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75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 행위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25-06-23 · 의견번호 2400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용되는바, 금융거래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해 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위탁계약, 투자매매·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사무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펀드 직접판매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펀드) 운용을 위해 투자신탁사, 판매사, 사무관리회사 등과 계약을 하는 경우, 이들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은 위와 같은 고객확인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는 동법상 금융거래등의 고객에 대해 발생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 위탁하여야 하고, 집합투자증권 판매를 위해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등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84조 ③,⑤ 제254조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 위탁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탁업자를 집합투자업자의 고객으로 볼 수 없어 집합투자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업무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및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의 계산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등에 해당하지 않아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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