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03 비조치의견

자동차 렌트관련 법령 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 · 2015-08-28 · 의견번호 150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 렌트회사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금융지주의 자회사인 B캐피탈은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렌트회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A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2.02%)인 B캐피탈이 자동차 렌트회사를 인수하여 A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 B캐피탈은 자동차 렌트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인수할 예정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① 당해 자회사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②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런데 B캐피탈이 지배하고자 하는 자동차 렌트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 자동차 임대업(분류코드 69110)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A금융지주의 자회사인 B캐피탈은 자동차 렌트회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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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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