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02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의 해당여부

금융위원회 · 2020-10-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환금성 없이 보험료 로만 사용이 가능한 쿠폰의 경우 특별이익의 유형 중 ‘보험료의 할인’ 에 해당 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고객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 98 조의 특별이익의 유형 중 제 1 호의 ‘금품’ 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 2 호의 ‘보험료의 할인’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품’ 이란 ‘현금’ 과 ‘물품’ 을 의미하며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금성 , 범용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할인 쿠폰의 경우 보험료 납부 이외의 목적 으로는 이용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범용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금품’ 에 해당하지 않 으며 , ‘보험료의 할인’ 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보험업법」 제 98 조는 제공이 금지되는 특별이익 유형 중 하나로 ‘기초 서류 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 하여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쿠폰을 제공 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 98 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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