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대위권 행사와 관련한 대지급금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금융채권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기업구조개선과 · 2019-06-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이하
‘
기촉법
’
이라 함
)
제
2
조제
1
호 및 제
8
호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
이하
‘
감독규정
’
이라 함
)
제
3
조제
1
항 및 제
4
항에 규정된 금융채권
,
신용공여
,
금융거래의 정의에 따라
,
ㅇ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대위권 행사 관련 대지급금을 기촉법 상 금융채권
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
기촉법 상 공동관리절차 개시기업의 사전 승낙 여부는 금융채권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
금융채권 인정시점 관련 기촉법 상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
통상 채권자와
채무자 간 권리
·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대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관련 대지급금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금융채권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
또한 협력업체의 매출채권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의 사전 승낙여부에 따라
금융채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
□
만약 금융채권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면 금융채권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신보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시점인지
?
판단 이유
□
기촉법 제
2
조제
1
호 및 제
8
호
,
감독규정 제
3
조제
1
항 및 제
4
항에서는 금융채권과 신용
공여
,
금융거래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신용보증기금과 공동관리절차 개시 기업의 협력업체 간 맺은 매출채권보험계약은
기업의 지급불능 시
거래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
·
간접적 금융거래
*
,
형식상 기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
,
또는 기타 기업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
·
간접적 금융거래
***
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
따라서 기촉법상 신용공여에 포함됩니다
.
*
기촉법 제
2
조제
8
호 바목
/ **
기촉법 제
2
조제
8
호 사목
/ ***
감독규정 제
3
조제
1
항 제
8
호
ㅇ
따라서 매출채권보험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관리
절차 개시 기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대위권에 따른 대지급금은 기촉법 제
2
조
제
1
호
*
에 따라
금융채권
*
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
“
금융채권
”
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
ㅇ
상기한 바와 같이
,
기촉법 상 금융채권의 정의에 기업의 사전 승낙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이는 금융채권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ㅇ
금융채권의 인정 시점과 관련하여 기촉법 상 별도로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
다만
,
기촉법 제
26
조제
3
항에 따라 금융채권 존부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존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금융채권자 협의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따라서 통상적으로 권리
·
의무 발생 시점부터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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