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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2항의 매도인의 해석

금융위원회 · 2017-06-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할부금융과 관련한 제휴점은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이 아닐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0조 제2항에 따라 할부금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매도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조항에서 매도인의 범위를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으로 좁게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매도인을 관리하는 제휴점도 매도인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 직접 ” 지급하여야 하므로

재화와 용역의 매도인에 해당하지 않는 제휴점에게 할부금융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기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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