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4 조제 6 항에서는 신탁계약 체결시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으며 , 자필 기재의 방식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탁업자가 대면방식으로 고객에 대하여 설명의무 ‧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준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 위탁자인 고객이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직접 태블릿 PC 의 화면에 전자펜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104 조제 6 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출력물에 자필 기재 ‧ 서명하는 등의 절차 대신에 태블릿 PC 에 전자펜으로 고객이 직접 필요한 부분에 기재 ‧ 서명하는 절차를 활용해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목 >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태블릿 PC 활용 가능 여부 ㅇ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출력물에 자필 기재 ‧ 서명하는 등의 절차 대신에 태블릿 PC 에 전자펜으로 고객이 직접 필요한 부분에 기재 ‧ 서명하는 절차를 활용해도 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4 조제 6 항에서는 신탁계약 체결시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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