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75 비조치의견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대위권 행사와 관련한 대지급금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금융채권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기업구조개선과 · 2019-06-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이하

기촉법

이라 함

)

2

조제

1

호 및 제

8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

이하

감독규정

이라 함

)

3

조제

1

항 및 제

4

항에 규정된 금융채권

,

신용공여

,

금융거래의 정의에 따라

,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대위권 행사 관련 대지급금을 기촉법 상 금융채권

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기촉법 상 공동관리절차 개시기업의 사전 승낙 여부는 금융채권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금융채권 인정시점 관련 기촉법 상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

통상 채권자와

채무자 간 권리

·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대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관련 대지급금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금융채권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또한 협력업체의 매출채권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의 사전 승낙여부에 따라

금융채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금융채권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면 금융채권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신보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시점인지

?

판단 이유

기촉법 제

2

조제

1

호 및 제

8

,

감독규정 제

3

조제

1

항 및 제

4

항에서는 금융채권과 신용

공여

,

금융거래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과 공동관리절차 개시 기업의 협력업체 간 맺은 매출채권보험계약은

기업의 지급불능 시

거래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

·

간접적 금융거래

*

,

형식상 기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

,

또는 기타 기업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

·

간접적 금융거래

***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

따라서 기촉법상 신용공여에 포함됩니다

.

*

기촉법 제

2

조제

8

호 바목

/ **

기촉법 제

2

조제

8

호 사목

/ ***

감독규정 제

3

조제

1

항 제

8

따라서 매출채권보험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관리

절차 개시 기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대위권에 따른 대지급금은 기촉법 제

2

1

*

에 따라

금융채권

*

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채권

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

상기한 바와 같이

,

기촉법 상 금융채권의 정의에 기업의 사전 승낙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이는 금융채권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금융채권의 인정 시점과 관련하여 기촉법 상 별도로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

다만

,

기촉법 제

26

조제

3

항에 따라 금융채권 존부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존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금융채권자 협의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따라서 통상적으로 권리

·

의무 발생 시점부터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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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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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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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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