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02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의 해당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10-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환금성 없이 보험료

로만 사용이 가능한

쿠폰

의 경우 특별이익의 유형 중

보험료의 할인

에 해당

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고객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

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98

조의

특별이익의 유형 중 제

1

호의

금품

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2

호의

보험료의 할인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품

이란

현금

물품

을 의미하며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금성

,

범용성

등의

특성

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할인 쿠폰의 경우

보험료 납부 이외의 목적

으로는 이용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범용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금품

에 해당하지 않

으며

,

보험료의 할인

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보험업법

98

조는

제공이 금지되는 특별이익 유형 중 하나

기초

서류

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

하여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쿠폰을 제공

하는 것은

보험업법

98

조에

저촉될 소지

가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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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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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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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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