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34 비조치의견

회사형펀드와 자산의 보관/관리 방법

자산운용과 · 2026-06-22 · 의견번호 2201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4조제3항은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보관·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고 담보신탁·관리형토지신탁·분양관리신탁 등의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구조가 펀드재산의 보관 관리업무에 해당하는지와 관계되는 바,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의 목적·취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담보신탁·관리형토지신탁·분양관리신탁 등의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

판단 이유

회답 참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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