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상 모집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모바일상에서 특정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보험계약 체결을
안내하는 행위의 경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
보험업법
」
상 모집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모바일 앱에
ⅰ
)
자동차보험 견적
관련 배너광고를 노출하고
,
ⅱ
)
이를 통해 유입된 소비자가 개인정보
입력시 제휴하고 있는 보험회사별 자동차보험료 견적을 제공하며
,
ⅲ
)
견적 이후 화면
(
플랫폼 제공자가 아닌 보험회사에서 관리
)
에서 보험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
보험업법
」
상 모집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
2
조제
12
호는
“
모집
”
을
“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
하는 것
”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적으로 모집인지 광고인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보험계약을 직
‧
간접적으로 체결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요소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ㅇ
아울러
,
대가의 수취여부
‧
형태
,
계약체결을 위한 수단의 제공여부
‧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ㅇ
이에 따라 플랫폼 업체의 모바일 앱 등을 통한 배너광고 등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모집이라 할 수 없으나
,
광고 게시에 수반하여 보험
가입 유도 등의 적극적
‧
개별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모집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
신청인이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 내에서 특정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보험계약 체결안내가 이루어지고
,
이용자로
부터 차량번호와 보험료 조회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제휴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등의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적극적
‧
개별적 행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보험업법
」
상 모집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ㅇ
다만
,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
모집
”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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