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신주가 아닌 구주를 인수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 에게 보유하고 있던 구주를 담보로 융자(예탁증권담보융자)하는 경우, 동 투자자가 신주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동 융자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본시장법 제72조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질의 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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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은 해당 인수인에게 신주를 청약하는 투자자가 해당 신주를 취득하기 위해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구주를 담보로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 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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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이 아닌 저축은행은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 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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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업자는 인수한 증권에 대하여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투자자가 해당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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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이미 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추가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예탁증권 담보융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➊ 투자매매업자가 특정 회사(이하 회사)의 주권을 인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가 기발행한 주권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72조제1항 단서에 의해 금지되는지 여부 ➋ 회사의 신주가 모두 투자자에게 배정되어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하여 보유중인 주식이 없는 경우에도 ➊ 의 대출이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 에 의해 금지되는지 여부 ➌ ➊ 의 대출을 받는 주주의 목적이 회사의 기업공개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고자 함인 경우 동 대출이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 에 의해 금지되는지 여부 ➍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 에 의해 금지하는 신용공여가 증권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의 자회사인 저축은행이 대출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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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➊ · ➋ 관련) 자본시장법 제72조는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증권의 위험을 신용 공여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신주가 아닌 동종의 구주를 해당 투자매매업자의 인수일 전 부터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에게까지 인수일로부터 3개월간 예탁증권 담보융자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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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➌ 관련) 인수인이 투자자에게 구주를 담보로 신주 청약을 위한 신용을 공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가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통해 신주 청약을 위한 유동성을 제공받게 되는 만큼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