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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는 무료회원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투자자문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101 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02 조 제 1 항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업으로 하는 것을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자본시장법 제 6 조 제 7 항 및 제 18 조는 금융투자상품 ,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 (이하 “금융투자상품 등”) 의 가치 또는 금융 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자문업으로 규정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아닌 개별적인 투자자에게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투자 자문업에 해당될 수 있으며 , 투자자문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 17 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 특정행위가 ‘영업’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여부 , 영업성의 유무 ,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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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9-1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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