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8조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8-1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농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업무집행조합원 업무는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인가
·
허가 및 등록 등을 받는 경우
「
은행법
」
상 겸영업무로 판단됩니다
.
☐
한편
,
은행은 겸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절차 및 소비자보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농협은행은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는 농식품투자조합결성 주체 및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
이를 은행법상 겸영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법
」
제
28
조제
1
항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2
항제
19
호에서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
·
허가 및 등록 등을 받는 금융업무의 경우 은행의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
은행법 시행령
」
제
10
조제
2
항제
3
호가목에 따르면 금융관련법령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
조에 따른 법령이며
,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
조제
10
호에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인가
·
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는 은행의 겸영업무에 해당하며
,
ㅇ
귀 은행이 수행하고자 하는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업무집행조합원 업무는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인가
·
허가 및 등록 등을 받는 경우
「
은행법
」
상 겸영업무로 판단됩니다
.
☐
한편
,
은행은 겸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절차 및 소비자보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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