급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 2026-06-02 · 의견번호 260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하는 P-CBO의 실질적 성격 및 위험수준을 감안하여 상호중앙회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위험가중치 10% 적용을 허용
◦ 신용보증기금 직접발행 P-CBO는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에 해당되어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위험가중치 100%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세칙 <별표5의2> §9)이나,
*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 표시 증권
◦ 동 증권은 신보가 직접 발행하여 전액 지급보증하는 유동화증권으로서 특수채 지위 *에 해당하며, 신보에 결손 발생시 정부의 보전 의무가 법으로 규정(「신용보증기금법」 §41)되어 있어, '정부가 결손보전하는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채권' (위험가중치 10%, 세칙 <별표5의2> §4)과 실질적 위험이 동일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
본문
요청 내용
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으로 직접 발행하는 P-CBO는 신보가 전액 지급보증하는 유동화증권이므로 실제 위험수준 등을 감안하여 상호중앙회의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위험가중치를 10%로 적용 할 수 있도록 요청
판단 이유
□ 신보 직접 발행 P-CBO의 실질적 성격 및 위험수준, 신보의 P-CBO 직접 발행 취지*(기업의 비용부담 절감) 등을 감안
* '25.3.31, 「신용보증기금이 P-CBO를 직접 발행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약 50bp 절감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비조치의견서.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