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19 비조치의견

NPL채권 매입 금융회사가 NPL 구성하는 개별 채권 차주에 대해 고객확인 의무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23-09-20 · 의견번호 230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제 26 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인수 · 합병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된 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나 , ➊ 고객확인 관련기록을 입수하고 피인수기관으로부터 법 제 5 조의 2 에 의한 고객확인 이행을 보증받은 경우와 ➋ ➊ 의 고객확인 관련자료에 대한 표본추출 점검 등을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NPL 채권을 매입한 자산양수도계약이 인수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에도 원칙적으로 개별채권 차주에 대해 고객확인이 필요하나 , ➊ 고객확인 관련기록을 입수하고 피인수기관으로부터 법 제 5 조의 2 에 의한 고객확인 이행을 보증받은 경우와 ➋ ➊ 의 고객확인 관련자료에 대한 표본추출 점검 등을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NPL 채권을 매입한 금융회사가 NPL 을 구성하는 개별 채권 차주에 대해 고객확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제 26 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인수 · 합병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된 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나 , ➊ 고객확인 관련기록을 입수하고 피인수기관으로부터 법 제 5 조의 2 에 의한 고객확인 이행을 보증받은 경우와 ➋ ➊ 의 고객확인 관련자료에 대한 표본추출 점검 등을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NPL 채권을 매입한 자산양수도계약이 인수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에도 원칙적으로 개별채권 차주에 대해 고객확인이 필요하나 , ➊ 고객확인 관련기록을 입수하고 피인수기관으로부터 법 제 5 조의 2 에 의한 고객확인 이행을 보증받은 경우와 ➋ ➊ 의 고객확인 관련자료에 대한 표본추출 점검 등을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26 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119)-.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