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13 비조치의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시장과 · 2024-01-15 · 의견번호 240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사실

을 공시하기 전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174

조 제

1

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

법령해석 요청서에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회사의

2022

년 말 대비

2023

년 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감소폭이

30%

를 넘을 것으로 보여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 마목

(3) (

)’

에 따라 공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미 공개된 정보를 통해 위 사실을 일반투자자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2023

년 사업연도 결산에 대한 이사회 결의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174

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174

조 제

1

항에 위배되는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74

조는 제

1

항은 미공개중요정보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를 특정증권 등

(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

의 매매

,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될 개연성을 평가하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것이면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7.1.25.

선고

2014

11775

판결 참조

)

.

또한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정보가 매매 등 거래 여부와

거래량

,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

이는 정보를 취득한 경위 및 정보에 대한 인식의 정도

,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

경제적 상황

,

거래를 한 시기

,

거래의 형태나 방식

,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2017.1.25.

선고

2014

11775

판결 참조

)

.

-

또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에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미공개중요정보와 관계없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

10313

판결 참조

)

.

따라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사실

을 공시하기 전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174

조 제

1

항에 위배되는지 행위인지 여부는

해당 정보를 미공개중요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

거래의 형태나 방식

,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 추이 등 구체적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013).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