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34 비조치의견

회사형펀드와 자산의 보관/관리 방법

자산운용과 · 2022-05-23 · 의견번호 2201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4조제3항은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의 보관·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고 담보신탁·관리형토지신탁·분양관리신탁 등의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구조가 펀드재산의 보관 관리업무에 해당하는지와 관계되는 바,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의 목적·취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담보신탁·관리형토지신탁·분양관리신탁 등의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

판단 이유

□ 회답 참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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