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74 비조치의견

전자금융법 등록을 위한 준수사항 검토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IT안전국 · 2024-09-03 · 의견번호 24007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업자 등록 예정인 회사의 부서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o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개정 전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개정 전 제11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o 위 법령은 총자산, 종업원 수 등 고려 요소를 감안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가 부수 업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법령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제시하여 주신 현장건의 과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일부적용 배제”(회신일 2015.5.20.)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의 일반적인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의 범위에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건의 내용입니다.

o 따라서 전자금융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까지 위 회 회신사례의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우,

o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책임자를 규정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경우,

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은 일반법, 「전자금융거래법」은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답변 사례 및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 반대해석을 참조할 때,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개정 전 제11조의3)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o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관련 정보통신망법령 Q&A(2019.6.4.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 6월 13일 시행” 붙임 1)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의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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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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