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96 비조치의견

서비스가 신규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검사기획팀 · 2023-10-31 · 의견번호 23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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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전자금융서비스'에 아래와 같이 '단말기 인증'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1항제1호의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여 보안성심의 진행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귀 사의 '모바일 전자금융서비스'에 도입하는 '단말기 인증'은 본인확인 인증 방식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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