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74 비조치의견

전자금융법 등록을 위한 준수사항 검토

금융위원회 · 2024-09-24 · 의견번호 24007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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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자 등록 예정인 회사의 부서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o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개정 전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개정 전 제11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o 위 법령은 총자산, 종업원 수 등 고려 요소를 감안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가 부수 업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법령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제시하여 주신 현장건의 과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일부적용 배제”(회신일 2015.5.20.)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의 일반적인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의 범위에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건의 내용입니다. o 따라 서 전자금융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까지 위 회 회신사례의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우, o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책임자를 규정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경우, 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은 일반법, 「전자금융거래법」은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답변 사례 및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 반대해석을 참조할 때,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개정 전 제11조의3)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o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관련 정보통신망법령 Q&A(2019.6.4.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 6월 13일 시행” 붙임 1)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의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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