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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을 위하여 카드사가 CB사에게 가맹점정보를 제공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1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54

조의

5

2

항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나이스평가정보에 신용조회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가 나이스평가정보에 개인사업자의 가맹점정보

*

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

한지 여부

(

나이스평가정보가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가맹점정보를 기초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을 개발 예정

)

*

사업자등록번호

,

매출 정보 등 가맹점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하지 않음

판단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용정보법

’)

32

조 제

1

항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

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

귀사가 나이스평가정보에 제공하려는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

,

매출정보 등 기업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편

,

여전법 제

54

조의

5

2

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

정보

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신용정보

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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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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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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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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