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i) 모집 종사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며 , (ii) 현금과 유사하게 보험료 납부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 (iii) 일정한 포인트가 지급되어 사용 시 차감이 되며 , (iv) 보험회사가 포인트 지급 회사로부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
ㅇ이러한 포인트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다양한 보험료 납부 방식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의 카드사 포인트 , 항공사 마일리지 , 통신사 멤버십 , 유통사 포인트 , 상품권 등을 모아 자동차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험법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98 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은 (i)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ii)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iii)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
ㅇ또한 , 기존 유권해석례 (‘16. 11 월) 에 따르면 , 제 3 자와 제휴계약을 통하여 제 3 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기존 유권해석에서 , 보험계약의 체결 ·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를 활용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
ㅇ포인트가 차감 없이 무제한 제공되어 , 사실상 보험료가 할인되는 효과를 가져오며 ‘포인트의 형태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기존 유권해석례의 취지 및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세금 납부 허용사례 등을 감안할 때 ,
ㅇ(i) 모집 종사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며 , (ii) 현금과 유사하게 보험료 납부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 (iii) 일정한 포인트가 지급되고 사용 시 차감이 되며 , (iv) 보험회사가 포인트 지급 회사로부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는 경우 ,
ㅇ이러한 포인트는 일종의 보험료 납부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 해당 포인트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것 또한 계약자에게 다양한 보험료 납부 방식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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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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