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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116

파생결합증권(은적립계좌) 발행시 금융위 겸영업무에 대한 별도 신고 필요 여부

□ 「은행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은행 겸영업무 중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업무와 같이 다른 금융 법령에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의 경우 이를 신청하는 때에 은행법상 겸영업무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은적립계좌의 경우 자본시

법령해석은행완료2015-05-29
질의 내용

□ 은행이 파생결합증권(은적립계좌) 매매 업무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에 따라 투자매매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바,

○ 이와 같이 투자매매업에 대한 인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은행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신고가 필요하다면 신고 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 「은행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은행 겸영업무 중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업무와 같이 다른 금융 법령에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의 경우 이를 신청하는 때에 은행법상 겸영업무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은적립계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배제 조항으로 인해 금융투자업 인가 의무가 면제되나,「은행법」제28조의 경우 은행의 겸영업무 신고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두지 않고 은행이 겸영업무 영위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은적립계좌의 매매업무 또한 겸영업무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 시기는 업무개시일 전일까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 이유

□ 「은행법」 제28조에 따라 은행이 겸영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고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고, 별도의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매매업의 경우에도 사전 신고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은행이 금·은적립계좌를 매매하는 경우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배제조항일 뿐,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 서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겸영업무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달리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겸영업무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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