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그룹웨어시스템의 망분리 예외적용 가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20-04-20 · 의견번호 2000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1) 보험업법령상 신고대상 자회사 업무에는 열거되어 있으나 승인대상 자회사 업무에는 열거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로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현행 보험업법은 영위 가능한 자회사 업무를 정의함에 있어 승인대상 자회사업무와 신고대상 자회사업무를 병렬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9조) ㅇ 따라서 신고대상 자회사업무(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소정의 업무)로 열거된 것이면, 승인대상 자회사업무(법 제115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업무)와 상관없이 자회사 업무로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2) 상조사업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12호(건강·장묘·장기간병·노인복지·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ㅇ 가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사망시 장례서비스(수의, 접객용품 판매, 매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사업은 - 외형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 9392호의 장의 및 묘지 관리업에 해당될 소지가 일부 있으나, - 미래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회원간에 선불금을 수취하는 등 사업의 특성상 장의 및 묘지 관리업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함. ㅇ 또한 문의하신 상조사업이 시행령 제59조제1항제12호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지 여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 개별 상조사업의 정관ㆍ추진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법령상 신고대상 자회사 업무에는 열거되어 있으나 승인대상 자회사 업무에는 열거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로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상조사업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12호(건강·장묘·장기간병·노인복지·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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