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61 비조치의견

K-IFRS 제1117호 전환시점 재무제표 및 ’23.1~3분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 시 재무제표 작성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비조치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보험리스크관리국 · 2023-07-26 · 의견번호 2300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세한 내용은 비조치의견서 회신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K-IFRS 제1008호에 따른 소급 재작성시 공시사항에 추가하여 회계변경 효과의 전진·소급 적용 선택에 따른 재무제표 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 및 경영공시를 통해 공시하고, 2) 전환시점에 선택한 회계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며, 전환시점 공정가치법 적용대상 계약의 경우 전환시점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지 않고 K-IFRS 제1117호 보험부채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재측정한 결과에 따라 CSM을 산출하여 CSM이 가이드라인 적용 전보다 증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K-IFRS 제1117호 전환시점부터 '23.3분기까지의 재무제표에 한하여 보험회사가 기초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사항에 대해 보험업법상 비조치할 예정. 단, 가이드라인 소급 적용 관련 수정사항의 발생에 고의가 있을 경우 또는 상기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

본문

요청 내용

ㅁ 기초가정 가이드라인 반영을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23년 중 공시한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는 경우 수정사항의 성격·발생 원인에 따라 보험업법상 회계위반 소지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일정기간 비조치를 요청·

판단 이유

ㅁ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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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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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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