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07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위가능업무 판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디지털혁신국 · 2018-01-03 · 의견번호 1800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영위하려는 업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사가 영위하려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대차용 차량의 관리 및 탁송업무가 단기

차량렌탈업(부수업무)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질의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의 별표1의3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

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언급된 업무(렌트나

리스계약의 중도해지 혹은 만기 후 반납되는 당사

차량을, 고객이 정비

·

사고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8시간 이상이어서 운행 불가시 단기 대여)가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차용 차량의 관리 및 탁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1. (질의1)에 대한 회답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7호,

제46조의2제1항제1호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 별표1의3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리스대상 물건에 대한 렌탈업을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물건별 렌탈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미상각잔액)은 해당

리스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금융리스채권잔액과 운용리스자산의 미상각

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기간 동안의 단기 대여

대여중인 물건이 정비, 수선 등의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에 한합니다.

귀사가 영위하려는 업무가 장기렌터카 대상 차량이 8시간을 초과하는 정비

·

수리가 필요하여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하여 이용할 수 있는 차량

*

을 귀사가 제공하는 것이라면

* 렌트나 리스계약의 중도해지 혹은 만기 후 반납되는 차량을

이용

동 업무는

대여중인 물건이 정비, 수선 등의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리스대상 물건을 단기 대여하는 업무

에 해당하여, 귀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의2)에 대한 회답 이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

·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제3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인가

·

허가

·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귀사가 제공하려는 단기 렌탈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여 할 수 있는 업무(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

·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업무에 포함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부수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은 위탁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차용 차량의 관리

·

탁송업무

가 해당

부수업무

(차량 단기 렌탈업)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

하는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규정

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여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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