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76
비조치의견
투자회사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채발행
자산운용과 · 2024-02-26 · 의견번호 2400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제194조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제2호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투자회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ㅇ 자본시장법 제181조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469조는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조 · 관련 법률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 · 투자회사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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