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50 비조치의견

위탁 그룹웨어시스템의 망분리 예외적용 가부

금융위원회 · 2020-06-26 · 의견번호 2000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1) 보험업법령상 신고대상 자회사 업무에는 열거되어 있으나 승인대상 자회사 업무에는 열거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로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현행 보험업법은 영위 가능한 자회사 업무를 정의함에 있어 승인대상 자회사업무와 신고대상 자회사업무를 병렬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9조)

따라서 신고대상 자회사업무(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소정의 업무)로 열거된 것이면, 승인대상 자회사업무(법 제115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업무)와 상관없이 자회사 업무로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2) 상조사업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12호(건강·장묘·장기간병·노인복지·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가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사망시 장례서비스(수의, 접객용품 판매, 매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사업은 - 외형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 9392호의 장의 및 묘지 관리업에 해당될 소지가 일부 있으나, - 미래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회원간에 선불금을 수취하는 등 사업의 특성상 장의 및 묘지 관리업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함.

또한 문의하신 상조사업이 시행령 제59조제1항제12호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지 여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 개별 상조사업의 정관ㆍ추진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령상 신고대상 자회사 업무에는 열거되어 있으나 승인대상 자회사 업무에는 열거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로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조사업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12호(건강·장묘·장기간병·노인복지·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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