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모펀드가 지분 10% 초과 투자시에도 재무투자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4-20 · 의견번호 2300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 1)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에 따른 ➊ 경영권 참여 , 사업구조 개편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투자목적이 없다는 점 , ❷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자본시장법 제 87 조제 4 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법을 준수하겠다는 점 , ❸ 투자계약 등을 통하여 임원의 임면 , 조직변경 또는 신규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또는 ❹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투자대상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투자를 하지 않는 점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 하고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에 따른 15 년의 주식 처분기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질의 2) 경영권 참여 등의 투자목적으로 운용되는 기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위 (질의 1) 의 답변에서 열거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무적 투자목적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해당 전환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 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투자자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 설립 보고서상 투자목적 · 투자방침 및 투자전략 등을 변경하고 , 금융 투자업규정 제 7-8 조제 8 호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한 경영참여 목적을 삭제하거나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또한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 설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변경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 보고를 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권 참여 등의 투자목적이 없는 일반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이 아닌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 의 방법으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적 투자목적의 운용이 가능하다면 경영참여 등의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적 투자 목적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 1 관련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및 제 6 항의 취지는
일반사모집합투자구가가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성을 갖고 ,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 하면서 10%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1 조의 10 제 17 항에 따른 방법을 통하여 일반사모집합투자 기구의 경영권 참여목적 운용을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그렇지만 , 예외적으로 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제 1 호에 따른 투자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투자로 한정된다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➊ 경영권 참여 , 사업구조 개편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투자목적이 없으며 그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 147 조제 1 항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 154 조제 1 항에 따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이 아닌 범위 * 내에서만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증권) 의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 , ❷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은 자본시장 법 제 87 조제 4 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법을 준수하겠다는 점 , ❸ 투자계약 등을 통하여 임원의 임면 , 조직변경 또는 신규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또는 ❹ 투자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투자대상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투자를 하지 않는 점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고 이를 준수 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이 경우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 * 구체적인 사례는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 (’17.6 월 , 금융위원회) 참고 아울러 , 집합투자업자가 수개의 사모펀드 또는 그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모펀드 모두 경영참여에 해당하며 , 하나의 사모펀 드가 수개의 투자대상회사 중 일부에 대하여만 경영참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모 펀드 전체를 경영참여 목적의 사모펀드로 간주합니다 . 다만 , 동일 집합투자업자가 “정보 교류차단장치” 를 설정하여 경영참여 목적의 사모펀드와 재무투자 목적의 사모 펀드를 구분 · 운용하고 , 재무투자 목적 펀드가 투자대상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재무투자 목적 펀드를 경영참여 목적 펀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한편 ,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 설립” 당시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이라 한다)」 제 24 조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 펀드 설정 · 설립시 「금융투자업규정」 제 2-14 조제 4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 실제 , 집합투자재산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지분 투자” 시 , 경우에 따라 금산법 제 24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기준 * 에 의하여 판단됩니다 . * 금산법상 펀드의 출자승인 관련 기존 유권해석 사례 (회신번호 170503 170314 170052 180020 등) 참조 < 질의 2 관련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자총회가 적용배제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제 5 항) 되나 , 통상적으로 일반사모집합기구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전략 · 투자목적 변경 등의 경우에 대해 별도의 투자자 동의절차를 받도록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 · 설립시 설정 · 설립보고서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 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 이를 기재하며 , 설정 · 설립 보고서와 집합투자규약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6,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1 조의 9 제 1 항 · 제 3 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 7-8 조제 8 호) - 또한 , 기존 보고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2 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6 제 4 항)
따라서 , 경영권 참여 목적의 기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변경 (질의 1 의 요건 충족을 전제) 할 경우 이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투자자 동의절차를 통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등과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할 수 있고 , 기존 보고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 설립 보고서 및 집합투자규약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후 그 변경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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