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29 비조치의견

고객확인의무 존부 관련

금융위원회 · 2017-08-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기간 만료시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고객확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기간 만료시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고객확인의무가 있는지

판단 이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의 2의 규정은 ‘ 금융거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거래 ’ 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하는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고객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는 ‘ 보험기간의 만료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 은 고객확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적은 거래 로서 고객확인 면제 대상으로 규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면제의 주된 이유는 ‘ 만료시 ’ 라는 시점 보다는 ‘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 자금세탁의 위험이 비교적 낮은 거래 형태에 기인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 서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만기시의 환급금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고객확인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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