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11 비조치의견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RP매도 차입 비조치 의견서 직권 발급

금융감독원 · 2026-06-26 · 의견번호 2600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가 보험법령에서 정한 적정 유동성 확보 목적 등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

현금성 자산 등이 부족한 보험회사가 보험법령상 조치를 우려하여 대출 필요 자금확보를 위해 보유자산을 저가에 매각함으로써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보유자산 매각이 지연되어 PF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디케이트론 관련 자금 마련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대하여 비조치할 필요 ※ 다만, 동 비조치의견서는 '26.12.31.까지 유효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할 수 있도록 요청 *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관리방향 발표('24.5.14.)」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한정 ※ 보험업법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등은 보험회사가 재무 건전성 기준 충족, 적정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를 허용

판단 이유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24.5.14일 보도)에 따른 부동산 PF 연착륙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임을 감안

금융위·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동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당초 '26.6.30.에서 '26.12.31.로 연장 결정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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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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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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