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접근매체를 제3자에 위탁 ‧ 저장하는 행위가 접근매체의 양수도,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 ‧ 보관하는 행위 등 「 전자금융거래법 」 제6조 제3항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행위는 「 전자금융거래법 」 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접근매체(공인인증서)를 본인 동의 하에 제3자에 위탁 ‧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판단 이유
□단순히 접근매체를 위탁받아 저장만 하고 본인이 계속 사용권한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접근매체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접근매체 위탁 ‧ 저장행위가 접근매체의 소유권, 처분권 등 배타적 사용권한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양수도에 해당하여 「 전자금융거래법 」 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접근매체를 위탁 ‧ 저장하는 경우 등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접근매체 중 공인인증서를 제3자에 위탁 ‧ 저장하여 사용하는 것이 「전자서명법」 상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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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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