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18-10-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확정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C
사의 업무가 단순히 지급대행업무에만 국한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3
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C
사의 업무가 관련 회사의 업무를 포함하여 영업행위의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단순히 지급대행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
실질적으로 대출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3
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을 영위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차주
(A
사
)
가 대부업자 등
(B
사
)
에게 대출을 받고 지급대행사
(C
사
)
에 지급대행업무를 위탁하여
,
해당 대출금을
C
사가
B
사로부터 입금받아
A
사의 가맹점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 C
사의 지급대행업무가 대부업법상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2
조제
2
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
업
’(
業
)
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
대판
98
도
1914
참조
)
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 ‘
업
(
業
)’
인지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
대판
93
다
54842,
대판
2008
도
7277
등 참조
)
인지 등을 보아 판단합니다
.
□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확정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C
사의 업무가 단순히 지급대행업무에만 국한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3
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C
사의 업무가 관련 회사의 업무를 포함하여 영업행위의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단순히 지급대행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
실질적으로 대출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3
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을 영위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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