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모펀드가 지분 10% 초과 투자시에도 재무투자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자산운용과 · 2023-04-07 · 의견번호 2300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
질의
1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에 따른
➊
경영권 참여
,
사업구조 개편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투자목적이 없다는 점
,
❷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자본시장법 제
87
조제
4
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법을 준수하겠다는 점
,
❸
투자계약 등을 통하여
임원의 임면
,
조직변경 또는 신규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또는
❹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투자대상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투자를
하지 않는 점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
하고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재무적 투자목적
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에 따른
15
년의 주식 처분기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
ㅇ
(
질의
2
)
경영권 참여 등의 투자목적으로 운용되는 기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위
(
질의
1)
의 답변에서 열거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무적 투자목적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해당 전환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
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투자자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
설립 보고서상 투자목적
·
투자방침 및 투자전략 등을 변경하고
,
금융
투자업규정 제
7-8
조제
8
호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한 경영참여 목적을 삭제하거나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또한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
설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변경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
보고를
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질의
1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권 참여 등의 투자목적이 없는 일반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이 아닌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질의
2
)
질의
1
의 방법으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적 투자목적의 운용이 가능하다면 경영참여 등의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적 투자
목적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
1
관련
>
ㅇ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및 제
6
항의 취지는
(1)
일반사모집합투자구가가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성을 갖고
,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
하면서
10%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1
조의
10
제
17
항에 따른 방법을
통하여 일반사모집합투자
기구의 경영권 참여목적 운용을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그렇지만
,
예외적으로
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제
1
호에 따른 투자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투자로 한정된다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ㅇ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➊
경영권 참여
,
사업구조 개편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투자목적이 없으며 그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
147
조제
1
항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
154
조제
1
항에 따라
“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
이 아닌 범위
*
내에서만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식
(
지분증권
)
의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
,
❷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은 자본시장
법 제
87
조제
4
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법을 준수하겠다는 점
,
❸
투자계약 등을 통하여
임원의 임면
,
조직변경 또는 신규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또는
❹
투자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투자대상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투자를 하지 않는 점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고 이를 준수
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이 경우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
*
구체적인 사례는
「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
」
(’17.6
월
,
금융위원회
)
참고
아울러
,
집합투자업자가 수개의 사모펀드 또는 그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모펀드 모두 경영참여에 해당하며
,
하나의 사모펀
드가
수개의 투자대상회사 중 일부에 대하여만 경영참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모
펀드 전체를 경영참여 목적의 사모펀드로 간주합니다
.
다만
,
동일 집합투자업자가
“
정보
교류차단장치
”
를 설정하여 경영참여 목적의 사모펀드와 재무투자 목적의 사모
펀드를
구분
·
운용하고
,
재무투자 목적 펀드가 투자대상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재무투자 목적 펀드를 경영참여 목적 펀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ㅇ
한편
,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
설정
·
설립
”
당시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산법
’
이라 한다
)
」
제
24
조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
펀드 설정
·
설립시
「
금융투자업규정
」
제
2-14
조제
4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
실제
,
집합투자재산으로 투자대상회사의
“
지분 투자
”
시
,
경우에 따라 금산법 제
24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기준
*
에 의하여 판단됩니다
.
*
금산법상 펀드의 출자승인 관련 기존 유권해석 사례
(
회신번호
170503 170314 170052 180020
등
)
참조
<
질의
2
관련
>
ㅇ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자총회가 적용배제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제
5
항
)
되나
,
통상적으로 일반사모집합기구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전략
·
투자목적 변경 등의 경우에 대해 별도의 투자자 동의절차를 받도록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ㅇ
아울러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
·
설립시 설정
·
설립보고서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
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 이를 기재하며
,
설정
·
설립 보고서와 집합투자규약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6,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1
조의
9
제
1
항
·
제
3
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
7-8
조제
8
호
)
-
또한
,
기존 보고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2
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
보고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6
제
4
항
)
ㅇ
따라서
,
경영권 참여 목적의 기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변경
(
질의
1
의 요건 충족을 전제
)
할 경우 이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투자자 동의절차를 통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등과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할
수 있고
,
기존 보고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
설립 보고서 및 집합투자규약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후 그 변경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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