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 클라우드를 통한 전산자료의 소산이 전산자료가 안전지역에 중복 저장되는 방식인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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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이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안녕하세요
백업자료 소산 업무를 클라우드 전환 관련 문의 합니다
당행의 백업단계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 운영 주센터 백업 (VTL) 수행
2 차) DR 센터 백업 온라인 소산 (VTL) 수행
3 차) 운영 주센터 백업 (VTL) --> PTL 을 통한 --> 테이프 백업 수행
--> 해당 테이프를 내화금고에 저장 관리 중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3 조
8.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
・
관리할 것 " 위 내용을 충족하기 위해 "DR 센터 온라인 소산 + 테이프 미디어 테이프의 내화금고 저장 " 하는 방식으로 소산업무 운영 중인데요 해당 백업자료 소산 업무 부분을 클라우드 저장 방식으로 전환 검토 중입니다 (기존 원격지 소산 , 테이프 미디어 방식은 미운영 -->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운영 예정) 클라우드 자체적으로 여러 데이터 센터에 중복 저장 관리 해주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에 저장하는 감독규정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자체적으로 해석 하고 있습니다 백업자료 소산 처리 부분을 기존의 테이프 미디어 저장 방식이 아닌 클라우드 저장 방식으로 전환 하는게 전자금융 감독규정상의 안전한 백업소산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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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3 조 제 1 항 제 8 호에 의거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 ㆍ 관리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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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금융회사 등은 해당 소산 방식이 안전한 위치에 중복 저장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 * 하여 전산자료의 원격 안전지역 소산을 위해 클라우드를 활용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 전산자료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위치에 중복 저장되며 안전하게 보관 ㆍ 유지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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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금융회사 등이 전산자료 소산업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에 따라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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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 제 3 항의 내용과 현행 규정에서 전산자료 소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는 바 , 금융회사 등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보안기술 및 서비스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