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전자금융서비스'에 아래와 같이 '단말기 인증'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1항제1호의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여 보안성심의 진행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귀 사의 '모바일 전자금융서비스'에 도입하는 '단말기 인증'은 본인확인 인증 방식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전자금융서비스'에 아래와 같이 '단말기 인증'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 제1항제1호의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여 보안성심의 진행이 필요한지 여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모바일 전자금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