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이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8 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요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 6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사항 등) 을 입력하는 경우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1 호) 와 ,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요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고 , 이 녹음 내용을 서면확인서 등으로 요청 ‧ 확인할 수 있음을 알린 경우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2 호) 에 한하여 자필기재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ㅇ한편 , 대부업법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1 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방식에 의하여 자필기재 요건을 충족한 경우 , 타임스탬프를 발급하여 PDF 형태의 계약서로 교부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법」 제 6 조의 2(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자필기재 방법을 변경하여 모바일 서명란에 키패드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 동법 제 6 조 (대부계약의 체결) 에 따른 대부계약서 교부 방법을 변경하여 전자 서명된 전자문서에 타임스탬프를 발급하여 PDF 형태의 계약서로 교부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백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중요사항을 공란으로 비워두는 등 불법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대부업법 제 6 조의 2 제 1 항에서는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금액 , 대부이자율 , 변제 기간 등 법상 정하는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 같은 조 제 3 항에서는 이와 같은 자필기재 외에도 거래상대방이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8 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요사항을 입력하는 경우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1 호) ,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요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고 , 이 녹음 내용을 서면확인서 등으로 요청 ‧ 확인할 수 있음을 알린 경우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2 호) 에만 자필기재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ㅇ한편 ,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된 대부계약서 교부방식은 대부업법 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공인된 타임스탬프로 진본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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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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