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인증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법과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고려할 때,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모바일 화면상에 동의서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 의사를 받는 방식도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당사는 공인전자서명을 대신해 본인의 핸드폰으로 승인번호를 전송하고 전송받은 승인번호를 휴대폰 화면에 입력하는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을 통해 모바일 화면상에 ‘ 계약 체결 · 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 ’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 의사를 받는 방식을 활용하고자 함
□ 이와 같은 방식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신용정보법 ” )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는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서면, 전자문서, 유무선통신 및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 서 본인의 핸드폰으로 승인번호를 전송하고 전송받은 승인번호를 휴대폰 화면에 입력하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모바일 화면상에 동의서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 의사를 받는 방식도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방식의 하나로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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