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통지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카카오 알림톡]도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카카오 알림톡]의 경우 데이터 요금이 알림을 수신하는 소비자에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수신이 차단된 경우에는 수신이 가능한 다른 통지방법으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