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채권 매입 금융회사가 NPL 구성하는 개별 채권 차주에 대해 고객확인 의무 여부 질의
기획행정실 · 2023-05-02 · 의견번호 230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26
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인수
·
합병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된 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나
,
➊
고객확인 관련기록을 입수하고
피인수기관으로부터 법 제
5
조의
2
에 의한 고객확인 이행을 보증받은 경우와
➋ ➊
의 고객확인
관련자료에 대한 표본추출 점검 등을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 NPL
채권을 매입한 자산양수도계약이 인수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에도 원칙적으로 개별채권 차주에 대해 고객확인이 필요하나
,
➊
고객확인
관련기록을 입수하고 피인수기관으로부터 법 제
5
조의
2
에 의한 고객확인
이행을 보증받은 경우와
➋ ➊
의 고객확인 관련자료에 대한 표본추출 점검
등을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NPL
채권을 매입한 금융회사가
NPL
을 구성하는 개별 채권 차주에 대해 고객확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26
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인수
·
합병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된 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나
,
➊
고객확인 관련기록을 입수하고
피인수기관으로부터 법 제
5
조의
2
에 의한 고객확인 이행을 보증받은 경우와
➋ ➊
의 고객확인
관련자료에 대한 표본추출 점검 등을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 NPL
채권을 매입한 자산양수도계약이 인수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에도 원칙적으로 개별채권 차주에 대해 고객확인이 필요하나
,
➊
고객확인
관련기록을 입수하고 피인수기관으로부터 법 제
5
조의
2
에 의한 고객확인
이행을 보증받은 경우와
➋ ➊
의 고객확인 관련자료에 대한 표본추출 점검
등을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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