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74 비조치의견

소득서류 적격여부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19-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법

시행령 제

4

조의

3

1

항 제

1

호 마목의

그 밖에 소득

,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로는 정기적으로 연금

,

카드매출금

등 일정 소득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사본

(

소득 관련 증명서류에 해당

)

이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소득

,

부채

,

재산 관련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이에 해당하며

,

개인이 발급

한 서류는 동목 상의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도입한 오픈

API

를 이용하여 대출 실행 시 고객에게

동의

(

휴대폰 인증

, ARS

인증 등

)

를 득한 후 정기적으로 연금

,

카드매출

금 등

일정 소득금액이 증명되는 은행 거래내역을

API

를 통한 데이터로

수취하고 이를 소득증빙 서류로 이용하는 것은 소득증명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

법원의 판결은

본 해석 내용에 기속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부업법

시행령 제

4

조의

3

1

항 제

1

호 마목의 소득증명서류로

서 금융결제원 오픈

API

를 이용하여 받은 은행 거래내역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시행령 제

4

조의

3

1

항 제

1

호 마목에서 정하는

그 밖에 소득

,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는 같은 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정하는 서류에 준하는 증명력을 가지는 서류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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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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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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