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여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전사가 타법인에 아래와 같이 투자시 대주주 등(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되어 여전법50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에 포함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3,4번의 경우) 1. 타법인 지분 30%이상 투자&여전사 직원의 공동대표이사 선임&이사 동수 구성 2. 타법인 지분 30%이하 투자&여전사 직원의 공동대표이사 선임&이사 동수 구성 3. 타법인 지분 30%이상 투자&투자사(여전사) 직원의 사외이사 또는 이사 선임
4.
타법인 지분 30%이하 투자&투자사(여전사) 직원의 사외이사 또는 이사 선임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