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 성격 ‧ 위험수준 등을 고려한 안전한 인증방법으로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3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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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추가로 별도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고객 본인 명의의 다른 요구불예금계좌, 적립식예금계좌, 불특정금전신탁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37조에 위반되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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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 제21조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 기술중립성 원칙 ’ 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37조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한 인증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적절한 인증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