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18
비조치의견
한국마사회 문화센터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 관련 법률 질의
금융위원회 · 2023-08-24 · 의견번호 230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한국마사회에서 운영 중인 문화센터 사업이 경마와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일 경우 수강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제 3 호 라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 1 조의 2 제 2 항 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한국마사회에서 운영 중인 문화센터에서 수렴하는 수강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제 3 호 라목 및 동 시행령 제 1 조의 2 제 2 항 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 1 조의 2 제 2 항 제 5 항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취급’ 은 신용카드로 결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한국마사회에서 비 경마일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운영 중인 문화센터 수강료가 경마의 이용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 1 조의 2 제 2 항 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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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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