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는 「신용정보법」 제 40 조 제 7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4 조의 3 에 따른 전자적 매체나 방식에 해당되므로 전화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전송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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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가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법’) 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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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마케팅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2 년 주기로 동의사실 및 철회방법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는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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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신용정보법) 에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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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마케팅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최초 동의일로부터 2 년 주기로 동의사실 및 철회방법 안내문 발송 후 고객이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 마케팅 동의 유효기간을 2 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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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는 「신용정보법」 제 40 조 제 7 호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4 조의 3 제 1 호에 따라 전자적 매체나 방식에 해당하므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 제 40 조 제 7 호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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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용정보법」 은 제 20 조의 2 제 2 항에서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 (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 ㆍ 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 개월 이내) 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동의의 유효기간 ,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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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현행 「신용정보법」 제 40 조 제 7 호가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정보 통신망법」 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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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0.8.5. 시행예정인 개정 「신용정보법」 제 40 조 제 2 항에 해당되므로 , 「정보 통신망법」 제 50 조가 준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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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 62 조의 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에 따라 전자적 매체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 년마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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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