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위가능업무 판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디지털혁신국 · 2018-01-03 · 의견번호 1800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귀사가 영위하려는 업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귀사가 영위하려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대차용 차량의 관리 및 탁송업무가 단기
차량렌탈업(부수업무)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질의1)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의 별표1의3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
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언급된 업무(렌트나
리스계약의 중도해지 혹은 만기 후 반납되는 당사
차량을, 고객이 정비
·
사고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8시간 이상이어서 운행 불가시 단기 대여)가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차용 차량의 관리 및 탁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1. (질의1)에 대한 회답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제1항제7호,
제46조의2제1항제1호 및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7조 별표1의3에 따르면
ㅇ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리스대상 물건에 대한 렌탈업을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이 경우 물건별 렌탈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미상각잔액)은 해당
리스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금융리스채권잔액과 운용리스자산의 미상각
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기간 동안의 단기 대여
는
대여중인 물건이 정비, 수선 등의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에 한합니다.
☐
귀사가 영위하려는 업무가 장기렌터카 대상 차량이 8시간을 초과하는 정비
·
수리가 필요하여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하여 이용할 수 있는 차량
*
을 귀사가 제공하는 것이라면
* 렌트나 리스계약의 중도해지 혹은 만기 후 반납되는 차량을
이용
ㅇ
동 업무는
대여중인 물건이 정비, 수선 등의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리스대상 물건을 단기 대여하는 업무
에 해당하여, 귀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의2)에 대한 회답 이유
☐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르면
ㅇ
금융기관
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
·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제3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인가
·
허가
·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3조제1항)
☐
귀사가 제공하려는 단기 렌탈업무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여 할 수 있는 업무(
부수업무)로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
·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업무에 포함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ㅇ
해당
부수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은 위탁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대차용 차량의 관리
·
탁송업무
가 해당
부수업무
(차량 단기 렌탈업)
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
하는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규정
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여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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