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02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의 해당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10-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환금성 없이 보험료
로만 사용이 가능한
쿠폰
의 경우 특별이익의 유형 중
‘
보험료의 할인
’
에 해당
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고객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
을 제공하는 것이
「
보험업법
」
제
98
조의
특별이익의 유형 중 제
1
호의
‘
금품
’
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
2
호의
‘
보험료의 할인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품
’
이란
‘
현금
’
과
‘
물품
’
을 의미하며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금성
,
범용성
등의
특성
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ㅇ
보험료 할인 쿠폰의 경우
보험료 납부 이외의 목적
으로는 이용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범용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
금품
’
에 해당하지 않
으며
,
‘
보험료의 할인
’
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
참고로
「
보험업법
」
제
98
조는
제공이 금지되는 특별이익 유형 중 하나
로
‘
기초
서류
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
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
ㅇ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
하여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쿠폰을 제공
하는 것은
「
보험업법
」
제
98
조에
저촉될 소지
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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