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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서명 전자금융감독규정 부합 여부

금융위원회 · 2020-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0 조 제 1 호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를 때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설전자 서명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감독규정은 전자서명의 구체적인 기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전자서명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문의하신 가목 , 나목에의 부합여부를 포함하여) 는 개별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카드사가 수신하는 CI/DI/Timestamp 등의 값과 고객이 본인확인 기관으로부터 수신 (SMS) 하는 ‘일회용 인증번호 값 (6 자리 숫자)’ 을 이용한 ‘일회용 전자서명생성정보 (서명 Key)’ 로 전자서명을 구현하는 방식이

전자금융 감독규정 내용 중 제 6 조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

항 1 호 가목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 (이하 “전자서명생성정보” 라 함) 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및 나목 (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 관리하고 있을 것) 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

판단 이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0 조 제 1 호에 따라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서면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지급인 으로부터 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는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요건을 ,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 관리하고 있을 것 ,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설전자 서명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즉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설전자 서명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감독규정은 전자서명의 구체적인 기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전자서명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문의하신 가목 , 나목에의 부합여부를 포함하여) 는 개별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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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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