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95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임원 겸직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24-05-08 · 의견번호 2300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여신전문금융업자의 대표이사를 귀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11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1조제9항에 따른 겸직 보고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보고의 주체는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귀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자가 캐피탈주식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금융사업자, 이하 '여신전문금융업자')의 대표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1조제2항의 겸직 보고대상인지

판단 이유

※ 기타비상무이사는 사외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지배구조법 제2조제3호의 비상임이사와 유사한 측면을 감안하여 동 사안에서는 기타비상무이사는 비상임이사인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겸직의 목적, 겸직기간 등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지배구조법 제11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1조제9항)

따라서, 귀사가 여신전문금융업자의 대표이사를 귀사의 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귀사의 비상임이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로 지배구조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겸직 보고대상이며, 이 경우 보고의 주체는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귀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유권해석 참조)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금융투자업자가 캐피탈주식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금융사업자, 이하 '여신전문금융업자')의 대표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1조 제2항의 겸직 보고대상인지 □ 귀사가 여신전문금융업자의 대표이사를 귀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11조 제2항 및 동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금융투자업자가 캐피탈주식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금융사업자, 이하 '여신전문금융업자')의 대표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1조 제2항의 겸직 보고대상인지 □ 귀사가 여신전문금융업자의 대표이사를 귀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11조 제2항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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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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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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